제17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6월 23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향촌 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양수기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 폐지조례안
5.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향촌 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양수기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삼수 의원 대표발의)(이삼수·여명순·김국연 의원 발의)(계속)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시33분 개회)
○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사천시 향촌 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향촌 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용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향촌 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공단조성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공단조성과장 안기동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사천시 향촌 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향촌농공단지에 입주한 영세사업자들의 생산활동 및 투자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비 일부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비용부담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안 제1조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이 안 제18조입니다.
내용으로 미분양 토지 및 입주예정업체의 미입주 토지, 입주업체의 도산 및 파산 등으로 유지 관리비 징수가 불가능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입니다.
관계법규는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조치는 2300만 원이며, 입법예고는 2014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했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었습니다.
7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항에 따라 사천시 향촌 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 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하는 사항입니다.
제1항과 제3항은 현행과 같고, 4항은 신설입니다.
미분양 토지 및 입주예정업체의 미입주 토지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본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공장 가동 시 기본요금 중단한다 입니다.
제5항은 입주업체의 도산 및 파산 등으로 유지 관리비 징수가 불가하여 처리시설의 정상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남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은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이남구입니다.
사천시 향촌 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6월 1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6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촌농공단지에 입주한 영세 사업자들의 생산 활동 및 투자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비용부담 지원근거 신설과 시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원래는 입주업체가 분담금을 다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미분양 부지가 많고 입주업체가 안 들어와서 분담금이 많아지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장기적으로 미입주자가 많으니까 기존 입주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기본요금만 시에서 내 주자는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현재 한 업체당 비용부담이 얼마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업체당 30만 원입니다.
조익래 위원  미분양이 9개 업체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예, 9개 업체가 미분양 되었지만 건축 중이거나……
조익래 위원  지금까지 활용을 안 하는 부지가 많다는 것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시설을 활용 안 하는 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그 사람들이 손해 가는 것이 없네요?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계약금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손해가 갑니다.
조익래 위원  6개월에 2300만 원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현재 이 상황이면 1년에 4600만 원입니다.
조익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개 업체당 30만 원 부담하는데 현재 15개 업체이면 450만 원인데 전체다 찼을 때 부담이 어느 정도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폐수연계처리시설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800만 원 잡고 매달 들어가는 연계처리시설을……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현재 개정 전에는 약 770만 원의 기본요금이 부과되었는데……
조익래 위원  입주업체만 내는 것이 아니고……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지금 보전해 주면 약 380만 원 정도 되는데……
조익래 위원  현재 입주한 업체는 정확하게 몇 개 업체입니까?
15개 업체 지분만 안아도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활용을 한 하는 15개 업체가 약 380만 원, 현재 19개 업체가 770만 원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조익래 위원  지금 들어온 업체수가 19개이고 전체 들어오면 34개 해서 총 금액이 나올 것인데……
15개 업체가 안 들어 왔으니까 그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인데……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현재는 기본요금이기 때문에 전체다 들어와도 770만 원입니다.
조익래 위원  기본요금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예.
조익래 위원  34개 나누면 얼마입니까?
20만 원 조금 넘겠네요.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19개 업체는 기본요금만 내고, 15개 업체도 기본요금만 지원해 주고……
조익래 위원  현재 공장이 없는데 요금을 지원하면 누가 혜택을 봅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공장을 가진 사람들이 기본요금이 낮아진다고……
조익래 위원  현재 770만 원 되는데 금액이 많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저희 분석에 따르면 한 달에 380만 원 정도……
조익래 위원  절반이네요.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업체가 15개로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조익래 위원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업체가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지원이 중단되고, 지금 도산 상태로 행방불명이 된 업체도 있는데 정상가동이 되면 지원해 주는 근거가……
조익래 위원  시에서 손댈 필요가 없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폐수비용을 얼마씩 부담합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각각 다릅니다.
조익래 위원  나와 있는 비용 부담은 없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신화수산 경우 많이 나옵니다.
조익래 위원  기본요금 놔두고, 얼마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기본요금 포함해서  315만 5천 원입니다.
조익래 위원  작은 것이 얼마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32만 7천 원 정도가……
조익래 위원  32만 7천 원 되면 회사도 혜택 보는데 자기들이 부담한 것이 없다……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기본요금만 자기들이 플러스해서 내고, 거기에 따른 감가삼각비를 빼 보니까……
조익래 위원  다른 분야에도 많이 투자해 주는데……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예를 들어 기본요금이 10만 원이면 10만 원만 우리가 부담해 주고 나머지 사용하는 것은 자기들이 산정해서 냅니다.
조익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삽재농공단지 25개 업체가 분양되고 9개 업체가 안 되었는데 전체 분양면적하고 미분양 면적이 얼마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미분양 면적은 22,092㎡입니다.
한대식 위원  전체적인 조성면적이 얼마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64,152㎡입니다.
한대식 위원  미입주 면적이 얼마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43,860㎡입니다.
한대식 위원  미분양이 32% 정도 되네요.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대략 그렇게 됩니다.
한대식 위원  기채발행을 할 당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올해 목표까지는 기채 갚는데 이상 없습니다.
올해 목표까지는 이상 없습니다.
이 상태로 내년되면 약간 기채가 있는데……
한대식 위원  약 64,000㎡ 중에서 기채발행을 얼마 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60억 원인가……
한대식 위원  시비를 가지고 이자 부담을 합니까?
업체로부터 받은 데에서 합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이자 플러스해서 단체 이자까지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약 64,000㎡라고 할 때 이자를 플러스해서 포함합니다.
분양가가 계속 높아집니다.
한대식 위원  관내 농공단지가 몇 개입니까?
송포, 사남, 곤양, 삽재 4개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두량도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쪽에도 유사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타 시군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다른 농공단지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없거나, 있다면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으로 넘어갔거나 그렇게……
한대식 위원  송포에 폐수처리장이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어떻게 가동됩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약 2개 업체는 경매 받아서……
한대식 위원  농공단지도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데는 해야 하고, 다른 시군에도 지원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예, 나주하고 강릉, 창녕……
한대식 위원  경남 타시군은 어디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경남은 창녕군입니다.
입주 지원이나 정상적으로 처리장 운영이 된다고 판단될 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한대식 위원  미입주업체에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기업의 도산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지원해 주는 조례를 개정해서 해 주려고 합니다.
15개 업체가 그대로 있습니다.
입주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입주기업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국비 3억 원 해 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은 기존 입주해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 기존 업체가 과잉되기 때문에……
한대식 위원  송포에도 가동되는 폐수처리업체가 많은데, 안 들어온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1개 업체가 부도가 나서 경매에서 경락을 받아서 추진 중입니다.
한대식 위원  100% 가동 중이네요?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1개 업체가 부도가 나서 경락을 받았습니다.
한대식 위원  곤양, 송포, 사남, 두량도 많은데 향촌삽재농공단지에만 이런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안 맞습니다.
다 같이 지원해 주어야지요.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다른 농공단지는 폐수시설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송포만 있는데 폐수처리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조례에 못 넣은 사항입니다.
한대식 위원  폐수처리시설 용량이 34개 전부다 들어오면 가능합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1일 1000톤 충분합니다.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제 생각과는 다른 답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포농공단지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폐수를 많이 발생하는 데는 없습니다.
수산물가공단지니까 자체적으로 작은 폐수시설을 자기들이 하고 있고, 입주가 다 되었으면 자체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것인데 미분양 업체의 폐수처리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야 하고,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분양이 될 때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원만하게 넘어가겠습니다.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지금 국비 3억 원 지원이 걸림돌입니다.
저희하고 해양수산과에서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 업체에 3억 원씩 지원해 주는 쪽으로 계속 협의 중입니다.
지원이 된다면 분양이 쉽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익래 위원  들어오는 업체를 지원했는데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예.
조익래 위원  업체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아닙니다.
동지역에서도 들어올 업체가 있고……
자기들이 3억 원을 지원받지 못하다 보니까……
조익래 위원  지원을 해 주어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지요?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예, 국비 지원이 3억 원입니다.
조익래 위원  그냥 주는 것입니까?
무상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그것 때문에……
조익래 위원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못 들어오는 업체가 많네요?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예.
조익래 위원  당초에 34개 업체는 국가에게 의무적으로 다 줘야지요.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처음에는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다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들어올 업체가 있으면 다행인데 중앙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아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한대식 위원  오징어 관련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예.
한대식 위원  경남 양산에도 오징어 업체가 있지요?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예, 오징어 업체가 오기로 했는데……
부산에 가면 수산물공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수산물전용단지가 아닙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예.
조익래 위원  보완적인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업체하고 협약을 해서라도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분양만 되고 나면 우리는 지원을 중단해도 되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국비 지원만 되고 나면 바로 입주업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15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는 계약이 다 되었습니다.
미분양이 9개 업체입니다.
착공되고 나면 6개 업체는 중단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9개 업체가 분양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하나씩 지원됩니다.
조익래 위원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멸치업체……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멸치업체와 김 공장하고……
조익래 위원  그런 업체라도 들어오면 기본요금이 부담되니까 훨씬 낫지요.
○ 위원장 최용석  처음 향촌 삽재 농공단지  사업 추진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었습니다.
기채 낼 때 많은 질의가 있었고, 전임 과장께서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밀어붙었던 일인데   해수인입이 안 돼서 문제, 지금까지 분양이 안 돼서 문제……
폐수연계처리시설과 관련해서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악순환을 의회에서 지적했는데도 이자비율 부담을 분양가에 넣었는데, 이렇게 되면 2년 뒤에는 가격 차이가 날 것입니다.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그만큼 지가상승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 위원장 최용석  수산물 폐수가 집적화 되어 있는 공단이지만, 공영개발하는 부분이 안 되는 데도 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이 관계는 국비지원만 가능하면 입주가 되고, 입주되면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를 중앙부서로부터 가져온다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처음에 제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놓치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현재 들어온 19개 업체 현황, 생산품목, 당초 기채발행 금액, 이자 지급방법, 지금까지 이자를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납부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조익래 위원  현재 입주해 있고, 건물을 안 지은 것은 보조 3억 원을 다 받아서 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안기동  일부 지원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3억 원을 지원 안 받고 하겠다는 업체가 일부 있었습니다.
조익래 위원  3억 원을 지원 안 받고…… 지원 받은 업체는 빨리해야 되겠네요.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향촌 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기간이 지나면 조치할 수 있습니까?
○ 전문위원 이남구  의원발의로 하면 됩니다.
조익래 위원  시에서도 조금 잘못 집행한 부분도 있고, 3억 원을 지원받은 사람도 빨리 집행해야 하고, 수산물 관련 업체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한대식 위원  국비를 받아온다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양이 될 것 같지만, 이 돈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분양이 되면 이 금액이 없어집니다.
김국연 위원  1개 업체가 3억 원입니까?
한대식 위원  시비만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안 맞아요.
조익래 위원  다른 농공단지 입주업체하고는 다릅니다.
한대식 위원  전부다 수산물업체입니까?
조익래 위원  폐수연계처리시설을 적게 하는 것이 김 공장입니다.
김국연 위원  기본요금은 전기요금이고, 나머지 발생하는 것은 자기들이 내고……
한대식 위원  입주업체에 대해서 기본요금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예를 들어 1개 업체에서 100원 내면 15개 업체는 시에서 1500원을 내주자는 것입니다.
한대식 위원  부도가 날 때 시에서 시비를 부담한다……
김국연 위원  분양해 가지고 건물 지을 때부터……
○ 위원장 최용석  미분양됨으로써 입주업체에게 많은 부담이 가니까 부담을 줄여 주자는 것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향촌 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에 유지 관리비 부담은 2015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한다고 제6항을 신설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평균경사도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에서 요양병원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국 수수료 통일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수수료 기준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은 안 제3조입니다.
종전에 도시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사항을 경남도지사의 승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평균경사도 산정방법에 대한 해석 민원 제기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 평균경사도 산정방법 및 구역을 「산지관리법」을 준용하도록 명확하게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요양병원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금번에 반영합니다.
78페이지, 식품공장의 범위 명확화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수수료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이 안 제68조입니다.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출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미반영이 1건입니다.
마지막으로 80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상남도지사”로 법령 개정에 의해서 변경하고, 제12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산정방법은”을 “산정방법과 구역은”으로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바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서는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현재 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정신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제35조, 제36조, 제38조9조까지는 식품공장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68조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기본 2면에 대하여 천 원으로 하고, 추가되는한 면당 100원의 수수료를 가산한다”는 것을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84페이지 내용과 85페이지, 86페이지에 개발행위의 구역을 종전에는 산정방법만 「산지관리법」에서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구역도 형질변경된 부지의 최대폭의 2배 거리만큼 수평투영한 거리 평균경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88페이지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한 내용 중에서 요양병원을 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한마음병원, 서울병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구. 미진예식장은 일반주거지역인데 요양병원이 설립될 경우 대방초등학교와 담장하나 사이에 입원실을 갖춘 의료시설은 맞지 않다는 반대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노인인구증가와 교통사고 등 각종사고 증가 등으로 요양병원의 필요성 증대는 물론 환자의 이용과 보호자의 접근성 향상 도모 측면에서 일반주거지역안의 기존병원에서의 요양시설이 증대됨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이용자 측면에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요양병원 설립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그리고 최근에 농어촌지역의 의료복지차원에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요양병원 설립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미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남구  전문위원 이남구입니다.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6월 12일 사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4년 6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건축법시행령」개정사항을 각각 반영하고 그 밖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조익래 위원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요양시설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양병원 신청이 새로 들어온 곳이 구. 미진예식장이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조익래 위원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학교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안 맞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거기에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허가를 해 주었을 때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특정한 위치의 허가여부는 별도로 허가가 신청되었을 때 허가여부를 시장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볼 때에는……
조익래 위원  시장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허가 건하고 일반적인 용도지역 안에서는 따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한 위치여서 허가에 부당하다면 그 사유를 들어서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지만……
조익래 위원  시장재량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사천시장이 불허가처분 했을 때 신청자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정신병원이어서 정신병자나 음주자가 애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단, 이런 시설은 제외하기로 한다고 부대조항에 들어가야 합니다.
시장님 권한이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부대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84페이지에 보면 별표 4부터 5, 6, 16까지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격리병원만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행 사천시 조례에는 격리병원에 추가해서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을 다 할 수 없다고 행위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최근 인근 시군의 추세가 자연취락지구 내에서도 요양병원이 되도록 개정안이 내려온 것을 볼 때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행위제한만큼 풀어놓고 특정지역 인허가 시 한마음병원, 서울병원에서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익래 위원  어린 학생들이 등교하는 학교 앞입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서 부대시설 조항을 넣어 놓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국연 위원  개정조례안 제23조에 정신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양병원은 풀어주자는 말씀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김국연 위원  결과적으로 학교 인근에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정신병원, 격리병원 허가를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개정안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요양병원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참고로 병원 안에 있는 요양시설도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주거지역 안에도 요양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안에 행위제한은 전체 추세에 따라서 완화하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주목적이 요양병원 아닙니까?
요양병원도 말 그대로 아픈 사람이 올 수 있고 술주정뱅이, 정신이상자도 올 수 있는데 완화되는 지역이 초등학교로부터 몇 미터도 안 됩니다.
부모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한대식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별개 사항입니다.
법률 조항은 격리병원만 제외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사천시 조례에는 요양병원, 정신병원까지 제한하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한대식 위원  학교정화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가 50m 정도 될 것인데 해당이 안 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법률이 따로 되어 있어서 허가 시에 정화구역 내 문제라든지 개발 행위 허가할 때 기준 부분에 대해서 특정 위치의 인허가 사항하고 법률사항, 용도지역하고 구분해서……
한대식 위원  학교정화구역에 대해 검토해 보고 조례를 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익래 위원  삼천포 동지역, 읍지역에도 요양병원 할 만한 장소가 많습니다.
이것은 목적을 두고 가는 것 같아 피하자는 것입니다.
동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부대시설을……
모든 것이 맞지 않으니까 한 번 더 참고하십시오.
○ 위원장 최용석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천시나 다른 인근 시군을 볼 때 일반 종합병원 요양시설은 문제가 없습니다.
주거지역인 아파트에도 요양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조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일은 없습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사천 성모병원, 삼천포 제일병원도 주거지역 안에 있는데 민원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만약 우리 아이, 나의 부모가 격리되어 외부에 있는 것보다 가까운데 있으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잘사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신병원, 격리병원, 알콜……
저 역시도 어느 시기가 되면 노인이 되는데,  주거지역 인근에 있어서 자주 찾아뵙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진예식장에 관해서 여러 이야기가 들리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데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기 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천시 양수기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양수기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건설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건설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재천  건설과장 한재천입니다.
제안이유는 양수기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료 반환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수기 사용료 납부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참고사항은 보시고, 91페이지에 사천시 양수기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설사항입니다.
제9조의2 사용료 반환입니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사용개시 전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
  나. 사용개시 전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때
2. 일부반환
  가. 사용예정자가 3일 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사용료의 90퍼센트 반환
  나. 사용예정자가 1일 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
사용개시 후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한 일자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합니다.
99페이지,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의 제정 이후, 관용 건설기계의 대여신청 및 사용료 부과·징수실적이 없고, 우리 시에 등록된 민간 건설기계는 1356대로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 제정 당시와는 여건이 많이 달라졌으며, 건설기계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민간건설기계대여사업자가 있고, 우리 시 소유의 건설기계는 「사천시 건설기계 운영 및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사용자 관리부서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건설기계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는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남구  전문위원 이남구입니다.
사천시 양수기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양수기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6월 12일 사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4년 6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수기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료 반환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폐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6월 12일 사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4년 6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제정 이후 관용 건설기계의 대여 신청 및 징수 실적이 전무하고 우리 시에 등록된 민간건설기계는 1356대로 조례제정 당시와는 여건이 달라진 상태로 건설기계의 사용이 일반화 되어 민간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있고, 우리 시 소유 건설기계는「사천시 건설기계운영 및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사용자 사용부서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된 상태로 효율적인 건설기계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는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폐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7페이지에 양수기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폐지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이남구  예, 폐지가 아니라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익래 위원  사천시에서 이용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실질적으로 서포나 천수답이 많은 지역에서 이용하는데 1년에 한 면에 서너 건씩 나옵니다.
조익래 위원  시에서 그냥 도와주어도 도와줄 것인데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는 몇 대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지금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환경사업소에 4대, 농업기술센터 1대, 도로건설과에 덤프트럭 1대가 있습니다.
1995년 6월 1일 건설기계관리조례가 만들어질 때 도로부서가 건설과에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교통과로 분리되어서 각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조례가 폐지되고 나면 「사천시 건설기계운영 및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사용자 중심의 관리 체계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약 8개 시에 조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례를 폐지하는 추세로 도내에는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거의 폐지를 시켰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한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한대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양수기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양수기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41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기술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기술지원과장 박일동입니다.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대농기계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일부 정비하며,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은 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안 제13조, 안 제15조,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이 안 제11조입니다.
그 밖에 용어정비에 따른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지방자치법」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4년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해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114페이지에 제1조 “농업기계 임대은행”을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둔다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8조 중 “1농가당 1조”를 “한 농가당 한 조”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5일”을 “3일”로 줄인 사항입니다.
제9조 제1항 “한다”를 “하며, 두류 정선기 사용료는 포대 단위로 일천원으로 한다”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입니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를 “아니한다”로 개정하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호 전액반환은 사용개시 전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때입니다.
제2호 일부반환입니다.
사용예정자가 3일 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사용료의 90퍼센트 반환, 사용예정자가 1일 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사용료의 70퍼센트를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내용은 부분적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별지 제1호·2호·3호·4호·5호서식 “임대은행”을 “임대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6호서식은 신설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남구  전문위원 이남구입니다.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6월 1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6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내용 중 “농업기계 임대은행”을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로 개정 사용함과 동시에 임대농기계 사용료 반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47분)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호래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위탁관리 운영할 경우 수탁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관내 위탁가능한 모든 업체에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는 것입니다.
환경부령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를 순화·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위탁관리 운영할 경우 수탁자의 자격 등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안 제21조입니다.
환경부 조례 개정 요청사항 반영은 안 제6조입니다.
환경부령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를 반영했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했습니다.
마을소규모급수시설은 41개, 마을상수도는 42개 해서 83개입니다.
위탁관리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133페이지, 개정조례안 전문입니다.
13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그 이하 관계법령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남구  전문위원 이남구입니다.
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6월 1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6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위탁관리 운영시 수탁자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관내 위탁 가능한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환경부령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삼수 의원 대표발의)(이삼수·여명순·김국연 의원 발의)(계속)
(14시51분)

○ 위원장 최용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남구  전문위원 이남구입니다.
사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류 안건은 2012년 1월 27일 사천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삼수 의원 대표발의로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2년 3월 6일 제16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2012-제12호에 상정되어 대표발의자인 이삼수 의원으로부터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요금 등의 감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안 제38조입니다.
주요 내용을 경청하고 심의 및 토론 등을 거쳤으나 최종적으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2014년 6월 13일 의회로부터 당 위원회에 재차 회부되어 제1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상정된 내용임을 알려드리면서 재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류된 개정 조례안은 「유아교육법」및「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영․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 및 교육 재정운영에 보탬을 주고자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근거를 마련키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당시 입법예고 기간 중 실무부서 주된 내용이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 불가피로 재정 압박과 수도요금 감면 형평성 문제 대두로 사회  복지시설, 시장번영회,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장애인단체 등 수도요금 감면요구 증가, 명분 일실로 대책불가, 수도요금의 인상요인 발생으로 시민부담이 증가한다는 내용이었으며, 당시 심의 및 토론했던 내용과 거의 일치하여 보류 되었던 만큼 사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시·군 및 관내 시설분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차후 사회적인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보훈가족, 장애인단체가 요금감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유아교육법」에만 해당되네요?
○ 전문위원 이남구  「유아교육법」에……
한대식 위원  진주시는 사회복지시설도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전문위원 이남구  우리 시는 수도 사정이 어려워서……
한대식 위원  어린이집만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 위원장 최용석  이삼수 의원, 여명순 의원, 김국연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인데 계속 논의되었던 것이 어린이집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다 하려면 시민이 부담하는 수도요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성은 느끼지만, 6대에서 마무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7대에서 하든지……
한대식 위원  어린이집도 돈을 벌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 요양원이나 사회복지시설도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해 주기로 하고 넘어 갑시다.
조익래 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것 중에 공립은 없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호래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가고, 초·중·고등학교는 인근 주민들이 저녁에 운동을 하러 와서 물을 많이 사용하니까 감면대상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유치원 9개소, 어린이집 65개소, 가정어린이집 70개소 해서 약 144개소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다음에 다른 단체하고……
한대식 위원  감면되면 얼마 정도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호래  어린이집하고 전체 144개 단체에 1년에 165만 8천 원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사립은 맞지 않다는 것이네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현행대로 했으면 합니다.
조익래 위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민원발생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 위원장 최용석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는 현행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김국연    조익래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이남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5인)
  공단조성과장안기동
  도시과장김상돈
  건설과장한재천
  기술지원과장박일동
  수도사업소장이호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