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사천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22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 인사
2.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기타토의

(11시12분 개회)
○ 위원장 여명순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여명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임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여명순  예.
조익래 위원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아무래도 의사일정 조율이라든지 경험이 많은 3선 의원으로 이삼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여명순  부위원장 추천으로 이삼수 위원이 들어왔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의 뜻에 따라 이삼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의 뜻에 따라 이삼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삼수 부위원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인사
(11시13분)

이삼수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은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동료 위원님의 의중을 잘 읽어서 사천시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여명순  이삼수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2.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 위원장 여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 전문 위원 이남구  전문위원 이남구입니다.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11월 13부터 11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주요 안건은 조례안 심사 및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 등이 되겠으며, 의사일정 세부내용은 먼저 11월 13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하게 되어 있으며, 11월 14일 오전 10시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상임위원회별로 부위원장 선임 및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고,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는 지역여론 청취 및 의정자료 수립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11월 23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처리한 후 폐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여명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사전에 조율되었던 날짜로 공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여명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  조익래 위원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이 결정되고 나서 부위원장을 선출했으면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아쉽고, 의사일정은 이대로 동의합니다.
이삼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여명순  예.
이삼수 위원  아마 임시회 첫날에 위원장 사임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동료 위원님의 마음을 보면 다를 것 없다 싶어서……
조익래 위원께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위원장 보필을 잘할 것이라고 흔쾌히 다짐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주일 정도 더 늘려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더 넣어서……
9월 임시회가 1주일 정도 건너뛰었기 때문에 11월 29일까지 회기로 한다든지, 임시회 기간은 6일 정도……
한대식 위원  국장님!
9월 회기가 빠진 것과 관계가 없습니까?
○ 위원장 여명순  관계는 없지만 15일이 초과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11일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11월 27일까지인데 12월 1일이 토요일, 12월 2일 일요일, 12월 3일부터 정례회에 들어갑니다.
시간이 매우 없는데,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결국, 하려면 풀로 15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여명순  만약 수정하더라도 15일 이내로 해야 하니까 11월 29일까지 제안한 이삼수 위원님의 의견대로 되지 않고 11월 27일 화요일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 의사국장 이종순  예.
○ 위원장 여명순  그러면 11월 27일까지 수정할까요?
이삼수 위원  그러면 27일까지 합시다.
○ 위원장 여명순  그러면 이틀 정도 더 늘어나는 셈이네요.
조성자 위원  의사일정에 관계가 없다니까 이대로 합시다.
이삼수 위원  그러면 이대로 합시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오후 늦게까지 보고받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3~4개과 정도 야무지게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몰리는 날에는 약 다섯 과 정도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한대식 위원  이대로 합시다.
이삼수 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명순  이삼수 위원께서는 일정이 빡빡하지 않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11월 21일, 22일 정도는 상임위원회 활동 일정을 활용해도 되니까 원안대로 의결해도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11시18분)

○ 위원장 여명순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기타토의 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
조익래 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끼리 상의가 있었지만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은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렵니까?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처리할 것입니까?
○ 위원장 여명순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 개정해서 올릴 것이면 지금 안건을 상정할 부분이거든요.
조익래 위원  그러면 지금 올리기보다 나중에 본회의에 올려서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으로……
○ 위원장 여명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구수정만 할 것이 아니라 협의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의장만 등록하는 것으로 정리할지, 인근 시군처럼 의장부터 상임위원장까지 다 등록하는 것으로 바꿀지를 전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했으면 합니다.
조익래 위원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인근 시군을 보면 상임위원장으로 등록하면 의원 야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먼저 우리가 토의한 대로 의장만 등록해서 하고, 나머지는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상의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 위원장 여명순  이삼수 위원.
이삼수 위원  조익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하고 같이 할 적에도 의장만 등록하여 정견 발표하는 것으로 하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은 안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부위원장하고 상임위원장을 하면 야합해서 그냥 진행 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머리 숫자 싸움으로 하면 끝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의장만, 지금 수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 여명순  예.
이삼수 위원  수정은 안 되어 있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하고 관련 법규를 고쳐서 그냥 본회의 동의를 받아서 통과 시키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현 상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여명순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이삼수 위원님 말씀은 이번 본회의장에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이삼수 위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자구수정이 안 되었던 부분……
○ 위원장 여명순  만약 이번 본회의에 상정할 것 같으면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이기 때문에 의회우리가 검토해서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삼수 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여명순  그렇게 하려면 회의규칙에 부위원장과 관련된 부분은 수정해야 하고, 위원회 조례에 상임위원장 관련한 두 조례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수정, 가결해서 그 안건을 본회의에 가져가야 하는데, 오늘 할 것 같으면 지금 안건 발의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 의사국장 이종순  우리는 입법 예고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당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의회운영위에서 의결하고 난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먼저 조례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 선거로 들어가면 하자가 없습니다.
○ 위원장 여명순  그러면 본회의 이전에 잠시 의회운영위를 열어서……
○ 사무국장 이종순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일정을 잡아서 하면 좋고……
단, 의원님들하고 조율할 사항이 최수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관련 조문 검토가 안 되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 중에서 앞으로 상임위원장 선거는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제시한 안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문제이므로 아직까지……
조익래 위원  최수근 의원은 그것이 아니라……
이삼수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 사무국장 이종순  선출 관계입니다.
상임위원회 자체 내에서 하자는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그것은 의원간담회 때 한 번 상의해서……
이삼수 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지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보편적이고 서로가 대화만 소통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 위원장 여명순  사실 저는 조금 다릅니다.
진주처럼 이번 주에는 의장ㆍ부의장 등록을 같이 하여 선거하고, 다음 주에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삼수 위원  그때도 여명순 위원장님이 운영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 위원장 여명순  그렇게 하면 의장ㆍ부의장 등록을 하신 분들은 의장이 되고자, 혹은 부의장이 되고자 등록한 것이어서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상임위원장으로 가고, 이렇게는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다른 시군에는 수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 사무국장 이종순  우리도 회기 내 이틀을 잡아서 그런데 의장ㆍ부의장 선거한 그날 하지 않고 그 다음날 하거든요.
조율하면 됩니다.
○ 위원장 여명순  여유 있게 1주일 정도 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익래 위원  그렇게 해서 각 시군에서는 말썽이 생기잖아요.
의장ㆍ부의장을 선출해 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위원장 자리를 잡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조율이 다 되어 있으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 위원장 여명순  의사일정을 잡아서 서로 협의만 하면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 위원장 여명순  지금 위원님의 의견은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중첩되는 부분만 수정하면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삼수 위원  이 앞에 우리가 수정을 했잖아요.
○ 위원장 여명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장 선거를 본회의에서 하려면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 되니까……
조성자 위원  이번에는 그냥 되는 대로 협의만 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요.
○ 위원장 여명순  그러면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안 되니까 11월 13일 본회의 전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안건을 통과시킬지 그렇지 않으면 뒤로 넘길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13일 이전에 의원간담회를 하니까 그때 의회운영위원회만 별도로 회의를 해도 되니까……
○ 사무국장 이종순  조문 수정만 하면 되니까……
조익래 위원  국장님!
○ 사무국장 이종순  예.
조익래 위원  태풍으로 인한 재난피해 상황보고를 한 번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날짜는 언제쯤으로 생각합니까?
○ 사무국장 이종순  다음 주에 해외 출타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파악해서……
조익래 위원  그러면 간담회 하는 날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 사무국장 이종순  11월 7일, 8일, 9일은 자매도시인 일본 미요시시 공식 방문이고,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 10월 27일부터 11월 1일, 10월 30일부터 11월 1일이 있는데……
조익래 위원  11월 6일 해도 상관이 없는데……
○ 사무국장 이종순  6일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의논해서 합시다.
○ 위원장 여명순  매월 첫 번째 화요일 의원간담회를 했으니까 11월 6일에 간담회를……
이삼수 위원   의원간담회 날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잡아서 합시다.
○ 위원장 여명순  그렇게 할까요?
조익래 위원  예.
이삼수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상이라든지, 예를 들어 국장님께서 “11월 1일 간담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면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합시다.” 라는 식으로.
11월 간담회 할 때 30분 빨리 오는 방법으로 하든지 운영위원회에서 날짜를 잡아서 간담회를……
조익래 위원  이번에는 우리가 11윌 6일 날짜를 잡아서 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여명순  이번에는 운영위원회를 지금 하니까 수월한데 이후로는 간담회 이전에 항상 운영위원회를 소집해도 되겠습니까?
이삼수 위원  관계없어요.
의회운영위원회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 위원장 여명순  그런데 진행 절차를 보니까 의원간담회는 의장ㆍ부의장ㆍ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서 일정을 잡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삼수 위원  조례에?
○ 위원장 여명순  의원간담회 진행절차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삼수 위원  의회운영위원장도 참석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여명순  예.
이삼수 위원  협의에 참석하면 의견을 물어서 조율하면 되지요.
○ 위원장 여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다음 간담회는 11월 6일 합시다.
○ 위원장 여명순  다음 간담회는 11월 6일 잡고, 그 전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하고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자구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 사무국장 이종순  일정 협의를 합시다.
의원간담회는 대의적으로 볼 때 당기는 것이 좋거든요.
25일 정도는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여명순  이번 주 25일이요?
○ 사무국장 이종순  25일……
이삼수 위원  저는 25일 서울 올라가니까……
○ 사무국장 이종순  그러면 11월 2일 합시다.
우리가 11월 6일, 7일, 8일 나가니까 대외적인 이미지가 안 좋더라고요.
○ 위원장 여명순  그러면 11월 2일 금요일이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은 오전 11시 정도 해도 됩니까?
○ 사무국장 이종순  그러면 11월 2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여명순  알겠습니다.
11월 2일 의원간담회를 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집행부에서 의원간담회 때 보고할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11시에 할 것인지?
시간을 당겨서 할 것인지?
○ 사무국장 이종순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들어온 것은 없는데 지금 시민이나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케이블카 추진상황, 수해복구 추진상황 두 개만 해도 의미가 있습니다.
○ 위원장 여명순  간담회 하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한 것 아닙니까?
10시 간담회 하기 전인 9시 30분에 의회운영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9시 30분에 개회하고, 의원간담회는 10시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대식 위원  그날 의회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우리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도록 위원장님께서 안을 잡아 놓으십시오.
○ 위원장 여명순  저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데,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기타토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6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이남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전문위원김대균
  의정담당하봉삼
  의사담당정대웅
  주 무 관지연옥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여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