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일 시 : 2012년 6월 20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09시3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와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법령과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우리 시의회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 주시고, 감사 중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을 구체적으로 직접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감사를 할 수 없으며, 의원이 제척과 회피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 때에는 집행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역시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총무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총무과장, 정보법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지원과장, 환경보호과장, 민원지적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환경사업소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총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총무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지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강의태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0일
사천시 총무국장 강의태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총무과장 고병호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세무과장 이호래
회계과장 원재구
환경사업소장 안기동
○ 위원장 최수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감사중지)

(09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 위원장 최수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설명하기 전에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4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배정계획 수립 부적정입니다.
2010년도 전체 세출예산 중 78.8%에 해당하는 예산을 1/4분기 중에 배정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은 조기집행 계획에 의한다 하더라도 부적정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1/4분기에 58.1%, 금년도에는 49.8%로 과다한 배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번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실적 미흡입니다.
종합장사시설 신축공사 외 7개 사업은 그 추진 진도가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2010회계연도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통보를 받아서……
연번 4번부터 새로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배정계획 수립 부적정입니다.
2010년도에는 1/4분기에 과다하게 배정계획을 수립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2011년도에는 58.1%, 금년도에는 49.8%를 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번 5번은 주요 사업 추진실적 미흡입니다.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총 33건으로 대체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종합장사시설 신축공사 외 7개 사업은 진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도비 교부에 따라 공기가 지연될 수도 있으며,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이라든지 크로징 바이 옥토브(Closing by Oct) 지침을 통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이 불가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여 계상하지 않고, 추경 때 반영하는 식으로 조치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6번, 세출예산 집행 소홀입니다.
불용처리액이 예산현액 대비 10%를 초과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상반기가 지나면 하반기에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당초예산 편성 시 풀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책을 치밀하게 수립해서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제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불용액 발생을 예상해서 감액처분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되는 사업비가 많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실도 그렇고, 문화관광과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전향적으로 시비를 부담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실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에 계상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7번입니다.
201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실적 미흡은 2010년도 5번 항목과 같은 맥락입니다.
조기집행이나 사업기간 단축제도를 통해서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8번, 건전재정 운용 방안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1.8%인 44억 9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삭감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하고,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 기금 통합 관리방안입니다.
현재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행기금 외 7개 기금이 있는데 예산액은 67억 원 정도 됩니다.
일부 기금이 지출원칙도 지키지 않고 집행되고, 여러 부서에서 분산 관리하므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금운용상 나름대로 법규에 근거하여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리변동 등으로 인한 이자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와 의논해서 금리변동에 따라서 수시로 이자수익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관련 조치사항입니다.
최용석 의원 외 두 분께서 4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모두 조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조치를 마쳤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와 관련하여서는 경상남도로부터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받아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연간계획이 미수립 되었다는 지적과 공적업무 미관련 행사 격려금 지급에 대한 지적이었는데 노조행사에 부시장님과 시장님께서 격려금을 지급한 내용은 맞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11페이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기획감사담당관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는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등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20회에 수당은 62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각종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점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시스템 국제규격 인증을 작년도에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행정시스템 국제규격 중에서 ISO 9001(품질경영)과 ISO 14001(환경경영)이 되겠습니다.
인증서는 작년 12월 2일자로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에서 받았고, 향후 계획으로써는 1차 사후관리심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월경에 심사를 받아 계속 관리를 받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지식 축적 및 활용을 통한 행정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 및 채택 건에 대한 운용실태입니다.
총 135건을 접수하였는데 시민 111건, 공무원 24건입니다.
본상을 시상한 내역은 없고, 참여자에 대한 참가상으로 시민제안에 160만 원, 공무원 제안에 29만 원 해서 1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정책개발 사항입니다.
22페이지, 사천시 태양광 발전소 설치 운영입니다.
정부와 경상남도의 역점시책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빈곤층 지원으로 청정 복지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용량은 총 40㎿로 금년도에 20㎿, 내년도에 20㎿입니다.
총사업비는 1200억 원으로 자본금이 300억 원, PF자금이 900억 원입니다.
설치 대상지는 우리 시 관내 공공기관 옥상이나 주차장, 하수처리시설, 운동장, 도로, 제방, 농업기술센터 공유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참여자는 우리 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OCI 주식회사, 사단법인 에너지나눔과 평화가 되겠고, 우리 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는 부지를 유상 제공하고, 에너지 빈곤층에 공동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사업자는 발전소 설치 및 이익금의 20% 정도를 공익에 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지난 5월에 MOU를 체결하였고, 앞으로 특수목적법인이라든지 사업부지 임대차 계약, 공익사업 이행계약, 사업인·허가 취득을 해야 하는데 사업인·허가 취득은 도에서 관여합니다.
그래서 도에 제출하고, 발전소를 설치해서 전력판매를 개시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하고, 에너지 빈곤층에 지원이 될 수 있는 시기는 2013년 말경이나 후내년 초쯤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광고료, 공고·고시료, 보도특집료, 시정뉴스 지출현황입니다.
광고료는 감사기간 중 2465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고·고시료는 1억 65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보 제작 배포현황입니다.
총 52,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기집행 실적 및 성과입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기준일 대로 작성하다 보니까 4월 30일 현재인데 4월 30일 현재 41.07%이고, 6월 19일 현재는 76.6%를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 지방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 관리현황입니다.
지방채는 작년 연말에 6건에 333억 원인데 금년도 4월 30일 현재는 325억 9600만 원으로써 7억 2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선 5기에 들어와서는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한 실적이 1건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입니다.
이용 내역은 없고, 전용은 2011년도에 9건, 2012년도에 6건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예산절감 성과급 지급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8건에 성과급 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예산 성립 후 추경에서 전액 삭감 또는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현황입니다.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의존 재원 확보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77억 4395만 5천 원이 증가되어 2.5%가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6건, 금년도에는 2건이 집행되었습니다.
35페이지,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7개 읍면동에 행정상 조치는 285건, 재정상 조치는 72건에 2836만 1천 원입니다.  신분상 조치는 24명입니다.
감사기간 중 공무원 문책현황은 총 118명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 및 내역입니다.
총 42건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내용을 총괄적으로 집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2011년도 민원으로 42건이고, 46페이지부터는 금년도 민원으로 18건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70건에 12억 287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4페이지는 금년도분이 되겠습니다.  
62건에 12억 7176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동 배정내역인데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계상된 예산으로만 현황을 내놓은 것으로 전실과소에 계상된 내역을 통계와 함께 따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07건인데 완료가 21건, 정상추진이 76건, 보류 8건, 추진불가 2건입니다.
62페이지, 재정확충 총력 경주 및 재정의 효율성 제고 추진현황입니다.
재정확충 총력 경주를 위해 작년에 서울사무소를 운영하였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 1년에 수차례에 걸쳐 국회나 중앙부처, 도를 방문하여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든지 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회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라든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전부서 전파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반부패 청렴 패러다임 변화 선도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3월부터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작년 5월 30일에는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2월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직원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행동강령 학습시스템-셀프체크시스템이 되겠습니다-을 작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반부패 청렴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올해는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 홍보 및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승진예정자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정책자문단 운영현황입니다.
회의는 2회 개최했고, 자문실시는 수상비행장 개발제안 외 2건에 대해 실시하였고, 주요 정책 발굴은 지역사회 이슈 대응 전략수립 연구 외 4건 해서 5건을 발굴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관께 묻는 것이 좋을지 예산담당께 묻는 것이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집행한 것만 있다고 하셨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방금 나눠 드린 것은 전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이것이 전체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 위원장 최수근  작년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만 계산했을 때 얼마였습니까?
이것이 작년도분입니까, 연도별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까?
작년, 그러니까 2011년도 전체를 표기해 놓은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 위원장 최수근  기획감사담당관실의 2011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총 얼마였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16억 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14억 원쯤 됩니까?
총합계가 6억 6300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많이 빠졌다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본청에서 집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래서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체육지원과나 하수도사업소, 도로교통과 등 본청 회계과에서 집행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어제 어떤 일 때문에 면적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있는 4개 면의 면적이 51%가 넘습니다.  싹 합치니까 51.25%인가 됩디다.
잘 알다시피 행정수요는 면적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복지시설 같은 것은 인구에 비례합니다만 도로나 항만 이런 부분들은 면적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부 3개 면하고 축동을 합치면 절반이 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쪽 동부의 와룡산을 빼면 하프게임 정도 되는 판인데 각 읍면별로 공평하게 나눠줘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산업건설 부분 때문에 마찰이 있어서 실제로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주민숙원사업 수요가 어디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아무래도 소규모는 농어촌지역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저는 벌용동에도 근무하고, 면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작은 소규모 숙원사업, 그러니까 도로 포장을 한다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도시지역은 다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인 도시계획도로를 닦는 부분은 도시가 더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소규모 숙원사업은 읍면에 집중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양해와 부탁말씀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담당관님, 아까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관련한 조치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한 예산을 사용하다 집행잔액이 생길 경우 불용처리를 해야 하는데 국도비 매칭 부분이 확보되지 않아서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께서는 그것을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대체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대부분 그대로 이월을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각 실과소에서……
예를 들면 그 예산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납해야 된다고 해야 합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면 이후에 그 예산을 다시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한 우리 시에서 그런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 싶은데……
다른 시군도 상황은 비슷하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사실 1회 추경 때 모두 정리가 되면 제일 바람직한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사이클이 기초 지자체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경상남도의 추경이 우리보다 늦거든요.  정부는 개원이 되어야 추경이 될 것인데 개원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추경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추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있지만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산서상에 지적되는 내용이 없도록 하려면 결산추경 때 완전히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올해는 실무자들이 좀 더 노력해서 결산추경 때는 정리하여 결산서상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이 계속 되풀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계획을 낼 때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부분은 안 된다.” 라고 하셔야 옳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니까.
문제가 있어서 또 지적하면 “여러 가지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해도 또 다시 반복되는 부분이-특히 결산검사와 관련해서는-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용에 들어가서 8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권고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위원회를 한 번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여명순 위원  그와 관련한 평가라고 해야 합니까, 실적이라고 해야 합니까?
하여튼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예산에는 얼마만큼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작년에 처음 해 보니까 약간의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아……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했는데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자기와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좀 더 정착이 되려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과 접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만 사실상 농촌지역에는 이장이나 시에 참여하는 여러 단체들이 많습니다.
보통 1읍면동에 열 몇 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건의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시장님께서 읍면동을 방문하실 때 농어촌지역은 나름대로 다 걸러서 들어오기 때문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은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공동주택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미흡하다 싶어서 금년 하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한꺼번에 불러 모아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찾아다니면서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구상단계에 있는데 막상 그렇게 하려면 시간과 번거로움은 있겠지요.
대표적으로 하느냐, 공동주택도 유사한 부분을 선택하여 표본으로 삼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좀 더 실효성 있게 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다양하게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도나 조례만으로는 그 내용을 채우기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런 위원회의 취지를 제대로 모르고 계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안했던 것이 그런 것에 대한 공부라고 해야 합니까,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예산학교라든지 그런 것을 개최하자는 것이었는데 그런 것을 개최하면 꼭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시의 예산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그룹으로라도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질의인데요, 22페이지에 보면 정책개발사항이라고 나와 있는 태양광발전소가……
우리 시에서는 부지를 유상으로 제공함으로써 25년간 250억 원 정도의 임대수입을 받게 된다는 것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내용상으로는 그러한데 조례를 조금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이라는 것이……
임대료수입을 산정하는 기준은 공시지가인데 예를 들어서 지가가 아주 낮은 변두리에 설치하는 것하고, 도심의-주로 시설이 되겠지요-운동장 스텐드에 설치하는 것을 비교할 경우 그 격차가 엄청나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비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참여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 중에 있고,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임대료수입을 받는 것이고, 설치하는 발전소에서는 공익기부를 통해서 빈곤층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그렇습니다.
주로 저소득층이 되겠지요.
여명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설치 대상지가 주차장이나 옥상 이런 곳인데 임대수입이 이렇게……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각종 시설을 활용하면 아무래도 발전양이 많습니다.  그 대신 임대료가 좀 많이 나갈 것이고……
농어촌공사와 협력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농어촌공사에 소류지라든지 방조제라든지 이런 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서울시는 선행사례가 있는데 거기는 서울시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재원을 투입할 수는 없다.” 해서 우리 시에서는 태양광발전에 재원을 1원도 투입하지 않는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재정에 부담을 느껴가면서까지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지금 현재 부지를 선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후보지가 정해지면 농어촌공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달 말이나 7월쯤 되면 후보지에 대한 대충의 윤곽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시도 이런 부지는 타당하다는 진단을 해야 하고,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도 해야 하기 때문에 7월중에 후보지를 선정하고, 계약을 할 시점에 다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우리 시의 업무추진비가 공개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감사부서에서 계획을 세워 시장님 업무추진비부터 홈페이지에 게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준비 중에 있는 것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시장님은 7월부터인가 그렇고, 부시장님하고 실과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개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의 예비비 집행현황에 보면 주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나가는데 예비비 외에 자체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데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없습니까?
예비비를 사용해야 하는 항에 속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비비는 어디에 쓰라는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예비비를 바로 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재해기금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재해에 대비한 예비비 말고, 그러니까 재해에 대비하는 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그런 목으로 잡혀 있는 예산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재난안전기금은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집행해도 모자라서 일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재난안전기금 가지고는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일정부분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일반회계 1% 수준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35페이지에 공무원 문책사항 현황이 있는데 작년대비 배 이상 많더라고요.
문책사항이 배 이상으로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작년도 자료를 봤거든요.
작년도에는 50 몇 건이라고 되어 있던데 올해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올해 2년마다 실시하는 도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래서 지적이……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여명순 위원  마지막으로 61페이지에 보면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지 말고……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1/4분기 종합책자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공해 드리겠고, 지금 2/4분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2/4분기가 정리되면 필요하실 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35쪽의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신분상 조치를 보면 주의가 22명이고, 훈계가 2명 해서 총 24명입니다.
주의라는 것은 1년만 있으면 승진에 아무런 제재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지나면 소멸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주의를 주는 것은 봐 주기식 징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체감사 결과 재정적으로 손해를 끼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시행착오를 거쳐 우리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건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외 부정사례도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전부 주의만 받은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사실상 읍면동은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크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징계를 줄만한 사안이……
조성자 위원  사안이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음주로 인해 우리 시에서 조치한 것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이것은 자체감사고요, 음주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감사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이첩되어 오는 사항들입니다.
그것은 밑에 있는 공무원 문책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음주로 인해서 감봉 받은 사례도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분상 주의만 받을 정도의 경미한 사안만 발생했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봐 주기식 징계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공직자들의 확실한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잘못에 대해 확실한 징계가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교부금을 받아 왔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아 왔는데 우리 시의 대응투자분이 10%다, 그런데 추경에 반영하기 어려운 시기에 교부금이 배정되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 예산을 전용해서 우리 시의 대응투자분을 확보하여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지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국비나 도비가 교부될 수는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전액이면 성립전예산으로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만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집행하고, 그 외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조성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 교부금이 아이들 교육문제와 직결되어……
그것이 전용되지 않을 경우 그 예산은 결국 명시이월 되지요?
교부금 받은 것이 명시이월 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이월됩니다.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으면……
조성자 위원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아 이월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교육과정을 이행함에 있어 굉장한 애로가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를 요하는 것에는……
과거에는 대응투자분이 30%였습니다만 지금은 교과부에서 완화를 시켜 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특별히 10%까지 낮추어 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재를 받아 가지고 다음해로 이월되고, 사업시행이 늦어질 경우 학생들의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 전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내용인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전용이라든지 이용, 이체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같이 의논을 해서……
조성자 위원  아이들의 교육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각박하게 하지 말고 좀 융통성 있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아이들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15쪽입니다.
각 단체 위원들의 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위원도 있고 그렇던데 위촉일자가 위에 있고, 해촉일자가 괄호 안에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니까 2005년부터 위촉 받아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곱 분 정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10년을 해도 되고, 전속으로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성자 위원  없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조성자 위원  그리고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도 시에 협조를 잘 하는 사람들 위주로 위원을 구성하지 마시고, 공모를 통해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꼬집어 거론할 수는 없지만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이런 분들이 가서 무슨 심의를 하겠나?” 싶은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어떤 사람이 추천한다고 해서 선임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사람을,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아까 담당관께서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하여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한 푼도 없다고 하셨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그렇습니다.
조익래 위원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책자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MOU를 체결했고, 현재 부지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형상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설치할 수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어촌공사의 경우 농어촌공사 나름대로 내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겠다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현재는 부지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이것이 정부 권고사항으로써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현재 정부와 경남도의 역점시책입니다.
조익래 위원  역점시책?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조익래 위원  굳이 역점시책이 아니더라도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아까 여명순 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정도의 전기를 생산해서는 이 정도 수익을 못 내거든요.
좀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은 전부 어디에서 조달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비용은 PF자금이라고 해서 태양광을 발전하게 되면 정부에서 그것을 사들입니다.
조익래 위원  그것은 아는데 태양광발전 설치 자금은 어디에서 빼옵니까?
시가 빼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아니지요.
조성자 위원  그럼 누가 빼옵니까?
사업주가 누구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OCI 주식회사하고……
조익래 위원  OCI 주식회사는 어느 정도 되는 회사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상장후보로 보면 10위권 내에 들어가는 대기업입니다.
태양광 소재의 모듈을 생산하는……
조익래 위원  전국 지자체의 태양광발전을 전부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아닙니다.
일부 다른 데서 하는 데도 있고……
조익래 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안 들인다고 하니까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소규모의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많이 한다고 지적받은 것이 있습니다.
총 910건에 32.2%에 해당하는 293건을 설계용역하므로 용역비 절감을 하지 못해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조치사항에 보면 앞으로 합동설계단을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예산절감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우리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여명순 위원  건설과 조치결과에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조치계획에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준 자료에 보면……
여명순 위원  건설과 소관 합동설계단……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것은 우리 담당관실 소관이 아니라 건설과 소관입니다.
조익래 위원  건설과 소관이라도 여기에 있으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결산검사 지적사항인데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조익래 위원  이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한시적으로라도 합동설계단을 구성하여 추진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용역비와 관련하여 많은 지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예산상 많은 이익이 있지 않나 싶은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연말에 익년도 사업 조기 발주를 위해 합동설계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력이 그만큼 차출되어 갈 수 있느냐, 또 기술이……
소규모 이런 것이야 전산처리해서 전체 설계 규모만 쭉 입력시키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교량과 같이 기술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방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용역을 맡겨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머리를 짜내서 설계를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적도 받고 했으니까 합동설계단을 구성하여……
합동설계단을 운영하면 우리 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의원 포괄사업비 부분입니다.
건의라고 해야 할까요,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인데 전년도까지는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지자체에 내려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것이 안 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도에서 중앙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는데 도의원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전액 도비로 편성하는 것은 규정에 안 맞다 해서 올해부터는 시·군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순수 도비만 10억 원 계상해서 사업을 했는데 시·군비를 부담하도록 하니까 규모는 20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난감해 하는 시군도 있고……
이것이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합의를 해서 도에 제출해 달라는 시군도 있고……
우리 시는 도의원 세 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 반영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을 편성하고 다루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규모가 있는 사업에……
도의원은 광역을 취급하고 있고, 나름대로 예산 규모도 크기 때문에-시의원들은 몫이 훨씬 적지 않습니까-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규모가 큰 사업에 예산을 투입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조익래 위원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오면 거의 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조익래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보시다시피 어제도……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각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소하려고 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막말로 어차피 매칭(Matching)사업으로 거기에 시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혹시 오해가 생기게 되면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서운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서운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시의원들과 같이 각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 순위대로……
혼합작품이 잘 되어서 매칭(Matching)사업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앞으로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막말로 어차피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하는 사업에도 시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서로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혹시 오해가 생기게 되면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서운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서운할 수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선정할 때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 시의원하고 의논이 된 상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도의원은 자기들 포괄사업비를 지역에 할애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비는 시비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 분이니까 시비도 3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심도 있게 조율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할 수 있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도 되면 도의원도 잘 했다고 생색나고, 시의원도 거기서 잘 했다고 어느 정도 생색이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도 잘 했다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조익래 위원  그렇게 좀 유도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은 조금 공유해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도의원 세 분께서도 나름대로의 개인 사정이 있으니까 대놓고 우리가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고 하기는……
조익래 위원  예를 들어 우리 의원들도 되도록이면 도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뜻에 맞추어서 하지 얼토당토않은 사업을 하자고는 안하거든요.
우리 시의원들의 입지도 어느 정도 설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앞으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큰 것도 같이 합시다.
큰 것도 같이 해야지요.
어차피 시비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큰 사업은 어차피 같이 공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수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 위원장 최수근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략사업담당관실 소관 수감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조익래 의원님과 최용석 의원님, 그리고 이삼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상세히 기술해 놓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 다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용역비 5000만 원 이상인데 5건입니다.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설치 등 5건인데 전부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업무보고에서 각 사업별로 별도의 설명을 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설치에 시비 25억 4432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의 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승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경에 결정되면 집행될 예정으로 시기 미도래 사업이라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현황입니다.
사천 지명사용 600주년 사료 발굴 사업비는 작년 당초예산 편성 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당초 문화관광과 소관이던 업무가 2월 1일자로 저희 담당관실에 넘어왔는데 막상 우리가 집행하려고 하니까 일반운영비에 있는 3000만 원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와 11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페이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도 해당사항이 없고, 14페이지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우리 사천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도록 하고, 사업량은 부지 58,000㎡에 건물을 7,500㎡, 지상 1층짜리 건물 3개동 정도를 짓는 것으로 해서 총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국비 50억 원과 도비 50억 원, 시비 100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여러 방면을 통해 접촉도 해 봤는데-중앙정부에도 가보고, 도에도 가봤는데-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저번에도 의회에서 용역결과 보고를 드린바 있는데-처음에 11군데 사업대상지 중에서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해서 3차까지 용역을 거친 결과 3개 후보지로 압축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200억 원이 관건이 되겠는데 아직 사업비 확보를 위한 재원 조달 계획도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대상지부터 선정하게 되면 주변 땅값이 많이 올라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도비 확보 사항을 연구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위치를 선정하여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계획대로 된다면……
유인물에는 2014년 1월에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볼 때는 시장님 임기 중에 이것을 완공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임기 안에 착공만 해도 성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종합타운과 관련해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설치 사업입니다.
각산에서 초양까지 길이는 약 2.49㎞이고, 상부와 하부에 역사를 하나씩 지어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데 총 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국비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도비 200억 원과 시비 100억 원 해서 300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4월에 경남 모자이크 프로젝트에 신청해서 환경부 승인이 나면 도비 200억 원을 주겠다는 조건부 승인이 나 있는 상태이고, 환경부에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해서 현재까지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에 경제성이라든지 환경성, 기술성, 안전성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했는데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말경에 공원계획변경승인이 되기를 간절히 여망하고 있습니다.
공원계획변경승인이 되면 향후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해야 되고, 가을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고, 용역이 끝나고 나면 2014년 1월에 공원사업 시행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는 절차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아무리 빨라도 2014년 6월경이 되어야 공사가 착공되어 2016년 9월경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향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삼천포 연륙연도 관광교량 설치사업입니다.
일명 해상관광 출렁다리입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상세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길이는 1.965㎞로써 약 2㎞ 정도 되고, 사업비는 80억 원인데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을 해 보니까 사업비가 이것 보다 많이 들고,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 때 출렁거리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출렁거리지 않도록 삼천포대교처럼 견고한 다리로 기반을 잡으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을 접고 있는데 향후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관광객이 많이 밀려오면-전체구간이 아닌-학섬에 설치한다든지 시범적으로 어느 한 구간만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해 볼 여지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상비행장 조성사업입니다.
수상항공 레저사업을 타지역보다 선점할 필요가 있고, 기존 관광인프라와 연계된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실안관광단지 서쪽 해역에 수상비행장을 설치한 후  수륙양용 비행기 2대 정도를 구입하여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135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후보지를 3개소로 압축하는 용역을 완료한바 있고, 금년 2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 8000만 원으로 발주 중에 있으며, 8월 중순경에 이 용역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착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천6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우리 사천의 600년 역사와 전통의 의미를 되새긴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대화합을 도모하고, 미래 발전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정신적 구심점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산해 보니까 2013년 11월 17일이 6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점으로 한달간 할지 보름간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만 기념비도 만들어서 설치하고, 도민체전을 비롯한 각종 사업들과 연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1월에 사천6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진도 구성했습니다.
사무국도 개설하고.
금년 4월에는 600주년 기념사업으로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약 700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차 심사를 해서 시민의 종을 비롯해서 21건의 사업을 하기로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21개 사업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서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이 취합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에 따른 예산 확보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큰 그림만 이렇게 그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추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센인들의 거주마을인 영복원을 덜어내고 거기에 해양레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린광장이라든지 선착장, 요트계류장, 펜션, 전망대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약 685억 원이 드는데 민자를 500억 원 정도 유치해야 합니다.
용역을 해 보니까 관건은……
이 많은 민자가 유치되려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자가 나서야 되는데 아직 그런 업자가 나서지 않고 있어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용역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다가 뒤에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민자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메리트(merit)가 있어야,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 저것은 돈이 되겠다.” 싶어야 민자를 투자하는데 사실상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해양레저공원이 안 된다면 대안으로써 대체항을 개발해서……
송포동 광포항에 마리나리조트가 있습니다.
여름요트학교도 운영하는데 그곳이 상당히 비좁고 시설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광포마을 앞에 있는 항 전체를 마리나항으로 만들고……
요트도 현재 44척이 계류할 수 있는데 그것을 100척 정도 계류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변경건의안을 경남도를 통해서 진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장기적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삼천포 유무인도서 레이저쇼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삼천포항 일원에 있는 유무인도서에 발광시설을 만들고, 또 해양수족관이나-아쿠아리움이 되겠습니다만-전망타워 이런 것을 만들어 야간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머무는 관광, 체류할 수 있는 관광을 위해 계획을 세웠는데 총사업비는 4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100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70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민자가 200억 원 이상-절반 이상-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기업을 찾아다녔는데 한화그룹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화그룹하고 5회 정도 접촉을 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상무하고 부장이 내려오기도 했는데-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한화그룹 회장님한테까지는 보고가 안 되고 사장님까지는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당장 민자를 투자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이야기와 함께 향후 케이블카가 확정되면 시너지효과를 감안할 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케이블카 사업이 확정되면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개시해서……
아직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도비를 신청하려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하려고 하니까 민자 200억 원에 대한 확실한 투자양해각서라든지 그런 것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담당관님, 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이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시정이나 권고사항이 아예 없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문서상으로는 없었습니다.
여명순 위원  제가 확인했을 때는 3건인가 있던데?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위원님들의 현장발언은 몇 건 있었는데 문서화 되어서 온 것은 없었습니다.
여명순 위원  확인을 해 보면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3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여명순 위원  처음에 전략사업담당관실이 생길 때-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요 사업들이 큼지막한 1억 원 이상의 사업들이다 보니까 여기에 도민체전 있고, 사천물류단지 있고, 그다음에-여기에 있는 사업들 위주로 과가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여명순 위원  그런데 도민체전은 체육지원과로 가고, 물류단지도 지역경제과로 가고……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도시과로 갔습니다.
여명순 위원  도시과로 가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이것인데 각산-초양간 케이블카는 올 6월에 있을 공원계획변경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여명순 위원  그 다음에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이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여명순 위원  그리고 유무인도서 레이저쇼도 비슷하고……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여명순 위원  그 다음에 영복원 해양레저공원도 돈이 많이 드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나와 있는셈 아닙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수상비행장과 관련해서는 용역 중이라는 것이네요?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여명순 위원  제가 볼 때 전략사업담당관실은 우리 시의 전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힘 있는 핵심부서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워낙 어려운 사업들을 맡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용역을 해서 관광 활성화나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사업전환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케이블카 승인 결과에 따라 진행 해 볼 수 있는 사업이 두어 가지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가다가 6월에 케이블카마저 제대로 안 되면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여명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기에 전부 용역비만 되어 있고, 용역만 수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 사업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만 환경부 승인만 나면 200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리고 용역비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거의 다 5000만 원의 용역비가 들었는데 해양레저공원은 어떻게 1억 5000만 원이나 들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한 것이고, 금년 2월에 우리 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종합타운과 관련하여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지 3곳을 염두에 두고 다시 다른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아닙니다.
그 3곳 중에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3곳 중에서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노인복지종합타운도 마찬가지로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동시에 우리 시가 갈수록 고령화 되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되는 것이지요?
안 되는 것입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되는데 광특이라든지……
우리가 법을 연구해 보니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몇 억 원씩 이런 정도인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 특별교부세를 얻어오지 않으면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는 국비가 더 많거나 민자의 비율이 더 높은데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과 관련해서는 일단 시비 부담금이 100억 원이고, 국도비가 각각 50억 원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우리가 타운을 조성하려면 부지를 매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런데 부지는 어차피 국도비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시비로 해야 합니다.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국비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어쨌든 부지매입비라도 확보해서 시에서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번 시장님 임기 전에 착공만 해도 성공이라고……
저는 국비 확보 못지않게 시비를 확보하는 것에 중심을 두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민자도 마찬가지고-노인종합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다른 사업하고 조금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워낙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시비 100억 원도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민되는데……
하여튼 국도비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여위원님 말씀처럼 땅부터 살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매입하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여명순 위원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도 그 세 곳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할 것이면 그때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했었거든요.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고, 국소장들이 위원으로 있는데-저도 참석했지만-이것은 위치선정이 급한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치만 선정해 놓으면 땅값이 올라갈 것이다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때 정확한 위치를 선정해서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업비가 10원도 없는데 위치부터 선정해 놓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위치 선정을 보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 3곳 중 1곳이 선정되면 바로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200억 원 중 4분의 1 정도면 살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장기적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되어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래요?
어쨌든 공약이나 이런 것을 내세우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 수반은 각오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 싶은데……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수상비행장 조성과 관련하여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아 알 수 없긴 한데 추진사항에 보면 “입지선정 용역 완료(후보지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경남이나 인근지역, 혹은 전국적으로 수상비행장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전혀 없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바다에서 하는 곳은 아직 없고, 강이나 호수에서 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레저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니까-이런 레저는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우리도 선진국형 관광패턴으로 바꿔야 한다 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 제가 국토해양부의 담당 사무관을 만나보니까 그분들도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입법도 안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할지 정확한 매뉴얼도 없더라고요.
여명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엄청 앞서가고 있는 것이네요?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아직 입법이 안 되었더라도 우리가 일단 선점하겠다 해서 제가 세 번인가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사천에서 관심을 가져 주어 고맙다면서 전국에서 다섯 군데 정도가 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명순 위원  다섯 군데 정도?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하던데 입법이 되면 우선 우리 사천시에 줄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일단 용역부터 하십시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선점을 해서……
여명순 위원  다섯 군데 안에 우리 경남 지역도 있습니까?
경남지역에서는 우리 사천시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우리 경남에서는 고성하고, 사천하고……
여명순 위원  고성하고, 사천?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고성은 육상입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전략사업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도체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인 성과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오늘 총체적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모든 사업들이 케이블카가 승인이 되어야 하나씩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익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여명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수상비행장의 경우도……
저는 대한민국 바다 중에 안 가본 곳이 거의 없습니다.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우리 삼천포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저번에 실사단이 내려왔을 때 26일날 지리산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던데 심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제가 알기로는 26일날 공원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공원위원회를 개최할 때 우리 사천시만 따로 하지 않고 지리산하고 같이 합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같은 날 하는데 1안과 2안으로 분리해서 합니다.
조익래 위원  거기에 모든 사활을 다 걸어야 합니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풀려야 이것과 연계해서 다른 사업들도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명심하셔서……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맞습니다.
조익래 위원  출렁다리 부분입니다.
제 생각은 전문가들하고 차이가 있는데 저는 출렁다리가 참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케이블카를 할래, 출렁다리를 할래?”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출렁다리를 하겠다고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늑도하고 신섬 정도를 연결하면 적은 비용으로……
이것은 꼭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전략사업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어느 하나는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알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여러 가지를 벌여놓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해양레저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블카 사업이 되면 이것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 옆에 수상비행장도 따라올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선진국으로 갈수록 해양레저가……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보편화 되면 가족단위로 바다를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제일 중요한 케이블카 사업에 매달려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도에서 모자이크사업을 할 때 유무인도서 레이저쇼를 신청했더라면 바로 선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케이블카에 목을 매다 보니까……
혹시 잘못해서 케이블카도 놓치고, 이것도 놓칠 수 있으니까 케이블카에 매진해서 총력전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성자 위원님.
가능하면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조성자 위원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없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두들겨 맞고,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민자가 유치되지 않는 것은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메리트(merit)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케이블카만 설치되면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민자는 저절로 유치됩니다.
노인복지종합타운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대상사업지가 3곳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부지 값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밀이 안 새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지매입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전에 그러한 정보들을 누출하여 사업대상지 주변에다가 땅을 매입하도록 하는 선례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사실상 그 사업은 부지매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땅만 매입해 놓으면 사업을 추진하기가 수월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종합타운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1차로 부지매입을 하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이곳이 아니면 사업을 못한다는 생각에서 얼토당토않은 가격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신당부 드립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철저히 보안을 유지시켜 주시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강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석 위원  수상비행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안 서쪽에는 조류가 심해서 수상비행장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쪽에다가……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앞바다에서 앞으로 조금……
강태석 위원  광포 쪽이 좋을 것 같은데……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광포 쪽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처음에는 우리 실무진에서 광포 쪽을 염두에 두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시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아까 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케이블카가 되면 케이블카를 타다가 눈에 보여야 “아, 저런 것도 있네!” 해서 수상비행기를 타러 간다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타러 가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강위원님 말씀처럼 조류라든지 바다의 사정을 보면 광포 쪽이 훨씬 메리트(merit)가 있는데 일단 케이블카를 타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면 관광객 유치가 쉽다는 차원에서 그쪽이 좋다는 안이 있어서……
참고하겠습니다.
강태석 위원  영복원은 용역조사를 했을 때 레저공원이 안 된다고 하던데 왜 여기에 올렸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이것은 업무계획이나 당초예산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써 제출한 것입니다.
강태석 위원  용역을 해 보니까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들었는데 여기에다가 올려서 다시 용역을 하면 용역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용역은 안 할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수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강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부서가 지금의 전략사업담당관실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공약사업 추진이 불가한 것이 1건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이 불가합니까?
불가하다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가 자료를 내 주신 것이 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그것은……
○ 위원장 최수근  이 책자 61페이지에 보면 전략사업담당관실에 추진불가가 1건 나와 있습니다.
2건 있는데 1건은 문화관광과 소관이고, 1건은 전략사업담당관실 소관이더라고요.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방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연륙연도 관광교량인데 출렁다리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출렁다리입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 위원장 최수근  출렁다리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 위원장 최수근  아예 타당성이 없고 불가하면 불가하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 줘버리는 것이 옳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 위원장 최수근  지금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 고생하시고 있는데 잘못하면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 되겠어요.
한참 변죽만 울리다가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하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담당관님은 책임이 무거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26억 원 미리 예산 책정해 놓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없습니다.
이런 데는 없다고요.
예산회계법에도 위배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하시도록 하십시오.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26억 원이 중앙부처에 가서 이야기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해 놓고 있으니까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 위원장 최수근  그러니까 꼭 하시도록 하십시오.
노인복지종합타운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14년 이후에 된다고 하셨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 위원장 최수근  14페이지에는 2014년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공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업 설계해서 승인신청은 언제까지 받으실 것입니까?
승인신청을 받으셔야 2014년에 착공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금년 8월부터는 액션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들어가야……
○ 위원장 최수근  그러니까 아직까지 승인신청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안 받았는데 2014년도에 착공하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정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이미 용역비 들여서 들일 돈 다 들여놓고……
출렁다리처럼 용역비 다 들여놓고 안 되겠다 해서 포기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역비 들일 것 다 들여놓고, 예산 책정까지 다 해놓고,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는 손 털고 나가는……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하십시오.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2일차인 내일은 총무과, 회계과, 정보법무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6인)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조익래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숙
  속 기 사윤삼임
○ 피감사기관 참석자(14인)
  총 무 국 장강의태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전략사업담당관박상철
  총 무 과 장고병호
  정보법무과장소재성
  주민생활지원과장구종효
  사회복지과장강영호
  문화관광과장김길수
  체육지원과장정용구
  환경보호과장강호천
  민원지적과장조영옥
  세 무 과 장이호래
  회 계 과 장원재구
  환경사업소장안기동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