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12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곤명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곤명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최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역경제과장 김태주입니다.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6월30일 개정 공포되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범위를 확대해서 전통시장을 보존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당초 500m 이내로 규정하던 조례를 금년 3월29일 개정 공포를 했는데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방금 말씀드렸던 500m 이내의 범위를 1㎞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전문위원 김대균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9월3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53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5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6월30일 개정 공포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과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우리 시 관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이 7개소가 있는데 7개소가 전통상업보존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데 고시된 경계로부터 당초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해서 상업구역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김국연 위원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 안에 경계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상행위 영업 중 제한된 종류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다른 것은 제한된 것이 없고, 우리 관내 삼성 홈플러스, 신세계 이마트가 대규모 점포이고, 준대규모 점포는 사천탑마트, 삼천포탑마트 그런 점포로 500m 안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김국연 위원  전통시장이 7개소가 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김국연 위원  동지역은?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서부수산시장, 중앙시장, 삼천포종합시장이 있고, 그리고 읍시장, 곤양, 서포, 곤명이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삼수 위원.
이삼수 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1㎞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홈플러스, 이마트인 대규모 유통기업이 A지역에 들어오려면 지금 지정해 놓은 데를 기점으로 하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지금 전통시장으로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경남상가 끝 지점부터 홈플러스는 직선으로 1㎞가 될 것인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중앙시장은 1.5㎞, 경남상가로부터 홈플러스까지 844m입니다.
이삼수 위원  그러니까 1㎞ 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미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홈플러스 들어오기 전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입점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삼수 위원  1㎞ 이내더라도 조례로서 500m 이내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500m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최대한 1㎞까지 하겠다고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사천읍지역에는 탑마트 규모 정도도 1㎞ 내에는 못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읍시장 끝을 기점으로 탑마트까지는 거의 6~700m?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480m입니다.
이삼수 위원  읍지역에는 대형 유통이나 준대형 유통이 들어오기 힘들어지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읍지역에는 대규모나 준대규모 점포가 들어 올 수 없습니다.
이삼수 위원  현재 상권을 볼 적에는 희박하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재래시장 살리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은 좋은 분위기에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대형유통은 대형유통에 걸맞게 해야 하는데, 읍지역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들어 왔으면 좋겠는데, 조례에 묶여서 구도 자체가 깨어졌을 때 전통시장에서만 물건을 구입해야 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양면성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홈플러스 대책추진위원회 위원장을 40일 하다가 사퇴했습니다.
직선거리 1㎞ 이내에 규제를 했을 때, 저의 경험으로 보면 시민들이 꼭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토론할 것이 있으면 정회 후에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9분)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재난관리과장 정광수입니다.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조정하여 기금사용 가능액이 증액되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삭제하고 조례로 기금의 용도를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의 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의무예치비율을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변경했고, 법령에서 위임한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은 현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규정된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부터 그밖에 시장이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과거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어지고 조례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 계약업무 담당관 변경입니다.
현재까지 재난관리기금은 계약이라든지 공사입찰은 재난관리과에서 했습니다마는 2000만 원 이상 부분은 본청 경리관 회계과에서 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의안번호 제54호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9월3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54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5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조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삭제하고, 조례에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시 회계과에서 제출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인 사천시 계약사무 통합운영 계획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 계약 업무의 담당관 변경을 일부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한대식 위원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이 100분의 15 이상이라고 했는데 기준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산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우리가 기금을 적립하는데 3년간 보통세 1%를 법정적립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적립액이 법에는 100분의 30 이었는데 너무 많다보니까 기금운용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법정적립액을 100분의 15로 낮추고 나머지 부분은 재해에 쓰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대식 위원  100분의 15 정도라면 평균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100분의 15 정도라면 우리가 1년에 약 3억 3000만 원 정도 적립하는데 얼마 안됩니다.
한대식 위원  100분의 15 정도면 3억 3000만 원?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총 기금 중에서 100분의 30은 적립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각종 재해위험이나 수방 자재를 보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대식 위원  보통 1억 5000만 원 내지 2억 원 정도……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1억 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이삼수 위원님.
이삼수 위원  제6조 기금의 용도 및 영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해 가지고 개정안을 13개 정도 나열해 놓았는데 이것이 신설된 것이지요?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1번부터 4번까지는 기존 조례에 있었고?
이삼수 위원  5번부터 13번까지는?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법에 있었는데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1번부터 13번까지…… 제6조제4호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그렇습니다.
이삼수 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5호부터 제13호까지는 전부다 나열해 놓았어요.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구체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삼수 위원  그 밖에 시장이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놓았는데 제4호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것이 되어서 예를 들어, 기금 자체를 용역 쪽으로 해서 이상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특정한 부분의 용역은 기금 내에서 하는 사업이지 사천시 전체 재난을 놓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삼수 위원  사천시 전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용역비는 몇 번 했고, 제13호에 그 밖에 시장이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면 다 할 수 있는데 다시 제4호에 연구 용역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개정안에 넣어 놓은 것은……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개괄적으로 나열해 놓고 13호에는 혹시 이외에도 재난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삼수 위원  전부 포괄적인 면이……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은 기금을 가지고 전부다 할 수 있습니다.
13호를 빼든지……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기존 조례에 정해져 있고, 제5호부터 제13호까지는 재난 사항이 되는……
이삼수 위원  용역사업을 할 수 있게끔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전부다 있어요.
13호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네요.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차라리 13호를……  13호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구제역 경우라든지 사스(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가 해당되기 때문에…… 법에는 구제역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 밖에 시장이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재난기금을 가지고 전부다 할 수 있는데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용역 연구비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돈을 안 들여도 될 것을 1000만 원, 2000만 원 줘서 용역 하는 그런……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삼수 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삭제하자고요.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기금의 용도가……
이삼수 위원  기금의 용도 나열이 잘되어 있는데 연구 용역비를 또 넣었느냐는 것입니다.
삭제를 하면 되지……
○ 위원장 최용석  토론시간에 토론하고, 기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 또는 긴급 재난 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또는 특정한 지역에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기금이 얼마 없거든요.
일정한 부분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기금을 예치해야 되겠네요?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예, 그것은 법적으로 몇%까지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예치가 얼마 안 되어 있는데도 줄여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아닙니다.
일단 예치는 하되 기금 운용하는데……
○ 위원장 최용석  예치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을 15로 줄이는 것인데 예치 기금이 얼마 없다는데……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예치 금액이 8억 원이라면 8억 원은 예치해 놓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약 5억 원 정도 기금이 있으면 그중에서 15%는 완전히 법적으로 예치해 놓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기금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기금이 많이 없다고 하셨는데 15% 줄이고, 15%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이것은 법적으로 15%이지만 우리가 15% 이상 기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예치하면 되는데 굳이 30%에서 15%로 줄일 필요가 없잖아요.
법에서 15%로 다운이 되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예,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4호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네요.
연구용역비가 다 드러나 있는 부분인데 기금을 가지고……
한대식 위원  이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1호부터 12호까지 전부 삭제하고, 13호 시장이 재난예방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하면 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4호 삭제 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곤명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곤명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은 곤명상수도 시설인데 요즘 명칭을 바꾸어서 맑은 물 정화 센터입니다.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곤명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이 유역권역별 통합관리 및 운영을 한국환경공단으로 일괄 위탁이 결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인 곤명하수처리시설을 일괄 위탁 관리함으로써 예산 절감은 물론 남강댐 수질보전을 위해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인 곤명하수처리시설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곤명하수 처리시설로 곤명면 정곡리 883-2번지 일원이 되겠고, 곤명면 정곡 지구를 포함한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9월부터 금년 9월 말까지 마무리가 되어 현재 시범 운영 중입니다.
규모는 1일 450톤을 처리하고, 맨홀펌프장 15개소, 배수설비 389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1억 600만 원으로 국비 80억 8800만 원, 도비 2억 200만 원, 시비 2억 200만 원, 수계기금 16억 1400만 원을 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2년11월에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확충계획수립을 환경부에서 하고, 2004년9월에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을 설계했는데 2005년6월에 남강댐 상류하수도사업 제2권역 변경협약 체결은 7개 기관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8월부터 2006년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06년9월에 공사를 착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10월부터 2010년9월까지 통합운영에 대한 모델개발 연구 용역을 환경부에서 해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일괄 위탁하는 것이 가장 경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 절감이 되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으로 위탁 관리 동의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운영에 대한 준공을 일괄 하려고 생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계획으로 민간위탁 필요성은 남강댐 상류 산청군 외 6개 시군에 유역권별 통합관리 및 하수도시설 통합운영으로 예산이 절감 되고 정부 정책인 수계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반영과 댐상류 수계의 수질 보전 및 통합에 따른 처리장의 효율적 관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설치와 운영관리 일원화를 통한 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고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탁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곤명 10개 마을 위탁 내용은 하수처리 운영과 하수관로 점검 및 관련 배수 관리 및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에 대한 소요 운영비는 약 56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인건비를 포함한 직영시에는 1억 1600만 원 정도입니다.
인원은 보통 2명이 필요한데 위탁하면 0.5명 해서 약 7100만 원만 하면 아마 1년간 유지 관리가 가능하고, 위탁 운영비와 직영시는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위탁 계획에 대한 법적근거는 「하수도법」제3조 및 제7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12년도 1월1일부터 2015년12월31일까지 4년간 환경부에서 총괄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단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2015년에 가서 직영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ㆍ수탁에 대한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사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정부 정책인 남강댐 상류 산청군을 포함한 7개 시군의 하수도시설 통합 운영관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의 준수, 그 밖의 기타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남강상류의 하수도시설 통합운영으로 예산이 절감되고, 통합운영 관리로 남강댐 수질보전 및 시설 설치와 운영관리 일원화를 통한 운영효율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붙임 사항은 위ㆍ수탁 계약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 2항은 관련법령을 발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의안번호 제55호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곤명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9월3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55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5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시범사업인 곤명하수처리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정부정책인 수계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과 댐상류 수계별 수질보전 및 통합에 따른 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정책에 부응함은 물론 관련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한대식 위원  한국환경공단 소속이 어디 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환경부 소관이 아닌 별도 공단시설입니다.
우리 도내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40개소를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국가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곤명하수처리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당초에는 정곡지구 일원인 철길 옆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한대식 위원  상류지역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남강댐을 숭상함으로써 그 인근에 있는 지역을 상류지역이라고 합니다.
한대식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산청 위쪽을 상류지역으로 보는데……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댐의 상류로 봐서 산청, 의령, 하동을 일괄하는 것입니다.
한대식 위원  곤명하수처리 시설이 이번에 준공되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9월 말까지 준공하고 현재 시운전 중입니다.
한대식 위원  예산을 절감하자는 것인데 운영도 한 번 해 보지 않고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했을 때 연간운영비가 5575만 원이 드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1억 1600만 원 정도입니다.
450톤 시설하고 맨홀펌프장 15개소, 배수설비 389개소 하면 2명 1개조로 관리해야 합니다.
한대식 위원  시설물 전체를 다 이관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
한대식 위원  관리운영까지?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2명으로 운영하려면 그만한 돈이 듭니다.
산천, 의령, 하동하고 일괄 관리하면 2명이 필요한데 자기들은 0.5명을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5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곤명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이삼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곽애경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3인)
  지역경제과장김태주
  재난관리과장정광수
  하수도사업소장한동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