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2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가. 총무국 소관(계속)
  ◦ 회계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정보법무과 소관
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시06분 개회)
○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총무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해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태정  총무과장 박태정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구내식당 조리사 2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등이 1749만 9천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내식당 조리사 2명이 2년이 넘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비 4448만 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인원이 80명이었습니다만 올해는 50명만 실시함으로 인해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에도 1742만 7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하반기 독도아카데미를 두 번이나 추진했습니다만 기상이 좋지 않아서 가지 못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써 출산휴가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400만 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월 5만 원씩 주는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분을 2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맞이 행사비 등 지원에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분야에 11억 7263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무원의 봉급이라든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정리하고 남은 부분을 삭감하여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나. 환경사업소 소관
(10시27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정한용  환경사업소장 정한용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7억 92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청소장비 관리로써 차량선박비에 3100만 원, 쓰레기종량제 추진 민간위탁금으로써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8500만 원, 쓰레기매립장 관리로써 공공운영비에 차량 및 중기 운영장비 유류대 500만 원, 쓰레기 소각장 관리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에 17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써 민간투자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6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소장님, 동광산업에 5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85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이지요?
○ 환경사업소장 정한용  예.
강태석 위원  왜 증액하는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정한용  노란봉투 팔리는 금액만큼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강태석 위원  노란봉투가 더 많이 팔려서 그렇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정한용  예.
강태석 위원  우리 예산을 줄 때 얼추 맞게 주는데 보통 때보다 많이 팔렸나보네요?
○ 환경사업소장 정한용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조금 적게 계상되어서 그렇습니다.
강태석 위원  그렇다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나간 금액하고 비슷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정한용  예, 별 차이 안 납니다.
2000~3000만 원씩 증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태석 위원  그렇다면 6억 원에서 6억 5000만 원 사이라고 보면 됩니까?
○ 환경사업소장 정한용  예.
강태석 위원  동광산업에서 처리하는 봉투를 파는 데가 많이 없던데?
○ 환경사업소장 정한용  아닙니다.
똑같은 업소에서 팝니다.
강태석 위원  다 팝니까?
○ 환경사업소장 정한용  예.
강태석 위원  차가 안 오는 데는 안 오더라고요.
○ 환경사업소장 정한용  단독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하고, 병원, 공장 이런 데는 동광산업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이 사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간혹 수거되지 않고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연락이 오면 우리가 수거해 가라고 합니다.
강태석 위원  우리가 사는 단독주택에는 안 오더라고요.
○ 환경사업소장 정한용  단독주택에는 노란봉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간혹 노란봉투를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맨 밑에 1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 79명인데 76명으로 줄어서 인건비가 줄어든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정한용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하다 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최수근 위원  괄호 속에는 7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에는 7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3명이 줄어서 남는 예산인 것 같은데 3명을 줄여도 괜찮은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정한용  2명이 기간제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수근 위원  맞네요.
지난번에 기간제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기간제로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반발을 안 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정한용  반발은 없고, 나가는 봉급이나 이런 것은 똑같은데 기간제를 2년 동안 하는 조건으로 총무과에서 선발한 것 같습니다.
최수근 위원  2명은 기간제로 하고……
그러니까 당초에 있었던 무기계약근로자 2명을 기간제로 보낸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정한용  아닙니다.
2명이 퇴직을 하고, 2명이 신규로 들어온 것입니다.
최수근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하셨지요?
○ 환경사업소장 정한용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남양동 대례마을 동사무소 앞에 쓰레기를 모아 놓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정한용  예.
강태석 위원  옛날에는 차가 종을 흔들면 쓰레기를 가져와서 바로 내줬는데 지금은 한 곳에 모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다가 단속용 CCTV를 하나 설치해 주면 좋겠다고 하던데……
○ 환경사업소장 정한용  이동식 10대가 있고, 내년에 2대를 더 구입하면 12대가 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다가 6개월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정 안 되면 못 쓰는 카메라라도 하나 설치해 주면 좋겠다고 전화가 와서 말씀……
○ 환경사업소장 정한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태석 위원  동사무소 앞에 쓰레기를 버리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지저분하다고……
○ 환경사업소장 정한용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정한용  감사합니다.

가. 총무국 소관(계속)
  ◦ 회계과 소관
(10시34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광수  회계과장 정광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말미에 보시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2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국유재산 일부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고, 기획재정부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가져갔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에서 2억 6400만 원이 늘어났고, 말미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28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약간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도 있었고, 실안에 있는 종말처리장을 입찰하였으나 경기불황 등으로-약 19억 원 정도 되는데-단가가 너무 낮아서 안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등에 보면 이주단지를 조성하면서 남은 잔여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가 몇 차례 유찰되었습니다.
그것이 7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천읍 선인리에 있는 부지가 3억 원 정도 되는데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 용당지구의 공동묘지라든지 이 부분은 사업이 많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일괄 매각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신축한 보건지소 건물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불부합지가 되어서-쉽게 말하면 도로부지라든지 개인부지에 집이 물려 있어서 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매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금년도에 공유재산을 많이 매각하지 못해 전체적으로 25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매각을 할 수 없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딱 있는 그대로 하고, 추가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8만 3천 원을 삭감한 것은 우리 과에 근무하던 직원이 건축과로 갔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산하고는 거리가 먼 것인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축동면에 보면 반룡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 재산이 도로하고 반쯤 물려 있지요?
○ 회계과장 정광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 수가 없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그 재산은 임대를 해 줄 것이네요?
○ 회계과장 정광수  임대를 할지는……
일단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이관이 되면 검토해서……
사실 그것은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별도의 철거비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철거를 하고나면 아예 쓰레기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동식 위원  철거를 하면 폐허가 되어서 보기도 안 좋고……
○ 회계과장 정광수  그래서 저희들이 팔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듣고 좀 더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임대를 한다면 들어갈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정광수  예, 일단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 건물이 콘크리트로 지어서 깨끗한데 도로부지에 물려 있어서 못 파는 것이거든요.
○ 회계과장 정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두량저수지 근처에 보건지소가 하나 있는데 그 보건지소가 학교 부지를……
옛날에 학교 부지 안에 보건지소가 지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건지소는 다 지어졌습니까?
○ 회계과장 정광수  예, 보건지소는 새로 지었습니다.
조성자 위원  지었지요?
○ 회계과장 정광수  예.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전에 사용하던 그 보건지소는 매각을 했습니까?
○ 회계과장 정광수  안 했습니다.
그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길 옆에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학교 운동장을 사천시가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한 것입니까?
기증받은 것입니까?
○ 회계과장 정광수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구. 보건지소는 아직 매각하지 않았네요?
○ 회계과장 정광수  예,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10시41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환경보호과장 강호천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당초 17억 6701만 6천 원보다 2150만 3천 원이 감액된 17억 4551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탄소포인트제 지원 부분에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금을 당초 4000만 원보다 220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지원 부분에서 곤명생태학습체험장 조성비가 당초 4억 원에서 도비 2890만 원이 감액된 3억 71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사업 부분에서 석면피해 구제급여비가 당초 2000만 원에서 2939만 7천 원이 증가된 4939만 7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197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1만 8천 원이 증액된 13억 4330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을 54만 원 증가된 993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고, 기타수입 부분에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당초보다 900만 원 삭감된 8억 5534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중에서 에코마을 조성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885만 7천 원 증가된 4억 77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반환금이 2만 1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역시 41만 8천 원이 증가된 13억 4330만 5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우수사업 관련 운영비가 53만 9천 원 계상되었고, 보전지출 부분에서 낙동강수계기금 과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이 1042만 1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설명할 때 슬레이트 등으로 인한 석면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집과 관련하여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 용역비를 계상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타당성조사가 아니고 현지조사를……
조성자 위원  예, 세대수 조사를 위해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직 그것과 관련한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 있는데 석면피해 구제급여비가 계상된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으로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생활수당을 지원하고, 돌아가시면 장제비와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한국환경공단에서……
석면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의료보험조합이나 병원 이런 데로부터 신청을 받고, 또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는 분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받는데 이마저도 못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심의한 후 타당성이 있으면 각 시군에 피해액이 얼마라는 금액까지 정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슬레이트……
조성자 위원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석면으로 인해 이런 병이 왔다는 진단결과가 나오면……
조성자 위원  재해로 인한 석면피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직장이나 이런 데서 석면에 노출되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신청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진단서를 보고 지원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그렇게 해서 기금……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기금으로 쌓아 놓은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올해는 석면 피해자가 사용한 기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 환경보호과장 강호천  제2차 추경이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금년도에……
금년도에는 총 4명이 기금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받은 금액이 4939만 7천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00만 원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우리가 사전에 신청을 하여 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10시49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체육지원과장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송포교 하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비에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1억 원은 하단에 있는 송포동 체육공원 조성비에서 1억 원을 삭감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도전용 체육관 건립에 광특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 2억 5000만 원은 이번에 진주 모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가 반납됨으로 해서 우리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비는 도비와 기금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사천공설운동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에 도비 10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종목 및 초중고 농구부 육성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조성자 의원님의 특별한 배려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비 지원이 당초 1억 원인데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공군부대에서 전기, 수도, 약품비를 10월까지 다 쓰고 11월과 12월분이 모자란다고 요구한 금액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태풍 「산바」로 인한 체육시설 피해복구비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 관리에서 인건비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실내수영장 시설 환경개선비로써 실내수영장 도장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하실 부분이 방수되지 않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의 도민체전 운영에 보면 국비 5800만 원, 시비 29억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92페이지, 인건비 부분은 임금협상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시민이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시민들이 매일 3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공군부대 수영장에 지원하는 것 맞지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최동식 위원  군부대 직원 외에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일반 시민이 매일 3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매일 300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월회원만 해도 260명 정도 됩니다.
최동식 위원  매일?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월회원이 260명, 일반회원으로 하루하루 가는 사람들이 60~70명 정도 되기 때문에 300명 정도가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확인한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월회원수는 확실히 우리한테 자료가 와 있거든요.
260명 정도 됩니다.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10시53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박재삼문학관 집필실 부대공사에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층, 3층 바닥하고, 진입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0만 원, 태풍 「산바」피해 복구비에 500만 원 해서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음향 모니터스피커 시스템 구입비 부족분 1000만 원, 기획공연 초청공연단 실비보상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로써 예능보유자 후보 4명에 대한 전승교육비 560만 원은 지난 8월에 고법과 수궁가 예능보유자 4명이 후보로 선발되어 월 35만 원씩 4개월분을 계산해서 5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곤양향교 풍화루 해체보수비에 도비와 시비가 각각 4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183쪽입니다.
선진리성 토성 보수비에 도비 4000만 원과 시비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이 추경에 계상되었고,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도 선진리성 토성 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4500만 원, 시비 4500만 원 해서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써 임금협상 후 부족분 12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천관광사진 공모전 화보 제작은 12월 3일자로 사천사진전 발표가 났습니다.
100점에 대해 내년 1~2월중에 사진전시회와 시상식을 병행하여 화보를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항공이미지 항공기 도색은 사천공군부대 정문앞에 거치된 3대의 항공기로써 도색이 너무 노후되어 보기 흉할 정도라 정비가 시급하여 12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경상우도수군 병영체험장 조성비 1억 6600만 원은 삭감하는 내용이고, 삼천포대교공원 수상무대설치비 잔여금액 9억 7800만 원은 삼천포대교공원 수상무대 확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과목변경하여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모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부족분과 185쪽의 인건비 등 부족분을 추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 당초예산 중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 위원장 박종권  다시 부르는 것보다는 지금 듣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최수근 위원  그렇게 합시다.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본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자료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로써 경남 차사발 공모전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중 시비 4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도에서 우리 시로 확정된다면 추경에 확보해서는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인데 도와 상의해서 다른 시군에서 개최하게 되면 불용처리해서 사업비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타악축제에 6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 1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거론되었다는데 아시다시피 6회에 걸쳐 축제를 계속해 왔는데 사업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특히, 세계타악축제는 외국인을 초청하기 때문에 항공료하고, 체제비, 그동안의 물가인상분 등이……
특히 해외공연팀을 초청하는데 거의 45%가 집행되어 현실적으로 증액이 불가피하여 당초예산에 1억 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 600주년 기념사업에서 사천 600년사 발간은 우리 시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사천 600년 동안의 인물과 그동안의 발자취, 앞으로의 비전으로 구분하여 문화원에서 주관하여 두 권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천 600년 기록물 전시회 이것은 사천 600년동안의 기록을 전부 수집해서 전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천포대교 음악분수대 설치사업은 광특하고 총 2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도비가 2억 4000만 원, 우리 시비가 8억 6000만 원 정도 드는 사업입니다.
만약 이번에 삭감되면 앞으로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분수대를 설치하고 나서 운영비 관계를 걱정하시는데 분수대를 24시간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수상무대 앞에, 관람석이었던 부분이 수상무대를 옮김으로 해서 방향도 달라지고 해서 어차피 정비를 해야 합니다.
현재 그 공간의 활용방법이……
물론, 큰 행사를 하면 무대로 활용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우리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앞으로 바다 케이블카가 설치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절박하고, 만약 이번에 이것이 안 된다면 앞으로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라 이번에 국도비가 확보되었을 때 설치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북선 최초 출전지 성역화 기본계획 수립 이것은 성역화사업을 위해 거북선이 어디에서 최초로 출전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학술용역이니까 내년도에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183쪽입니다.
항공이미지 항공기 도색비에 1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비행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모형비행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매일 그 앞을 지나다니는데 그것, 무의미해요.
저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고 봅니다.
비행장 앞에 비행기 3대 설치해 놓는 것이 무슨 큰 효과가 있습니까?
차라리 항공기능대학 앞에다가 세우든지, 아니면 관광지에다가 갖다놓고 구경거리로 만들든지 하는 것이 낫지 비행장 앞에다가 갖다 놓고는 도색하겠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다른 항공기는 안에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지만 그것은 밖에서 보는 것으로 외관상 우리 사천시가 항공우주도시이고……
그리고 이미 갖다 놓았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철거할 수는 없고, 우선 보기가 흉하니까 도색을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최동식 위원  도색비가 1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것도 물로 씻으면 깨끗합니다.
그런데 굳이 도색비 들이고……
제가 알기로 비행기 3대를 설치하는데 4억 원인가 5억 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그렇게까지는 안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동식 위원  내가 듣기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비행장 정문 앞에다가 3대를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물론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위원님, 4억 원, 5억 원 들었다는 것은 사주리 다리 밑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행장 앞에 있는 것은 별도의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퇴역항공기를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최동식 위원  184페이지에 보면 삼천포대교공원 수상무대 설치에 9억 78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삭감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땅을 매입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땅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최동식 위원  땅을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아닙니다.
주차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땅은 이미 매입되어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땅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예.
최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당초예산 삭감 부분과 관련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남 차사발 공모전과 관련하여 도비와 시비가 8000만 원인데 그 중 시비를 4000만 원 삭감했거든요.
다른 시군에서 큰 메리트(merit)를 느끼지 못하는 경남 차사발 공모전을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 또 개최해서 시비를 낭비해야 되겠나 싶거든요.
제가 볼 때 하려는 시군이 없어 떠넘기는 사업을 우리가 또다시 개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타악축제에서 1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타악축제를 할 때 기부금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산에는 기부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예.
이것이 승인되면 이 예산만 가지고 행사를 하고, 가급적 기부금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올해 실시한 것을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잘은 모릅니다만 기부금 받는 것과 관련해서 잡음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기부금은 기부금대로 받고, 예산은 예산대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말씀은 외국에서 공연팀을 데려오는데 항공료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체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이 정도의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전년도보다 1억 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예.
조성자 위원  만약 이런 추세로 해마다 1억 원씩 올라간다면 나중에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결국 없애지도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6억 원이 들어도 좋습니다.
6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 사천시가 얻는 홍보효과라든지 경제적 효과가……
축제가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하여 다음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예.
조성자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이 축제가 정말 알찬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저는 부서장으로서 알찬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보고서도 나왔으니까 별도로 위원님들께……
조성자 위원  평가보고서가 나왔다면 우리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는 그것이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것……
조성자 위원  축제가 끝나고 나면 다음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평가보고서를 보니까 이 축제는 지속해야 하는 축제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예산이 부족하겠구나!” 싶으면 예산을 더 올려줄 수도 있는데 예산심의가 다 끝날 때까지 평가보고서도 안 나오고 하니까 축제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했나 싶은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렇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이 1억 원이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예.
그 대신 별도의 기부금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6억 원이 책정되었으면 이 6억 원으로 치러야지 시의원도 모르게 기부금을 받고, 무슨 외상도 아니고 기부하는 데서 말썽도 일어나고……
하여튼 잡다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 적으면 적은대로 우리 시의 예산으로 축제를 하고, 정말 손을 벌려야 할 때는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입니다.
정말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기업체에 손을 벌릴 수 있지만 축제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기부금을 받는 일이 있을 것입니까, 없을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것이 없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해 놓고 기부는 기부대로 받는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알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조성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 타악축제 때 기부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1억 1700만 원입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듣기로는 타악축제에 외국 공연단을 초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한민국 안에서, 쉽게 말하면 학습을 위해 타악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불러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외국에 있는 공연단을 초청하기 때문에 항공료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체제비도 오르고 해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서울이나 각 지역에서 음악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데려와서 공연을 하게 한다는 말도 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그렇지 않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참고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관계에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과장님, 기부금을 최대한 안 받겠다고 하셨는데 사천문화재단을 처음 만들 때는 기부금을 받으면 시장님께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기부금을 안 받겠다고 하면……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그것이 아니라 타악축제 예산을 6억 원 승인해 주신다면 타악축제와 관련한 사업비를 더 늘리기 위한 기부금을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사천시 전체 문화재단 발전과 기금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면 기부를 받아야지요.
타악축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기부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명순 위원  사천문화재단과 관련한 조례를 보면 와룡문화제, 구암제, 세계타악축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천문화재단에서는 타악축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문화축제행사는 사천문화재단에서 거의 다 주관……
여명순 위원  3개의 축제를 명시해 놓았다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그 행사를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것이지요.
여명순 위원  문화행사를 주관하려고 재단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문화행사를 할 때마다 매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하고, 음성적으로 스폰서 받는 그런 부분도 투명하게 하고, 문화재단을 앞으로……
여명순 위원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서폰스를 받는 일을 없애려고, 합법적으로 서폰스 받으려고 재단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서폰스를 안 받고 시비로 문화행사를 한다면……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 예산과는 별도로, 타악축제 예산을 증액시켜 주신다면 기부금을 더 이상 기부금을 받아 충당하지 않고 이 예산만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지……
여명순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타악축제와 관련하여 5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아까 1억 얼마를 기부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1억 1700만 원입니다.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6억 1700만 원으로 축제를 하신 셈인데 금방 말씀하시기를 물가도 오르고 해서 내년에는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서폰스를 1억 원 정도 안 걷고, 우리 시비 1억 원을 증액하면 전년과 똑같이 6억 원짜리 축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그렇지요.
여명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올해나 내년이나 예산이 똑같은 셈이라는 것이지요.
물가가 상승되어 축제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그동안 5억 원에서 하나도 증액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왔는데 전반적인 예산 집행 부분을 점검할 필요도 있고……
제가 와서 보니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세밀하게 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1700만 원을 기부 받았는데 6억 원정도만 더 있으면 예산을……
여명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사천 600주년 기록물 전시회하고 사진전이 각각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예.
조성자 위원  기록물 전시회에 1000만 원, 사진전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던데 제가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기록물하고 사진전은 같이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왜 따로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주최하는 단체가 달라서 따로 한다고 하던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도 굳이 따로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적이한 장소에서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같이 해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조성자 위원  가능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예.
조성자 위원  그런데 주최하는 측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예산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같이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예,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것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타악축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법적으로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문화재단에서 합법적인 기부금을 받아 6억 원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 시비 5억 원에 문화재단의 기부금 1억 원을 받아 6억 원을 만드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혼자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어느 쪽이든……
절대로 양쪽으로 하지 마시고, 기부금을 받을 때는 시비를 절감하고……
어쨌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악분수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건이 안 되서,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지 음악분수대를 설치함으로 해서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진주에 나가는데 진주에도 음악분수대가 있어서 아이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음악분수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곳이 행사가 있을 때는 관람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예.
조성자 위원  따라서 장소로 인한 불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사가 있을 때는 거기다가 의자를 놓아서 활용하고, 행사가 없을 때는 분수대를 가동시켜 시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 같은데 우리 시비가 많이 붙어있다 보니까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는데 이만한 예산을 들여도 되겠나 하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악분수대가 설치만 된다면 여기서 얻는 여러 가지 홍보효과도 있을 것이고, 여름이면 아이들이 거기서 재미있게 놀고, 시민들도……
그런데 시비를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은 용역을 다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용역은 아직 안했습니다.
조성자 위원  용역은 안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예.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다른 데 있는 분수대를 벤치마킹해서, 남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벤치마킹을 통해 좀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저희들도 계속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간단하게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음악분수대 설치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하실 때 관리운영비 최소화 방안도 같이 용역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거북선 최초 출전지 연구용역은 연구용역 결과를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보니까 선진공원으로 명시해 놓아서 그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판단할 때 선진공원 앞바다가 아니라 실안 앞바다 내지는 산분령 저쪽 비토 앞바다일 것입니다.
실안과 비토 앞바다 사이가 사천해전 실제 격전지로서 훨씬 타당성이 있다, 따라서 선진 앞바다가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선진 앞바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반대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끼리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호래  용역결과를 보면 최초 출전지가 어디였는지 드러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사회복지과장 강영호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2억 8387만 7천 원이 증액된 617억 404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셋째자녀 복지보험료가 770만 원이 증액된 77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료경로식당과 관련해서는 분권교부세가 4000만 원 증액되어 시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양로시설 운영비-남양양로원이 되겠습니다-가 4000만 원 증액된 4억 606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9462만 원이 증액된 21억 371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3000만 원 증액으로 인해 시비 3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곤명면 추동경로당 신축비가 3000만 원 증액되어 전체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1억 9084만 원이 증액된 155억 576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1억 3353만 4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삼천포요양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85세 이상 장수노인 수당이 2024만 원 증액된 5억 102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1개소당 5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1645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장사시설 설치비에서 도비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화장장 운영 및 관리에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난해보다 시체는 22구, 사상이 10구, 유골이 1,687구 늘어난 상태로 운영비가 부족하여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가 316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고등학생자녀 교육비가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에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300만 원과 시비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가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가계보조수당이 2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1억 87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으로써 정부지원시설, 민간보육시설에 따른 지원금 자체가 10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평가인증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 19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43억 5925만 원이 증액된 175억 64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가 1530만 2천 원 증액된 5억 703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는 401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2개소가 추가 지정됨으로 인해 운영비가 7919만 원이 증액된 6억 4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1199만 원 증액된 3억 229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하반기에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이 1개소 지정됨으로 해서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외 3개 사업에 대해 전체 56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이 4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비 840만 원은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신애원이 되겠습니다-운영비는 분권교부세가 5000만 원 증액되어 시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80만 원은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361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시간이 되신다면 당초예산 삭감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우리가 예비심사한 자료가 벌써 실과장에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부르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 바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감사합니다.
먼저 대한미용사협회 사천시지부에 보조사업비 500만 원 중 200만 원 삭감한 부분입니다.
현재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8개소 시설 입소자나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미용봉사사업이 증가되고 있어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금 지원 부분 1억 4000만 원과 관련해서는 2013년도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책상에 한 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운영팀 운영에 따른 부분을 보면 인건비가 6101만 7천 원, 일반운영비가 4700만 원, 업무추진비 250만 원, 일반사업비 1400만 원, 청소년문화의 집에 109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99만 원과 일반사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담지원팀에는 상담지원팀 운영에 전체적으로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문화센터 운영에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세부사업은 뒤에 내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성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만 그 부분 자체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인근 진주시 같은 경우 수년 전부터 어린이집 간식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계속적으로 몇 년간 요청한 부분입니다만 재정여건상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과장님, 인건비에 관해서 자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 2013년도에 6000여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인원을 늘려서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아닙니다.
사실은 2012년도에 증액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난해와 같이 동결하는 수준으로 지원했습니다.
조성자 위원  증액된 예산과 공무원 봉급 비율하고 비교할 때 많이 인상된 것 같습니다.
지원 기준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일부 팀에 대해서는 보수기준이 내려오고, 전체적으로 호봉 승급이라든지……
35명에 대한 인건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볼 때는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인원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조성자 위원  몇 명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총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현재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14명, 기간제근로자가 21명 해서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인원이 늘어났다면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지금 이것은 2013년도 예산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몇 명이고, 2013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아무리 호봉 승급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6000만 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금년도에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조성자 위원  인건비에 관한 규정은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조성자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심의를 받습니까?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아닙니다.
성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침이 내려옵니다.
조성자 위원  지침 내려온 거기에……
채용할 때 경력도 반영될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호봉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가……
조성자 위원  호봉을 산정할 때도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될 것인데……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연초에 호봉 부분 자체를 재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호봉을 재사정해서 다시 인건비를……
재사정한 근거는 다 있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저희들이 보니까 경력 자체에……
자기들이 근무를 하시다가……
조성자 위원  경력을 반영시켜 재사정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볼 때 일반 문화센터나 기타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이 호봉을 산정할 때 경력을 많이 속여서……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업무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경력은 재사정해서……
조성자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별 경력이 없는데도 기업체라든지 어디에 근무했다는 식으로 만들어내서 이력서를 제출하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지 못한 데이터를 가지고 재사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납득이 안 가는 이유는 6100만 원이라는 돈이 인상……
정규직이 14명이고, 기간제가 21명인데 인건비가 이렇게나 인상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경력 산정을 철저히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기본급이 얼마, 기말수당이 얼마라고 되어 있지만-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인상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12개에서 갑자기 25개로 늘어났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시키려고……
조성자 위원  12개 중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물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따라서 프로그램 수를 늘려 예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프로그램 등은 과감하게……
1년간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이용률을 볼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조성자 위원  그것을 토대로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없애고,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늘려야 할 것인데 지금 이것을 보면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위원님, 그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업무를 집행하는 저희들보다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요즘 청소년들이 접하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가급적 많이 접목시켜 보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오면 과감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12개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도 없는 상황에서……
12개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연간 전체적인 결산을 할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이 보고서는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나와야 합니다.
보고서가 나와서 그것을 토대로 자문도 받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결과보고서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과장님 말씀, 옳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취미활동을 통해 자기 꿈을 실현시킨다는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볼 때 12개 프로그램 중 없애야 하는 프로그램도 분명히 있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재점검해서, 내년도에는 학생들의 욕구를 수용해서……
여론수렴을 위해 학교나 이런 데서 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한 반이라도 표집해서 데이터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그 부분은 별도로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을 위주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의할 때 보면 정말 진지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며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해서 연말 결산할 때 없앨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서……
조성자 위원  그것도 운영하면서……
요즘은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해서 그 위원회의 결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되 저는 이원화를 권합니다.
왜냐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전체는 다 못하더라도-표집대상반을 선정하여 이러이러한 25개 프로그램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해 보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 의견도 수렴해서 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참고로 해야 할 것이고, 무조건 위원회에서……
물론, 우리 시 재정여건이 된다면 두 사람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면 좋습니다.  다양성을 띌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평가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없이 프로그램 수만 계속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래 가지고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정말 문제점이 많은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12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알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서를 가지고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168페이지의 지역개발사업에 곤명면 추동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도비를 5000만 원 받고 시비를 5000만 원 붙여서 1억 원으로 준비를 했었던 모양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1억 원으로 추진하던 중 설계라든지 기존 건물의 철거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당초에는 도의원 포괄사업비 일부를 반영시키려고 도와 절충을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그리고 이미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 우리 시비 3000만 원을 반영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내려오는 지역개발사업에 우리 시비 50%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여기다가 우리 시비 3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결국 시비가 8000만 원 들고, 도비는 5000만 원 정도 드는 상황이 되는데, 이후에는 도에서 그 사업에 대해 투자할 때 매칭이 50 대 50이면 제대로……
사실상 제가 볼 때 그것도 참 신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비만 추가로 3000만 원이 더 투자되어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이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3~4개월 정도……
지난 1회 추경이 끝난 시점부터 이 부분의 해결 때문에-우리 최수근 위원님도 계시고, 최동식 위원님도 계시는데-두 분 위원님께서 무척 곤욕을 치르셨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런 사정은 알겠지만 이후로……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그것은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꼭 그랬으면 좋겠다 싶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69페이지의 종합장사시설과 관련해서 도비 10억 원이 왜 안 내려오게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도비를 20억 원 요구해 온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10억 원을……
도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 자체가 어렵겠다는 답변을 받고 저도 도에까지 출장을 갔었습니다.
도 예산파트를 방문하고 그랬습니다만 도저히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 번 더 검토해 보자는 쪽으로 의논되어 금년도에는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명순 위원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사실상 이 장사시설이 우리 사천시에 있다고 해서 사천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부경남 쪽에 있는 인근 남해나 하동, 고성 등지에서도 많이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되어야 우리 부담금액이 좀 줄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최대한 20억 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10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현재까지 도비를 15억 원 받은 상태인데 경남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경상남도 도내에서 장사시설과 관련하여 15억 원을 지원한 곳은 사천시가 유일하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800억 원 짜리 공사를 하는데 5억 원 밖에 지원하지 않았는데 사천시에는……
그래서 우리 시에 10억 원 지원하는 것 때문에 도의원들께서 예산 심의 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있어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들었습니다.
여명순 위원  과장님, 방금 그렇게 애를 써서 도비를 지원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종합장사시설을 마무리할 때까지 더 이상의 도비 지원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장사시설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도비라든지 국비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여명순 위원  2013년도에도 도비 지원은 신청하지 않은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요청은 했는데 해당 부서와 협의해 본 결과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도저히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어렵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의 담당계장하고 실무진이 와서 현장을 방문하고 갔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일단 도비가 최대한……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러면 시에서 부담해서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과장님, 16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냉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경로당 냉방비를 1645만 원 증액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관내 경로당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328개입니다.
최수근 위원  328개 중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어떤 경로당은 상시 문을 열고 보일러를 돌리고 있는가 하면 어떤 경로당은 상시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상시 돌리는 경로당은 기름값이 모자라서 쩔쩔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노인들이 계시면서 불만 떼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1가구 1명이 있는 가구가 많습니다.  특히, 노인 혼자 기거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어떤 경로당에서는 노인 7~8명이 거기에서 식사하시고, 거기서 주무시고, 개밥 주러만 집에 갑니다.
이것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경로당하고, 상시 활용하지 않는 경로당은 차등해서 유류대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지난해에도 연료비 지원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아파트 경로당 연료비 지원 때문에-전반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사실상 회원수를 가지고 기준을 정하기도 그렇고, 면적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기도 그렇고……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타당성은 있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설정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돈을 받으시다가 일정부분 감액된다든지 하면 사실상 수용하시기가 어렵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최수근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저희들이 난방비도 그렇지만 여름에 냉방비도 별도로……
최수근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이 사실상 균등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을 적용시켜 나가기가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나마 경로당이 있고, 집단화 되어 있는 마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면요, 특히 서삼면 쪽에 가면 골골이, 담담이 집이 있습니다.
1개 반이나 2개 반 정도 되는 곳에 10여 호, 20호 미만이 있는 반에는 마을경로당까지의 거리가 거의 1.5㎞, 2㎞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요, 빈집의 방을 하나 손 봐서 할머니들이 공동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런 곳이 3군데입니다.
이런 데는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초량의 음달 같은 곳이나 오저의 머간이라는 마을에는 이렇습니다.  7~8명의 할머니들이-세칭 ‘할머니방’이라 그래요.-할머니방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자기들이 공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돈이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안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순수 자연발생적인 단체에-자생단체라고 그러지요-손 벌려서 그분들이 집 고쳐주고, 그분들이 일 해 주고 그러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조사를 해 가지고……
물론, 1개 마을에 회관이 1개인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에서 1㎞나 1.5㎞ 이상 떨어진 곳에 살기 때문에 마을회관까지 가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할머니방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조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안 될까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그런데 경로당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구분해서 인원수에 따라 동지역은 20명 이상, 읍면지역은 10명 이상 되는 지역 등 구체적인 등록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에 맞지 않는 곳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최수근 위원  법규나 법령이나 규칙, 지침으로는 안 된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단위에서 요구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리상 윗마을하고 아랫마을하고의 거리가 있으니까 우리 마을에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등의 건의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실무적으로 볼 때 지금도 328개소의 경로당이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최수근 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안 될 일이란 것을 충분히 아는데요, 공간을 만들어 주거나 회관을 지어주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마을에는 이미 공간은 자기네들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빈집이 오죽 많습니까?
그런 지역에는 반드시 3채 이상의 빈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활용하기 좋은 집을 자기들이 선택해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것을 그대로 두면 적극적인 행정이나 복리행정을 추진한다고 할 수 없거든요.
법규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 법에 의해서 돈 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시장이 왜 필요합니까?  아무나 데려다 놓아도 시스템에 의해 잘 돌아갈텐데.
사실상 시스템 외에 있는 것을 챙기는 것이 복리행정이고, 적극적인 행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하셔서 연구해 주십시오.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수근 위원  솔직히 이런 것 하라고 업무추진비 주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는 이런 데 사용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수근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자 위원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수를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부탁한 대로 여자중학교나 여자고등학교, 남자 중·고등학교에 각각 표집대상을 선정해서 설문조사를 통해 희망, 선호도를 반드시 뽑아 보십시오.
그것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무조건 프로그램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적이하게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과장님께 질의해 왔던 사항인데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그렇고, 연말에 기증하는 물품이 많이 들어오는데 일선 요양시설에서 기증물품수불부가 기록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면 반드시 후원금하고, 기증물품수불부하고 현물을 대사하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강력한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공문에 기증물품수불부와 기부금 내역 대장을 비치하도록 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면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남아 있는 물품과 바로 대조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런 물품을 기증받았는데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잡숴본 적이 있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기증물품이 외부로 많이 유출되기 때문에 챙겨볼 필요가 있고, 또 기증물품이나 후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어떤 제재를 준다는 것도 강력하게 표시를 해야 합니다.
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는 요양원은 예산도 차등 지원한다는 것을 공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요양원에서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어 어떤 제재를 받았는지 사천시보에 한 번 게재하면 각 요양원에서도 긴장하고 그런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현재까지는 지도·단속을 나가더라도 아는 안면에 “이런 일은 이렇게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런 선에서 끝났지 정말 제대로 된 제재를 가하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공문을 발송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공문은 이미 보냈습니다.
조성자 위원  보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조성자 위원  공문 내용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방금 말씀하신 후원금 관리 관계라든지 기증물품 관리, 전반적인 재정운영 부분에 대해 지도·점검 시에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미 보냈고, 현장지도를 통해서도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지도·점검한 결과 조치를 총괄해서 각 시설별로 보낼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자 위원  시설에 보냄과 동시에……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저희들한테 결과 보고가 오면 결과 보고 온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여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확인을 해서라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지도·점검한 것에 대해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행정조치한 내역을 보내 드리면 되겠습니까?
조성자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과장님,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가 순수 시비로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까 1억 4000만 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실 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전체 시비입니다.
여명순 위원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포함한 민간위탁금 5억 5900만 원이 전체 시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아닙니다.
성문화센터하고 그런 부분은 도비 사업입니다.
여명순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금을 국·도·시비로 나누면 시비는 얼마입니까?
1억 4000만 원은 순수 시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1억 4000만 원은 순수 시비입니다.
여명순 위원  전체 운영비 중에서 시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11억 원 정도 됩니다.
50 대 50 정도로 해서……
여명순 위원  국도비가 11억 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여명순 위원  국도비가 11억 원 정도 오고?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전체 사업비가 11억 원 정도 됩니다.
여명순 위원  그리니까 민간위탁금 5억 5900만 원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5억 5900만 원이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금이라고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5억 5900만 원 안에 국도비가 얼마인지를 묻는 것인데 11억 원이면 그것을 넘어가 버리는데요?
○ 아동청소년담당 박태세  순수 시비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그럼 순수 시비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방금 도비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럼 순수 시비다, 그죠?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여명순 위원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금 5억 5900만 원은 전체가 시비라는 말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인건비 중 성문화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의 인건비는 빠진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일부 보조금 부분도 전체 운영 부분에서……
1억 4000만 원 자체가 전부 인건비가 아니라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분야별 사업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는 도비 지원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전부 순수 시비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전체 사업비는 다 아니지요.
사업 분야별로 보면, 각 프로그램별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별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당초예산서 255페이지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금 5억 59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 1억 4000만 원이 올랐는데 이 예산이 전부 순수 시비인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순수 시비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맞지요?
거기까지는 맞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이 금액은 맞습니다.
여명순 위원  민간위탁금은 전부 순수 시비라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운영비도 전부 이 금액이니까 전부 순수 시비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도비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당초예산서를 보시면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있고요, 저희들이 법인에다가 전체 위탁하는 사업비 자체를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억 5900만 원 자체는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제가 여쭙는 부분은 5억 5900만 원의 위탁금에 대해 설명하실 때 거기에서 일하시는 직원이 35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호봉승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건비가 상향 조정되어 증가되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 35명 중에는 성문화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은 안 계신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35명의 인건비에 성문화센터에 계시는 분은 안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수당 부분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정해 주는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기본급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나머지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당초예산서에 성문화센터 지원비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제가 아까 찾다가 못 찾았는데……
○ 전문위원 최진열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성문화센터 이것은 도비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여명순 위원  민간위탁금 목으로 올라온 1억 4000만 원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성문화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추가 인건비도……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기본급 자체는 1억 1700만 원에 포함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당 부분에 별도로 우리가 책정해서 주는……
여명순 위원  제가 알기로 성문화센터는 도에서 전액 지원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당이 왜 여기에 붙어있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그 부분 때문에 지난해에도 사업비 자체를……
사실상 기존 우리 팀원들하고, 그분들하고 인건비 자체가 상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인건비에 대한 자체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체 규정에 보면 성문화센터는 성문화센터 직원의 인건비 책정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 수당이 올라가거나 호봉이 올라가거나 할 것인데 왜 우리 시비로 지급되는 민간위탁금에 포함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위원장 박종권  여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고 나서 개인적으로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명순 위원  오늘 축조심사 때……
○ 위원장 박종권  그러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여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2시10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3페이지, 저희 과 소관 결산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국도비사업 중에서 변경내시에 의해 사업비를 조정하게 됨에 따라 303억 484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반 조성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대부분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내역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 운영 지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설비 지원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 운영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향촌농공단지 내에 김을 가공하는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이 공장은 진주에서 경남도로부터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다가 향촌농공단지로 이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의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연금,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의 언어발달지원 사업,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은 당초 경남도로부터 운영비 과목으로 내시되어 우리 시도 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우리 시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로부터 예산과목 변경승인을 받아 이번 추경에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이번에 예산과목을 바꿔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대부분입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내역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해산장제급여,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긴급복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와 도비만을 지원 받아 합심원에 있는 식당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1억 5660만 8천 원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비를 추가 요청하였더니 보건복지부의 담당 사무관이 현장에 내려오셔서 확인한 후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1억 8148만 원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 배정된 예산만큼은 명시이월을 시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가운데 부분과 맨 아랫부분에 있는 자활지원과 자활소득공제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희망키움통장에 관한 사항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4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도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결산추경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계층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므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159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과목변경을 하신 것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최수근 위원  언뜻 보면 있는 돈 바꾸는 것이니까 괜찮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간보호소를 바로 운영하면 1억 2000만 원 가지고 주간보호소를 운영하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주간보호소를 운영하지 않고 주간보호소를 설치해 주면……
어떤 건물인지는 모르겠는데 건물을 설치해 줄 것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수근 위원  어떻게 설치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사실상 우리 시에는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가 없습니다.
주간보호소가 없는 상태에서 도에서 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설치가 필요한데 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사전에 조정을 해서 주간보호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사천읍 소방서 옆-어린이집 있는 거기-1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구. 사천청사 보건소 1층을 리모델링해서 주간보호소로 이용하려고……
최수근 위원  하여튼 시설을 설치하면 설치 이후에는 관리운영비하고 이런 것이 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최수근 위원  해마다 편성되어야 할 것이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최수근 위원  따라서 주간보호소를 운영하는 것하고, 주간보호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든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운영계획 같은 것은 나와 있습니까?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주간보호소를 설치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운영도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데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단체의 운영 보조비하고, 운영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됩니다.
지금은 설치하는 단계이고……
올해는 운영하지 않았거든요.
최수근 위원  내가 여기서 의심나는 사항을 묻겠습니다.
올해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설치하지 않으면 이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아니지요.
최수근 위원  운영비를 안 썼습니까?
올해 첫해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최수근 위원  이 돈이 처음 내려온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과목을 바꾸어서 사업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최수근 위원  이 사업비로 주간보호소가 설치되면 내년부터는 주간보호소 운영비를 다시 내려주겠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최수근 위원  계속 되겠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근 위원  솔직히 시각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거기에 와서 활용하실지 의심스럽거든요.
시각장애인이 사천읍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읍면동에도 있는데 주간보호소를 운영하려면 관리하는 사람도 한 명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이 돈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도 나올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지금도 한 분이 운영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현장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를 좀 돕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수근 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과 소관
(12시21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정보법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정보법무과장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852만 7천 원이 증액되는데 3건 다 모두 인건비입니다.
시니어정보문화센터 운영에 380만 원, 전화교환원 인건비에 419만 원, 경남 사회조사 인부임에 53만 7천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정보법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서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내년부터 제가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정보법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2시22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입니다.
조금 늦었는데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12년도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이 77억 5200만 원이었는데 금번에 12억 49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90억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905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실상 서울사무소는 다른 예산으로 운영하고, 임차료가 좀 많아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조금 문제가 있어서……
2회 추경이 조금 일찍 있었다면 수정을 해서 사용했을 것인데 이번에 전부 삭감을 하고, 시정홍보 일반운영비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5500만 원인데 그 중 공고 및 고시료 부족분이 2000만 원, 시보 발간 부족분이 500만 원, 시정홍보 책자 및 시정뉴스 제작비 부족분 2000만 원, 시정연설문 책자 제작에 500만 원, 언론에서 바라본 사천 책자 발간에 500만 원 해서 전체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전체 삭감된 예산 12억 8500만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전체 예비비가 35억 3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는?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그것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본예산과 관련해서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테니까 말씀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3건에 4500만 원의 예산이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개발비에서 정책자문단 과제연구비가 금년도에 5000만 원 편성되었고, 내년에도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예전에 여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협동조합 관련법이 바뀌어서 지역경제과에서 협동조합 관련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여기에서 지출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쓰고 싶어도 못쓸 정도로 부족한데 이것이 삭감되면 전체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정책자문단 등 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발전위원회라든지 다양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쓰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 나누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학술용역은 새로운 시책인데 예전에는 4급까지 도에서 청렴도를 측정하고 그랬지만 이번에는 우리 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내부·외부 청렴도를 평가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담당관님, 내년도에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연구용역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를 줄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5인 이상인가?
우리 여명순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인데 그것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명순 위원  5인 이상 맞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5인 이상 작업할 수 있는 것……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5인 이상이 모여 가지고 조합형태로 운영도 하고, 복지도 하고, 소득도 증대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도 그렇고요.
조성자 위원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까지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자문단 등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실비보상금 최고 한도액이 8만 원입니까?
과마다 다 다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과마다 다르다기 보다는 가는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간다든지 하면 조금 더 주고, 1박2일로 가면 조금 더 주고……
조성자 위원  이것을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2000만 원이 꼭 필요한지……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사실은 올해도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이……
특히 감사도 받고 하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감사를 하는 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데 돈이 쓰이지는 않으니까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학술용역과 관련하여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의 청렴도는 도내에서 몇 위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작년에 우리 시가 5위였습니다.  5그룹에 속했는데 금년에는 4그룹에 속해서 한 단계 나아졌습니다.
조성자 위원  4위가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4위를 했습니다.
물론, 4위도 잘한 것은 아닌데 청렴도를 평가할 그 시점에 교통사고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어서 답변할 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대신 도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에서 1위를, 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1위를 득하기도 했습니다.
조성자 위원  도내에서 1위를 했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평가가……
청렴도라는 것은 어느 한 곳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각 영역별로 많은데 청렴도를 측정할 때 보통 몇 가지를 가지고 측정하는지 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서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답변을 못……
조성자 위원  그러면 이런 평가 학술용역을 줘서 청렴도 평가 용역을 주기 잘했다 싶을 정도로, 우리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평가 학술용역이 청렴도 향상에 기여했다, 꼭 필요한 학술용역이었다고 생각되면 우리 위원들의 공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학술용역을 한 것이나 안한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싶으면 이 용역비는 사실상 아까운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학술용역을 맡겼을 때와 전년도를 비교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평가를 받게 되는데 청렴도 평가 학술용역비를 승인 받아 사무관 전체가 청렴도 평가를 받게 된다면 실과소장을 비롯한 읍면동장 등 모든 사무관들이 긴장하고, 업무에 대해서도 좀 더 청렴하게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성자 위원  용역을 줘서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졌다면 바람직한 용역이 될 것인데 어쨌든 성과가 있는 용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용역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의 전후를 비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과장님, 2012년도 정책자문단의 과제연구비를 전부 사용하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다 썼습니다.
여명순 위원  일단 정책자문단이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과제연구를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여명순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협동조합과 관련된 이런 연구용역의 경우……
무슨 말이냐 하면 정책자문단 구성원들이 다방면으로 전문가가 되어 어떤 과제를 주더라도 용역이 가능한 팀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그것은 아닙니다.
여명순 위원  그러니까 정책자문단 과제연구라고 해서 뭉퉁거려 놓고 여기에 협동조합도 주고……
들어보니까 작년도에 발전소와 관련한 자문을 많이 했던데……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자문단을 구성해 놓고 과제연구를 맡길 때……
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이 논의되었는가 하면 올해 사용한 예산내역을 보니까 한두 사람에게 집중되어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용역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정책자문단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협동조합에도 박학다식(博學多識) 한가?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협동조합은 이분들한테 용역하지 않았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정책자문단 과제연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정책자문단 과제연구도 있지만 실과소에서 꼭 시행해야 하는 용역……
여명순 위원  그런 것은 실과소에서 예산을 반영하면 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계획이 되어 있고, 예정이 되어 있던 것은 예산에 반영하는데 갑자기 법이 개정되어 용역을 해야 하는 사항이 생기면 용역비가 없거든요.
여명순 위원  「협동조합 기본법」은 올해 12월부터 발효되는데 그것이 유예기간을 두고 발효된 것이지 갑자기 발효된 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정책자문단 과제연구비로 올라와 있으니까……
만약 정책자문단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과제연구비라고 되어 있으면 실과소에서 급할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수근 위원  표기 방법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알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135쪽에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비가 전부 삭감되었는데 그렇다면 더 이상 서울사무소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서울사무소 운영비가 임차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는 도사무소에-경남도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책상을 하나 놓고 협조를 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기에는 우리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직원 1명이 늘 있다가 현재는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도 갔다가, 저도 갔다가, 우리 직원도 갔다가 그런 식으로……
최동식 위원  상주하는 직원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실질적으로는 서울사무소를 제대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상주직원이 있습니다.
사무관 혹은 주사가 상주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상주하면서 중앙부처에 협조를 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어떤 활동도 함으로써 해당 자치단체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을 배치하기가 어려워서……
최동식 위원  국비 확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최동식 위원  그런데 상주하는 직원도 없고, 그때그때 직원들이 왔다갔다 한다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그래서 내년에는 도사무실을 이용해서 제대로 운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축조심사 및 예비심사는 중식을 마친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4시09분)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이 보고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정회한 가운데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입니다.
예산안 129페이지, 전략사업담당관실 소관 시도비 보조금 등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천 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비 8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130페이지, 전략사업담당관실의 민간행사보조에서 기념일 행사 4억 6500만 원 중 6500만 원 삭감된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1페이지, 사천 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비 중 도비 8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총무과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목적 이동식 엔진 펌프 구입비 435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의 사회단체보조금 중 사천 재향 경우회 지원금 2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대한미용사협회 사천시지부 지원금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삭감하여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금에서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금 5억 5989만 5천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삭감해서 4억 1989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0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행사 및 예술단체 지원에서 2013년 경남 차사발 공모전 8000만 원 중 시비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국제문화행사 관광자원화에서 사천세계타악축제 6억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사천600년 기록물 전시회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82페이지, 관광 인프라 확충사업에서 삼천포대교공원 음악분수대 설치사업비 중 시비 8억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최동식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숙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0인)
  기획감사담당관고병호
  총 무 과 장박태정
  정보법무과장소재성
  주민생활지원과장구종효
  사회복지과장강영호
  문화관광과장이호래
  체육지원과장정용구
  환경보호과장강호천
  회 계 과 장정광수
  환경사업소장정한용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