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2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가. 총무국 소관(계속)
◦ 회계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정보법무과 소관
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시0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오늘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총무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해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구내식당 조리사 2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등이 1749만 9천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내식당 조리사 2명이 2년이 넘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비 4448만 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인원이 80명이었습니다만 올해는 50명만 실시함으로 인해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에도 1742만 7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하반기 독도아카데미를 두 번이나 추진했습니다만 기상이 좋지 않아서 가지 못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써 출산휴가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400만 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월 5만 원씩 주는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분을 2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맞이 행사비 등 지원에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분야에 11억 7263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무원의 봉급이라든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정리하고 남은 부분을 삭감하여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나. 환경사업소 소관
(10시27분)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7억 92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청소장비 관리로써 차량선박비에 3100만 원, 쓰레기종량제 추진 민간위탁금으로써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8500만 원, 쓰레기매립장 관리로써 공공운영비에 차량 및 중기 운영장비 유류대 500만 원, 쓰레기 소각장 관리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에 17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써 민간투자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6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당초예산에 조금 적게 계상되어서 그렇습니다.
2000~3000만 원씩 증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업소에서 팝니다.
그렇더라도 연락이 오면 우리가 수거해 가라고 합니다.
예, 최수근 위원님.
맨 밑에 1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 79명인데 76명으로 줄어서 인건비가 줄어든 것입니까?
그래서 아마도 3명이 줄어서 남는 예산인 것 같은데 3명을 줄여도 괜찮은 것입니까?
지난번에 기간제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기간제로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반발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있었던 무기계약근로자 2명을 기간제로 보낸 것입니까?
2명이 퇴직을 하고, 2명이 신규로 들어온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런데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다가 단속용 CCTV를 하나 설치해 주면 좋겠다고 하던데……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국 소관(계속)
◦ 회계과 소관
(10시34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말미에 보시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2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국유재산 일부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고, 기획재정부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가져갔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에서 2억 6400만 원이 늘어났고, 말미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28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약간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도 있었고, 실안에 있는 종말처리장을 입찰하였으나 경기불황 등으로-약 19억 원 정도 되는데-단가가 너무 낮아서 안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등에 보면 이주단지를 조성하면서 남은 잔여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가 몇 차례 유찰되었습니다.
그것이 7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천읍 선인리에 있는 부지가 3억 원 정도 되는데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 용당지구의 공동묘지라든지 이 부분은 사업이 많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일괄 매각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신축한 보건지소 건물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불부합지가 되어서-쉽게 말하면 도로부지라든지 개인부지에 집이 물려 있어서 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매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금년도에 공유재산을 많이 매각하지 못해 전체적으로 25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매각을 할 수 없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딱 있는 그대로 하고, 추가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8만 3천 원을 삭감한 것은 우리 과에 근무하던 직원이 건축과로 갔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축동면에 보면 반룡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 재산이 도로하고 반쯤 물려 있지요?
그래서 팔 수가 없습니다.
일단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이관이 되면 검토해서……
사실 그것은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별도의 철거비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철거를 하고나면 아예 쓰레기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듣고 좀 더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두량저수지 근처에 보건지소가 하나 있는데 그 보건지소가 학교 부지를……
옛날에 학교 부지 안에 보건지소가 지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건지소는 다 지어졌습니까?
그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길 옆에 있습니다.
기증받은 것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10시41분)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당초 17억 6701만 6천 원보다 2150만 3천 원이 감액된 17억 4551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탄소포인트제 지원 부분에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금을 당초 4000만 원보다 220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지원 부분에서 곤명생태학습체험장 조성비가 당초 4억 원에서 도비 2890만 원이 감액된 3억 71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사업 부분에서 석면피해 구제급여비가 당초 2000만 원에서 2939만 7천 원이 증가된 4939만 7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197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1만 8천 원이 증액된 13억 4330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을 54만 원 증가된 993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고, 기타수입 부분에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당초보다 900만 원 삭감된 8억 5534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중에서 에코마을 조성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885만 7천 원 증가된 4억 77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반환금이 2만 1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역시 41만 8천 원이 증가된 13억 4330만 5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우수사업 관련 운영비가 53만 9천 원 계상되었고, 보전지출 부분에서 낙동강수계기금 과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이 1042만 1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자 위원님.
내년도 당초예산을 설명할 때 슬레이트 등으로 인한 석면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집과 관련하여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 용역비를 계상했거든요.
아직 그것과 관련한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 있는데 석면피해 구제급여비가 계상된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으로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생활수당을 지원하고, 돌아가시면 장제비와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한국환경공단에서……
석면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의료보험조합이나 병원 이런 데로부터 신청을 받고, 또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는 분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받는데 이마저도 못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심의한 후 타당성이 있으면 각 시군에 피해액이 얼마라는 금액까지 정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슬레이트……
금년도에는 총 4명이 기금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받은 금액이 4939만 7천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00만 원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우리가 사전에 신청을 하여 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10시49분)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송포교 하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비에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1억 원은 하단에 있는 송포동 체육공원 조성비에서 1억 원을 삭감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도전용 체육관 건립에 광특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 2억 5000만 원은 이번에 진주 모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가 반납됨으로 해서 우리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비는 도비와 기금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사천공설운동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에 도비 10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종목 및 초중고 농구부 육성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조성자 의원님의 특별한 배려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비 지원이 당초 1억 원인데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공군부대에서 전기, 수도, 약품비를 10월까지 다 쓰고 11월과 12월분이 모자란다고 요구한 금액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태풍 「산바」로 인한 체육시설 피해복구비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 관리에서 인건비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실내수영장 시설 환경개선비로써 실내수영장 도장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하실 부분이 방수되지 않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의 도민체전 운영에 보면 국비 5800만 원, 시비 29억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92페이지, 인건비 부분은 임금협상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190쪽에 보면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시민이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월회원수는 확실히 우리한테 자료가 와 있거든요.
260명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10시53분)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박재삼문학관 집필실 부대공사에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층, 3층 바닥하고, 진입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0만 원, 태풍 「산바」피해 복구비에 500만 원 해서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음향 모니터스피커 시스템 구입비 부족분 1000만 원, 기획공연 초청공연단 실비보상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로써 예능보유자 후보 4명에 대한 전승교육비 560만 원은 지난 8월에 고법과 수궁가 예능보유자 4명이 후보로 선발되어 월 35만 원씩 4개월분을 계산해서 5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곤양향교 풍화루 해체보수비에 도비와 시비가 각각 4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183쪽입니다.
선진리성 토성 보수비에 도비 4000만 원과 시비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이 추경에 계상되었고,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도 선진리성 토성 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4500만 원, 시비 4500만 원 해서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써 임금협상 후 부족분 12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천관광사진 공모전 화보 제작은 12월 3일자로 사천사진전 발표가 났습니다.
100점에 대해 내년 1~2월중에 사진전시회와 시상식을 병행하여 화보를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항공이미지 항공기 도색은 사천공군부대 정문앞에 거치된 3대의 항공기로써 도색이 너무 노후되어 보기 흉할 정도라 정비가 시급하여 12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경상우도수군 병영체험장 조성비 1억 6600만 원은 삭감하는 내용이고, 삼천포대교공원 수상무대설치비 잔여금액 9억 7800만 원은 삼천포대교공원 수상무대 확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과목변경하여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모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부족분과 185쪽의 인건비 등 부족분을 추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 당초예산 중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별도의 자료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로써 경남 차사발 공모전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중 시비 4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도에서 우리 시로 확정된다면 추경에 확보해서는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인데 도와 상의해서 다른 시군에서 개최하게 되면 불용처리해서 사업비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타악축제에 6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 1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거론되었다는데 아시다시피 6회에 걸쳐 축제를 계속해 왔는데 사업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특히, 세계타악축제는 외국인을 초청하기 때문에 항공료하고, 체제비, 그동안의 물가인상분 등이……
특히 해외공연팀을 초청하는데 거의 45%가 집행되어 현실적으로 증액이 불가피하여 당초예산에 1억 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 600주년 기념사업에서 사천 600년사 발간은 우리 시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사천 600년 동안의 인물과 그동안의 발자취, 앞으로의 비전으로 구분하여 문화원에서 주관하여 두 권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천 600년 기록물 전시회 이것은 사천 600년동안의 기록을 전부 수집해서 전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천포대교 음악분수대 설치사업은 광특하고 총 2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도비가 2억 4000만 원, 우리 시비가 8억 6000만 원 정도 드는 사업입니다.
만약 이번에 삭감되면 앞으로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분수대를 설치하고 나서 운영비 관계를 걱정하시는데 분수대를 24시간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수상무대 앞에, 관람석이었던 부분이 수상무대를 옮김으로 해서 방향도 달라지고 해서 어차피 정비를 해야 합니다.
현재 그 공간의 활용방법이……
물론, 큰 행사를 하면 무대로 활용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우리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앞으로 바다 케이블카가 설치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절박하고, 만약 이번에 이것이 안 된다면 앞으로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라 이번에 국도비가 확보되었을 때 설치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북선 최초 출전지 성역화 기본계획 수립 이것은 성역화사업을 위해 거북선이 어디에서 최초로 출전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학술용역이니까 내년도에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항공이미지 항공기 도색비에 1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비행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모형비행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매일 그 앞을 지나다니는데 그것, 무의미해요.
저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고 봅니다.
비행장 앞에 비행기 3대 설치해 놓는 것이 무슨 큰 효과가 있습니까?
차라리 항공기능대학 앞에다가 세우든지, 아니면 관광지에다가 갖다놓고 구경거리로 만들든지 하는 것이 낫지 비행장 앞에다가 갖다 놓고는 도색하겠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갖다 놓았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철거할 수는 없고, 우선 보기가 흉하니까 도색을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그것도 물로 씻으면 깨끗합니다.
그런데 굳이 도색비 들이고……
제가 알기로 비행기 3대를 설치하는데 4억 원인가 5억 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비행장 정문 앞에다가 3대를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물론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비행장 앞에 있는 것은 별도의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퇴역항공기를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주차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땅은 이미 매입되어 있습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경남 차사발 공모전과 관련하여 도비와 시비가 8000만 원인데 그 중 시비를 4000만 원 삭감했거든요.
다른 시군에서 큰 메리트(merit)를 느끼지 못하는 경남 차사발 공모전을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 또 개최해서 시비를 낭비해야 되겠나 싶거든요.
제가 볼 때 하려는 시군이 없어 떠넘기는 사업을 우리가 또다시 개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타악축제에서 1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타악축제를 할 때 기부금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산에는 기부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지요?
이것이 승인되면 이 예산만 가지고 행사를 하고, 가급적 기부금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잘은 모릅니다만 기부금 받는 것과 관련해서 잡음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기부금은 기부금대로 받고, 예산은 예산대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말씀은 외국에서 공연팀을 데려오는데 항공료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체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이 정도의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전년도보다 1억 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결국 없애지도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6억 원이 들어도 좋습니다.
6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 사천시가 얻는 홍보효과라든지 경제적 효과가……
축제가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하여 다음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평가보고서도 나왔으니까 별도로 위원님들께……
“평가보고서를 보니까 이 축제는 지속해야 하는 축제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예산이 부족하겠구나!” 싶으면 예산을 더 올려줄 수도 있는데 예산심의가 다 끝날 때까지 평가보고서도 안 나오고 하니까 축제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했나 싶은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렇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이 1억 원이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신 별도의 기부금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잡다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 적으면 적은대로 우리 시의 예산으로 축제를 하고, 정말 손을 벌려야 할 때는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입니다.
정말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기업체에 손을 벌릴 수 있지만 축제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외국에 있는 공연단을 초청하기 때문에 항공료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체제비도 오르고 해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서울이나 각 지역에서 음악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데려와서 공연을 하게 한다는 말도 하거든요.
사천시 전체 문화재단 발전과 기금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면 기부를 받아야지요.
타악축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기부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천문화재단에서는 타악축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재단에서 서폰스를 안 받고 시비로 문화행사를 한다면……
올해 타악축제와 관련하여 5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아까 1억 얼마를 기부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서폰스를 1억 원 정도 안 걷고, 우리 시비 1억 원을 증액하면 전년과 똑같이 6억 원짜리 축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물가가 상승되어 축제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세밀하게 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1700만 원을 기부 받았는데 6억 원정도만 더 있으면 예산을……
일단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기록물하고 사진전은 같이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왜 따로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주최하는 단체가 달라서 따로 한다고 하던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도 굳이 따로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적이한 장소에서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합법적으로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한 것 아닙니까?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어느 쪽이든……
절대로 양쪽으로 하지 마시고, 기부금을 받을 때는 시비를 절감하고……
어쨌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악분수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건이 안 되서,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지 음악분수대를 설치함으로 해서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진주에 나가는데 진주에도 음악분수대가 있어서 아이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음악분수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곳이 행사가 있을 때는 관람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행사가 있을 때는 거기다가 의자를 놓아서 활용하고, 행사가 없을 때는 분수대를 가동시켜 시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 같은데 우리 시비가 많이 붙어있다 보니까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는데 이만한 예산을 들여도 되겠나 하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악분수대가 설치만 된다면 여기서 얻는 여러 가지 홍보효과도 있을 것이고, 여름이면 아이들이 거기서 재미있게 놀고, 시민들도……
그런데 시비를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은 용역을 다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삼천포대교공원 음악분수대 설치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하실 때 관리운영비 최소화 방안도 같이 용역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거북선 최초 출전지 연구용역은 연구용역 결과를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보니까 선진공원으로 명시해 놓아서 그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판단할 때 선진공원 앞바다가 아니라 실안 앞바다 내지는 산분령 저쪽 비토 앞바다일 것입니다.
실안과 비토 앞바다 사이가 사천해전 실제 격전지로서 훨씬 타당성이 있다, 따라서 선진 앞바다가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선진 앞바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반대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끼리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2억 8387만 7천 원이 증액된 617억 404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셋째자녀 복지보험료가 770만 원이 증액된 77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료경로식당과 관련해서는 분권교부세가 4000만 원 증액되어 시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양로시설 운영비-남양양로원이 되겠습니다-가 4000만 원 증액된 4억 606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9462만 원이 증액된 21억 371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3000만 원 증액으로 인해 시비 3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곤명면 추동경로당 신축비가 3000만 원 증액되어 전체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1억 9084만 원이 증액된 155억 576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1억 3353만 4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삼천포요양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85세 이상 장수노인 수당이 2024만 원 증액된 5억 102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1개소당 5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1645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장사시설 설치비에서 도비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화장장 운영 및 관리에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난해보다 시체는 22구, 사상이 10구, 유골이 1,687구 늘어난 상태로 운영비가 부족하여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가 316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고등학생자녀 교육비가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에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300만 원과 시비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가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가계보조수당이 2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1억 87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으로써 정부지원시설, 민간보육시설에 따른 지원금 자체가 10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평가인증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 19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43억 5925만 원이 증액된 175억 64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가 1530만 2천 원 증액된 5억 703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는 401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2개소가 추가 지정됨으로 인해 운영비가 7919만 원이 증액된 6억 4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1199만 원 증액된 3억 229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하반기에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이 1개소 지정됨으로 해서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외 3개 사업에 대해 전체 56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이 4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비 840만 원은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신애원이 되겠습니다-운영비는 분권교부세가 5000만 원 증액되어 시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80만 원은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361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시간이 되신다면 당초예산 삭감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중에 다시 부르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 바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미용사협회 사천시지부에 보조사업비 500만 원 중 200만 원 삭감한 부분입니다.
현재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8개소 시설 입소자나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미용봉사사업이 증가되고 있어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금 지원 부분 1억 4000만 원과 관련해서는 2013년도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책상에 한 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운영팀 운영에 따른 부분을 보면 인건비가 6101만 7천 원, 일반운영비가 4700만 원, 업무추진비 250만 원, 일반사업비 1400만 원, 청소년문화의 집에 109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99만 원과 일반사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담지원팀에는 상담지원팀 운영에 전체적으로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문화센터 운영에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세부사업은 뒤에 내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성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만 그 부분 자체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인근 진주시 같은 경우 수년 전부터 어린이집 간식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계속적으로 몇 년간 요청한 부분입니다만 재정여건상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금년도에 비해 2013년도에 6000여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인원을 늘려서 그렇습니까?
사실은 2012년도에 증액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난해와 같이 동결하는 수준으로 지원했습니다.
지원 기준이 없습니까?
35명에 대한 인건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몇 명입니까?
정규직이 14명, 기간제근로자가 21명 해서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2013년도 예산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몇 명이고, 2013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아무리 호봉 승급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6000만 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성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침이 내려옵니다.
채용할 때 경력도 반영될 것이고……
재사정한 근거는 다 있겠지요?
자기들이 근무를 하시다가……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지 못한 데이터를 가지고 재사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납득이 안 가는 이유는 6100만 원이라는 돈이 인상……
정규직이 14명이고, 기간제가 21명인데 인건비가 이렇게나 인상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경력 산정을 철저히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기본급이 얼마, 기말수당이 얼마라고 되어 있지만-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인상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12개에서 갑자기 25개로 늘어났더라고요.
1년간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이용률을 볼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요즘 청소년들이 접하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가급적 많이 접목시켜 보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오면 과감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을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12개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도 없는 상황에서……
12개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까?
보고서가 나와서 그것을 토대로 자문도 받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결과보고서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과장님 말씀, 옳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취미활동을 통해 자기 꿈을 실현시킨다는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볼 때 12개 프로그램 중 없애야 하는 프로그램도 분명히 있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재점검해서, 내년도에는 학생들의 욕구를 수용해서……
여론수렴을 위해 학교나 이런 데서 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한 반이라도 표집해서 데이터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고등학생들을 위주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의할 때 보면 정말 진지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며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해서 연말 결산할 때 없앨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서……
요즘은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해서 그 위원회의 결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되 저는 이원화를 권합니다.
왜냐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전체는 다 못하더라도-표집대상반을 선정하여 이러이러한 25개 프로그램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해 보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 의견도 수렴해서 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참고로 해야 할 것이고, 무조건 위원회에서……
물론, 우리 시 재정여건이 된다면 두 사람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면 좋습니다. 다양성을 띌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평가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없이 프로그램 수만 계속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래 가지고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정말 문제점이 많은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12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168페이지의 지역개발사업에 곤명면 추동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도비를 5000만 원 받고 시비를 5000만 원 붙여서 1억 원으로 준비를 했었던 모양이지요?
당초에는 도의원 포괄사업비 일부를 반영시키려고 도와 절충을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그리고 이미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 우리 시비 3000만 원을 반영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볼 때 그것도 참 신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비만 추가로 3000만 원이 더 투자되어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지난 1회 추경이 끝난 시점부터 이 부분의 해결 때문에-우리 최수근 위원님도 계시고, 최동식 위원님도 계시는데-두 분 위원님께서 무척 곤욕을 치르셨습니다.
169페이지의 종합장사시설과 관련해서 도비 10억 원이 왜 안 내려오게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도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 자체가 어렵겠다는 답변을 받고 저도 도에까지 출장을 갔었습니다.
도 예산파트를 방문하고 그랬습니다만 도저히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 번 더 검토해 보자는 쪽으로 의논되어 금년도에는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부경남 쪽에 있는 인근 남해나 하동, 고성 등지에서도 많이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되어야 우리 부담금액이 좀 줄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최대한 20억 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10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800억 원 짜리 공사를 하는데 5억 원 밖에 지원하지 않았는데 사천시에는……
그래서 우리 시에 10억 원 지원하는 것 때문에 도의원들께서 예산 심의 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있어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들었습니다.
도의 담당계장하고 실무진이 와서 현장을 방문하고 갔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냉방비를 1645만 원 증액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관내 경로당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어떤 경로당은 상시 문을 열고 보일러를 돌리고 있는가 하면 어떤 경로당은 상시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상시 돌리는 경로당은 기름값이 모자라서 쩔쩔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노인들이 계시면서 불만 떼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1가구 1명이 있는 가구가 많습니다. 특히, 노인 혼자 기거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어떤 경로당에서는 노인 7~8명이 거기에서 식사하시고, 거기서 주무시고, 개밥 주러만 집에 갑니다.
이것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경로당하고, 상시 활용하지 않는 경로당은 차등해서 유류대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타당성은 있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설정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돈을 받으시다가 일정부분 감액된다든지 하면 사실상 수용하시기가 어렵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이것이 사실상 균등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을 적용시켜 나가기가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나마 경로당이 있고, 집단화 되어 있는 마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면요, 특히 서삼면 쪽에 가면 골골이, 담담이 집이 있습니다.
1개 반이나 2개 반 정도 되는 곳에 10여 호, 20호 미만이 있는 반에는 마을경로당까지의 거리가 거의 1.5㎞, 2㎞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요, 빈집의 방을 하나 손 봐서 할머니들이 공동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런 곳이 3군데입니다.
이런 데는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초량의 음달 같은 곳이나 오저의 머간이라는 마을에는 이렇습니다. 7~8명의 할머니들이-세칭 ‘할머니방’이라 그래요.-할머니방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자기들이 공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돈이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안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순수 자연발생적인 단체에-자생단체라고 그러지요-손 벌려서 그분들이 집 고쳐주고, 그분들이 일 해 주고 그러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조사를 해 가지고……
물론, 1개 마을에 회관이 1개인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에서 1㎞나 1.5㎞ 이상 떨어진 곳에 살기 때문에 마을회관까지 가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할머니방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조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구분해서 인원수에 따라 동지역은 20명 이상, 읍면지역은 10명 이상 되는 지역 등 구체적인 등록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에 맞지 않는 곳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거리상 윗마을하고 아랫마을하고의 거리가 있으니까 우리 마을에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등의 건의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실무적으로 볼 때 지금도 328개소의 경로당이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돈으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안 될 일이란 것을 충분히 아는데요, 공간을 만들어 주거나 회관을 지어주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마을에는 이미 공간은 자기네들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빈집이 오죽 많습니까?
그런 지역에는 반드시 3채 이상의 빈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활용하기 좋은 집을 자기들이 선택해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것을 그대로 두면 적극적인 행정이나 복리행정을 추진한다고 할 수 없거든요.
법규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 법에 의해서 돈 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시장이 왜 필요합니까? 아무나 데려다 놓아도 시스템에 의해 잘 돌아갈텐데.
사실상 시스템 외에 있는 것을 챙기는 것이 복리행정이고, 적극적인 행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하셔서 연구해 주십시오.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이런 데 사용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수를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부탁한 대로 여자중학교나 여자고등학교, 남자 중·고등학교에 각각 표집대상을 선정해서 설문조사를 통해 희망, 선호도를 반드시 뽑아 보십시오.
그것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무조건 프로그램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적이하게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과장님께 질의해 왔던 사항인데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그렇고, 연말에 기증하는 물품이 많이 들어오는데 일선 요양시설에서 기증물품수불부가 기록되고 있습니까?
공문에 기증물품수불부와 기부금 내역 대장을 비치하도록 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면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남아 있는 물품과 바로 대조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런 물품을 기증받았는데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잡숴본 적이 있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기증물품이 외부로 많이 유출되기 때문에 챙겨볼 필요가 있고, 또 기증물품이나 후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어떤 제재를 준다는 것도 강력하게 표시를 해야 합니다.
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는 요양원은 예산도 차등 지원한다는 것을 공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요양원에서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어 어떤 제재를 받았는지 사천시보에 한 번 게재하면 각 요양원에서도 긴장하고 그런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현재까지는 지도·단속을 나가더라도 아는 안면에 “이런 일은 이렇게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런 선에서 끝났지 정말 제대로 된 제재를 가하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공문을 발송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지도·점검한 결과 조치를 총괄해서 각 시설별로 보낼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여명순 위원님.
아까 1억 4000만 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성문화센터하고 그런 부분은 도비 사업입니다.
1억 4000만 원은 순수 시비입니까?
50 대 50 정도로 해서……
5억 5900만 원 안에 국도비가 얼마인지를 묻는 것인데 11억 원이면 그것을 넘어가 버리는데요?
그럼 순수 시비다, 그죠?
1억 4000만 원 자체가 전부 인건비가 아니라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분야별 사업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는 도비 지원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분야별로 보면, 각 프로그램별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별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순수 시비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맞지요?
거기까지는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도비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35명의 인건비에 성문화센터에 계시는 분은 안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정해 주는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기본급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나머지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상 기존 우리 팀원들하고, 그분들하고 인건비 자체가 상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체 규정에 보면 성문화센터는 성문화센터 직원의 인건비 책정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 수당이 올라가거나 호봉이 올라가거나 할 것인데 왜 우리 시비로 지급되는 민간위탁금에 포함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2시10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3페이지, 저희 과 소관 결산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국도비사업 중에서 변경내시에 의해 사업비를 조정하게 됨에 따라 303억 484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반 조성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대부분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내역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 운영 지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설비 지원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 운영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향촌농공단지 내에 김을 가공하는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이 공장은 진주에서 경남도로부터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다가 향촌농공단지로 이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의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연금,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의 언어발달지원 사업,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은 당초 경남도로부터 운영비 과목으로 내시되어 우리 시도 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우리 시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로부터 예산과목 변경승인을 받아 이번 추경에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이번에 예산과목을 바꿔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대부분입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내역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해산장제급여,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긴급복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와 도비만을 지원 받아 합심원에 있는 식당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1억 5660만 8천 원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비를 추가 요청하였더니 보건복지부의 담당 사무관이 현장에 내려오셔서 확인한 후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1억 8148만 원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 배정된 예산만큼은 명시이월을 시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가운데 부분과 맨 아랫부분에 있는 자활지원과 자활소득공제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희망키움통장에 관한 사항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4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도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결산추경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계층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므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근 위원님.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과목변경을 하신 것이지요?
주간보호소를 바로 운영하면 1억 2000만 원 가지고 주간보호소를 운영하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주간보호소를 운영하지 않고 주간보호소를 설치해 주면……
어떤 건물인지는 모르겠는데 건물을 설치해 줄 것이지요?
주간보호소가 없는 상태에서 도에서 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설치가 필요한데 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사전에 조정을 해서 주간보호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사천읍 소방서 옆-어린이집 있는 거기-1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구. 사천청사 보건소 1층을 리모델링해서 주간보호소로 이용하려고……
그렇지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운영계획 같은 것은 나와 있습니까?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주간보호소를 설치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단체의 운영 보조비하고, 운영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됩니다.
지금은 설치하는 단계이고……
올해는 운영하지 않았거든요.
올해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설치하지 않으면 이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해 첫해입니까?
도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과목을 바꾸어서 사업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사천읍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읍면동에도 있는데 주간보호소를 운영하려면 관리하는 사람도 한 명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이 돈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도 나올 것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현장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를 좀 돕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과 소관
(12시21분)
151페이지입니다.
852만 7천 원이 증액되는데 3건 다 모두 인건비입니다.
시니어정보문화센터 운영에 380만 원, 전화교환원 인건비에 419만 원, 경남 사회조사 인부임에 53만 7천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2시22분)
조금 늦었는데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12년도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이 77억 5200만 원이었는데 금번에 12억 49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90억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905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실상 서울사무소는 다른 예산으로 운영하고, 임차료가 좀 많아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조금 문제가 있어서……
2회 추경이 조금 일찍 있었다면 수정을 해서 사용했을 것인데 이번에 전부 삭감을 하고, 시정홍보 일반운영비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5500만 원인데 그 중 공고 및 고시료 부족분이 2000만 원, 시보 발간 부족분이 500만 원, 시정홍보 책자 및 시정뉴스 제작비 부족분 2000만 원, 시정연설문 책자 제작에 500만 원, 언론에서 바라본 사천 책자 발간에 500만 원 해서 전체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전체 삭감된 예산 12억 8500만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전체 예비비가 35억 3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본예산과 관련해서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테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3건에 4500만 원의 예산이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개발비에서 정책자문단 과제연구비가 금년도에 5000만 원 편성되었고, 내년에도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예전에 여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협동조합 관련법이 바뀌어서 지역경제과에서 협동조합 관련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여기에서 지출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쓰고 싶어도 못쓸 정도로 부족한데 이것이 삭감되면 전체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정책자문단 등 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발전위원회라든지 다양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쓰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 나누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학술용역은 새로운 시책인데 예전에는 4급까지 도에서 청렴도를 측정하고 그랬지만 이번에는 우리 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내부·외부 청렴도를 평가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우리 여명순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인데 그것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정책자문단 등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실비보상금 최고 한도액이 8만 원입니까?
과마다 다 다릅니까?
예를 들어 서울에 간다든지 하면 조금 더 주고, 1박2일로 가면 조금 더 주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이……
특히 감사도 받고 하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감사를 하는 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데 돈이 쓰이지는 않으니까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4위도 잘한 것은 아닌데 청렴도를 평가할 그 시점에 교통사고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어서 답변할 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대신 도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에서 1위를, 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1위를 득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 청렴도 평가가……
청렴도라는 것은 어느 한 곳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것은 답변을 못……
평가 학술용역이 청렴도 향상에 기여했다, 꼭 필요한 학술용역이었다고 생각되면 우리 위원들의 공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학술용역을 한 것이나 안한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싶으면 이 용역비는 사실상 아까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평가를 받게 되는데 청렴도 평가 학술용역비를 승인 받아 사무관 전체가 청렴도 평가를 받게 된다면 실과소장을 비롯한 읍면동장 등 모든 사무관들이 긴장하고, 업무에 대해서도 좀 더 청렴하게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용역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의 전후를 비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책자문단 구성원들이 다방면으로 전문가가 되어 어떤 과제를 주더라도 용역이 가능한 팀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보니까 작년도에 발전소와 관련한 자문을 많이 했던데……
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이 논의되었는가 하면 올해 사용한 예산내역을 보니까 한두 사람에게 집중되어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용역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정책자문단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협동조합에도 박학다식(博學多識) 한가?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정책자문단 과제연구비로 올라와 있으니까……
만약 정책자문단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과제연구비라고 되어 있으면 실과소에서 급할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서울사무소는 도사무소에-경남도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책상을 하나 놓고 협조를 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도 갔다가, 저도 갔다가, 우리 직원도 갔다가 그런 식으로……
사무관 혹은 주사가 상주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상주하면서 중앙부처에 협조를 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어떤 활동도 함으로써 해당 자치단체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을 배치하기가 어려워서……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축조심사 및 예비심사는 중식을 마친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지금까지의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4시09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이 보고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입니다.
예산안 129페이지, 전략사업담당관실 소관 시도비 보조금 등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천 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비 8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130페이지, 전략사업담당관실의 민간행사보조에서 기념일 행사 4억 6500만 원 중 6500만 원 삭감된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1페이지, 사천 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비 중 도비 8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총무과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목적 이동식 엔진 펌프 구입비 435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의 사회단체보조금 중 사천 재향 경우회 지원금 2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대한미용사협회 사천시지부 지원금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삭감하여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금에서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금 5억 5989만 5천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삭감해서 4억 1989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0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행사 및 예술단체 지원에서 2013년 경남 차사발 공모전 8000만 원 중 시비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국제문화행사 관광자원화에서 사천세계타악축제 6억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사천600년 기록물 전시회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82페이지, 관광 인프라 확충사업에서 삼천포대교공원 음악분수대 설치사업비 중 시비 8억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최동식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숙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0인)
기획감사담당관고병호
총 무 과 장박태정
정보법무과장소재성
주민생활지원과장구종효
사회복지과장강영호
문화관광과장이호래
체육지원과장정용구
환경보호과장강호천
회 계 과 장정광수
환경사업소장정한용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