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30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최갑현 의원 외 1명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최갑현 의원 외 1명 발의)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시장의 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하여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의거 최갑현 의원의 번안동의 발의와 이삼수 의원의 찬성발의가 있었습니다.
최갑현 의원  최갑현 의원입니다.
사천시장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20일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시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2회에 걸친 사천시장의 유감표명과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문서가 접수되었고, 이삼수 의원의 동의를 얻어 부결할 것을 제안하오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최갑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이 있어야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 후 토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국연    이삼수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사무국장이종순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곽애경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