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24일(화)
장 소 : 행정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안
2.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영애·정철용·최용석·윤형근·김봉균·정지선 의원 발의)
2.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10시21분 개회)
○ 위원장 정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영애·정철용·최용석·윤형근·김봉균·정지선 의원 발의)

○ 위원장 정철용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석  전문위원 이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한 것으로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등록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6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천 만남의 광장 주차시설을 유료화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사천 만남의 광장 주차시설 사용료를 유료화하는 것과 안 제7조의 2 사천 만남의 광장 주차시설 관리·운영을 직영 또는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7조에 “무료로 개방한다”를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그 밑에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를 추가했고, 제4항을 신설했습니다.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사용료는 별표2입니다.
제7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관리·운영을 직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별표2에 주차시설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사천시 주차장 조례와 같습니다.
1일 주차권에 대해서 주차장조례는 1일 5천 원인데 우리는 1만 원을 받고, 대형차량 주차요금은 1만 원인데 우리는 2만 원을 받습니다.
그 외 사용은 사천시 주차장 조례하고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석  의안번호 제42호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동면 소재 만남의 광장 주차장을 유료화 하고, 주차시설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제7조에 “무료로 개방한다.”를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
구정화 위원  “무료로 개방한다”는 것은 무료밖에 할 수 없고,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는 것은 유료도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  
○ 위원장 정철용  구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탁할 것입니까?
직영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이번 추경에 무인관제시스템을 5000만 원 해 놓았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인력이 필요해서 무인으로 하면서, 만남의 광장에 관광해설사, 청경 등 근무 직원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무인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지금 거기에 있는 분들은
업무가 가중되는데 불만이 없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초창기에는 조금 불편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체계화 되면 무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2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세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남근  세무과장 이남근입니다.의안번호 제43호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이 마련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국세징수법」 등 지방세 관련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관련 법령과 중복된 시세 기본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전부개정으로 총 51조문에서 9조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4조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타 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납세고지서 등 서류송달 방법, 안 제6조는 교부금전의 예탁방법, 안 제7조는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는 “성실납부자”의 자격을 정하고, 안 제8조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규 등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국세징수법」입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사천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이 마련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국세징수법」 등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법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시세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전부개정안으로 총 25조문에서 16조문으로 개정하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정하고, 안 제6조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10,000원으로 하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에 대한 세율과 납세의무자의 신고사항을 정하고, 안 제11조는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정하고, 안 제12조∼제15조는 재산세의 세율 및 납기를 정하고, 안 제16조는 자동차세 소유분에 대한 세율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국세징수법」입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석  의안번호 제43호, 제44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44호 사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 등 지방세 관련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근거하여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는 51조문을 9조문으로, 사천시 시세조례는 25조문을 16조문으로 조례를 간결·명료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이상석  예.
윤형근 위원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그러면 오토바이도 세금이 나오잖아요?
○ 전문위원 이상석  자동차와는 다릅니다.
윤형근 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이상석  안 되어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수입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 전문위원 이상석  명의변경하고 할 때……
윤형근 위원  시 수입은 어디로 잡힙니까?
○ 전문위원 이상석  번호를 달 경우에는 들어갑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11시20분)

○ 위원장 정철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둘분  회계과장, 강둘분입니다.
43페이지 의안번호 2016 - 제45호,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에 취득·처분할 재산의 변동이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번 안에는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실안 편백림 부지 매입 외 1건으로 면적은 26필지에 19만 7272㎡이며, 금액으로는 4억 2198만 3천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참석한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철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석  의안번호 제45호,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각산 편백 자연휴양림 조성과 각산 경관산책로 및 전망시설 설치를 위한 사유지 26필지 19만 7272㎡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천바다 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시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녹지공원과장님, 잠깐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실안에 편백림 부지를 전체 매입하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예, 전체 17.7ha 정도 됩니다.
윤형근 위원  17.7ha를 평수로 따지면 몇 평 정도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5만 1000평 정도 됩니다.
윤형근 위원  수용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예.
윤형근 위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산지 외 일부 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들어갑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예.
윤형근 위원  시에서 가지는 계획은 각산 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만드는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케이블카가 되기 전에 도내 휴양림이 우리 시만 없었습니다.
우리가 편백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 조성비 건의를 산림청에 하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조성비가 50억 원 정도 되는데, 땅을 사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윤형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중복된 질의입니다.
논도 있다고 했는데, 집도 있더라고요.
시에서 전체를  매입한다는 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예.
구정화 위원  그 활용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휴양림 형태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각산 산책로 위치가 대충 어디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경관 산책로 전망 시설 2필지 말이지요?
구정화 위원  예.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봉화대 바로 밑에 데크 있는 정상에서 등산로하고 이어지는…… 지금 등산로가, 여기 2필지에 포함됩니다.
봉화대 밑에, 자연휴양림 위에 되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등산로를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예, 다니는 필지입니다.
상부역사에서 구조물이나 전망시설인 케이블 데크가 봉화대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올라가면서 우회하는 그 부분에 2필지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각산 정상 상부역사를 건립하게 되면 차량이 통행해야 하므로 길을 내기 위해 산지를 훼손해야 합니다.
우리 시가 그 2필지를 사놓으면 손해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구정화 위원  5분자유발언도 했는데, 그런 곳에 개인 부지가 있어서 시에서 활용을 높일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휴양림이 있는데 우리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휴양림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데 늦은 감이 있고, 개인 소유지이지만 휴양지로써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안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편백 휴양림은 약 30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부지가 20억 원이고, 편백은 10억 원 정도 잡고 감정을 준비 중입니다.
올해 추경에 10억 원 하고……
애로사항으로 우리에게 이전 등기를 빨리해 줘야 조성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총액은 30억 원으로 이번에 10억 원입니다.
이전 등기비 10억 원을 외상으로 주는 동시에 이전부터 먼저 해 달라고 했습니다.
1년이라도 빨리 산림청으로부터 조성비를 받아서 시설하려고 합니다.
30억 원을 다 주고 나서 하려면 내년 당초예산까지 가야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편백림 있는 숲 외에 일부 접목되는 부분에 개인 땅이 많이 있다는데, 개인 소유지가 얼마나 파악되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편백림밖에 17.7ha 외 산림은 전부 국유지에 해당하거든요.
국유지와 합해서 휴양림이 되려면 30ha가 되어야 합니다.
편백림 소유는……
윤형근 위원  인접해 있는 주변에 개인 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비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그런 문제는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 도시과에서는 편백림 주변과 산불초소 있는 정상부에 휴양림을 설치할 장소를 아예 공원지역으로 묶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묶으면 개인 소유자와 분쟁이 안 생기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조금 분쟁이 있을 것입니다.  
윤형근 위원  그럴 소지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협의해서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일단 숲이 중요합니다.
편백림에 해당하는 노른자만 사도 30ha가 되기 때문에 다른 필지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이상석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손은희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4인)
  문화관광과장김대균
  세무과장이남근
  회계과장강둘분
  녹지공원과장이종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