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월 16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필지 매입확약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필지 매입확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7분 개회)
○ 위원장 최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지역경제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역경제과장 김태주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안한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가 지난해 5월 30일 개정 공포되어 6월 둘째 주부터 시행해 오다가 이 규정이 위헌요소가 있다고 해서 해당 점포에서 판결 요청을 했습니다.
판결 요청한 결과 지난해 11월 20일 본 건은 부당하다고 바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맞게 재량 규정으로 제한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현행은 제14조의2 제1항에 보면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재량조문으로 고쳤고, 제2호에 매월 2회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2회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이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시행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전문위원 김대균입니다.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월 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사항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 제출 후 2013년 1월 1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법안 공포 시행 후 조례개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이삼수 위원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2013년 1월 1일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법안 공포 시행 후 조례개정을 다시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그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당초 이 조례는 지난해 5월 30일 개정 공포해서 6월 둘째 주부터 시행해 오다가 상위법을 위반한 사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절차 규정을 안 거쳤다, 재량규정을 강제규정으로 했다, 할 수 있다고 해야 하는데 해야 된다든지.
지난해 11월 20일 잘못되었다고 규정하라는 결정을 받아서 지난해부터 본 조례 개정 단계를 밟아왔는데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해 오는 과정에서 바뀌었습니다.
현행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던 것을 상위법에서 개정은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게 되어 있고……
이삼수 위원  그렇게 바로 개정하면 안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1월1일부터 공포했지만, 상위법 시행이 금년 4월 정도 돼야 시행됩니다.
시행령도 개정해야 하므로 금년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1월부터 4월까지 차이가 생기므로 먼저 개정절차를 밟아 왔기 때문에 조례안대로 개정해서 시행해 오다가 4월 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4월 되면 조례를 다시 개정하겠다는 뜻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그렇습니다.
이삼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대식 위원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시장재량권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우리의 복안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할 수 있다고 하여 절차를 걸쳐서 할 것입니다.
사전에 지정해 놓고 해당 점포의 의견 조회 절차를 가질 것입니다.
지난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런 절차를 결하여……
한대식 위원  상위법에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1월 1일부터 바뀐 법은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일 이상 공휴일을 해야 한다,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상위법에 맞도록 4월 이후 개정할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8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건축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철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우입니다.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의안번호 2013-제5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신규 제정함에 따라 개정된 법령 및 도 조례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명확한 법적 절차를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허가신고 기간 만료 공고물에 대한 안내사항 신설, 간판표지 계획서 제출 대상 추가 신설, 자율관리협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고, 안전점검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했습니다.
교육비용 관련 내용 개정 및 벌칙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수수료 감면사항을 신설, 명예감시원 위촉사항 신설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사항으로 공람공고를 2012년 11월 8일부터 ’12년 11월 27일부터 공고했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 세부 개정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를 대신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월 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고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함에 따라 개정된 법령 및 도 조례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의 전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이행강제금부과 기준이라든지 수수료,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나와 있는데 제22조와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합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것을 저희가 철거명령을 내렸을 때 즉시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 행정대집행 하기 전에 일단 고발조치를 하고 철거될 때까지 철거 반대급부로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한 부과 벌금 형태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한대식 위원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5㎡ 미만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했을 때입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예.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31페이지, 수수료 감면사항이 신설되었는데 제26조에 수수료 해서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했고, 별표에 따라서 내용이 나오고.
89페이지, 제17조는 수수료 감면사항이 아닌 위탁사항인데요.
○ 건축과장 박철우  제17조요?
한대식 위원  감면사항이 어디에 나옵니까?
김국연 위원  주요 내용을 보면 밑에서 둘째 줄에 수수료 감면사항 신설 제26조인데, 조례 제26조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건축과장 박철우  제3항 마지막에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김국연 위원  제17조에는 조례로 위임되었다는 내용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규정이 별표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는 별표3, 별표4, 별표5 규정에……
○ 건축과장 박철우  감면하는 경우는 법령이 바뀌거나 했을 때 기존 광고물 수수료가 많아질 때 경과 기간을 둬서 그 동안 조치하면서 수수료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김국연 위원  수수료를 3천 원, 1천 원을 가지고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이란 것이지요?
○ 건축과장 박철우  그렇습니다.
김국연 위원  어떤 목적에서 할 것입니까?
제26조제3항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을 소집해서 심의하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지요?
○ 건축과장 박철우  예.
김국연 위원  수당도 안 나오는데 감면시켜 주면 뭘 할 것입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사실상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 관내 전체 광고물 수는 몇천 개가 되는데 전체가 법령변경으로 일정 기간 유회해서 심의할 때 아마 적용할 수 있을까, 몇 년에 한 번 있을 때 말까 한 사항입니다.
김국연 위원  이런 경우가 간혹 한 번씩 나오겠지요.
별표5를 보니까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할 때, 제4항은 광고물 등 안전점검수수료이고, 제3항은 광고물 허가 등 신고 수수료이거든요.
신고 수수료는 얼마 되지 않고, 별표4에 의해서 하는 광고업등록이라든지 돌출간판, 가로형, 옥상 간판을 할 때 필요하다면 시가 감면을 받아야 할 경우 외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법령이 바뀌어서 한두 사람 개인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광고물이……
김국연 위원  선거 관련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조례에 따라서 심의해야겠네요?
○ 건축과장 박철우  감면의 대상이 될 경우는 심의해서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상위법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조례에도 보완조치를 하는 뜻에서 한 것인데 이런 것은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국연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18조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에서 조금 전에도 부정적인 민원을 말씀드렸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지난번에 위탁 조례 일부를 개정하다가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하지 않고 그대로 이 조례를 놔두었는데 위탁하게 되면 위탁방법이라든지 조례를 일부 보완해야 하는데 현재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조항만 들어 있지 하려면 새로 보완해야 합니다.
김국연 위원  규정을 정해야 하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예.
○ 위원장 최용석  부딪히는 부분이 없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어느 부분을 말씀합니까?
○ 위원장 최용석  위탁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지……
○ 건축과장 박철우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이어서 규정 명시는 해 놓아야 하므로 들어 있는 사항인데……
김국연 위원  조례 공포와 동시에 바로 해야 합니까?
훈령을 만들어야 할 것인데요.
○ 건축과장 박철우  필요한 시기에 하면 안 될까 싶은데요.
○ 위원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경상남도 관리 조례에서 준칙이 내려와도 이 부분이 우리 시에 안 맞으면 의회에서 삭제를 시켰다고 하면 되지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따로 정하면 바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별도로 정해서 시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건축과장 박철우  할 수는 있는데 다음에 준칙을 만들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김국연 위원  의회승인 사항은 아닌데요.
○ 위원장 최용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위원 김대균  안 받아도 됩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18조, 제19조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정게시대를 위탁 못 하도록 하려면 삭제해야 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현수막은 일부 몇 개 업체에서 현재도 독점하고 있는데……
김국연 위원  인터넷으로 신청 접수하지요?
○ 위원장 최용석  예, 저번에 3년 치 현황 파악해 보니까 몇 개 업체에서 독점하고 있더라고요.
한대식 위원  지정게시대를 보면 철삿줄이 감겨 있고, 기간이 되면 뜯어내야 하는데……
김국연 위원  도 조례를 제정할 때 법에 뒷받침했을 것인데, 여기는 법에 뒷받침이 안 되면 못 할 것인데……
○ 위원장 최용석  상위법에 할 수도 있는데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김국연 위원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재정됨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으로서 경상남도옥외광고물 중 관리조례가 제정되었고, 제정된 조례에 뒷받침해서 사천시도 한다는 것이거든요.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법 내부 준칙에 따른 조례를 사천시에 맞는 조례는 전부 개정이나 제정을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이 조항은 유보해도 큰 하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필요하다면 따로 결정한다는 용어에 근거를 두고 한다면.
한대식 위원  지정게시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면 신고하는 사람까지 위탁한다는 것입니까?
○ 위원장 최용석  아예 위탁해서 민간업체에서 돈을 받고 게시대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지정게시대를 민간 위탁한다?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삼수 위원  지정게시대 관리권을 민간위탁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용석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민간위탁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제18조, 제19조는 삭제하자고 해서……
이삼수 위원  지정게시대는 민간위탁해서 안 됩니다.
사소한 것을 조금만 관리해 주면 될 것인데……
○ 위원장 최용석  지정게시대는 시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대식 위원  지정게시대 하나 설치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 전문위원 김대균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러면 위원님 뜻대로 삭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삭제해도 문제없습니까?
○ 위원장 최용석  문제없습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우리가 봐서 필요 없으면 상관없는데 그래도……
○ 위원장 최용석  법상 문제가 없으면 준칙대로 가는 것입니다.
조례는 자체적으로 만들라고 있는 것입니다.
준칙대로 한다면 조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삭제합시다.
이삼수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토론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8조, 제19조를 삭제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8분)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보건관리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문홍규입니다.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진료소 일반회계 전환에 따라 보건진료소 진료비 징수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로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보건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제증명 재발급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진료비 등을 통합해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사천시보건진료소진료비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제명이 바뀐 사항은 앞서 설명해 드렸고, 제1조 목적에 종전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한 사항이고, 제2조와 제5조는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제10조는 앞에서 말씀드린 수수료 감면 조항입니다.
보건통합정보시스템은 사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고, 개인이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컴퓨터로 출력해서 쓰는 제증명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제12조는 법정 전염병이라는 용어가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법정 감염병으로 용어가 변경되어서 그 법에 따라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이 폐지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 등 관련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위원의 해촉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준칙에 의해서 작성했습니다.
주요 내용만 설명해 드리면 제2조 설치 사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제3조는 정관에 관한 사항이고, 제4조는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제5조 구성 및 운영입니다.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회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협의회장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10조에는 재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재정은 종전에는 진료소의 진료수입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진료수입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월 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6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의 일반회계 전환에 따라 보건진료소 진료비 징수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3년 1월 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7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 폐지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능 등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과 운영협의회의 기능, 위원의 해촉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이삼수 위원  협의회 운영위원을 15명을 구성하는데 전부 의사들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마을자치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담당하는 구역 내 마을주민 중에서 대표자를 모아서……
이삼수 위원  진료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전부 둘 수 있다는 것이지요?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예.
이삼수 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수당이라 함은 사천시에서 하는 위원회에서 약 8만 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분들에게도 8만 원 정도 지급합니까?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회의를 소집했을 때만 다 지급하고, 제7조에서 말하는 협의회 활동수당은 종전 규정에 따라서 협의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에게 월 2만 원 정도 지급되어 왔었습니다.
이삼수 위원  지금도 월 2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12월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해서 이미 지급 해 왔었고……
이삼수 위원  그러면 협의회 위원들은 회의 한 번 할 때 얼마 지급합니까?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위원들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회의를 소집할 때 8만 원 정도 지급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보건지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12개소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12개소 15명……
마을 자체에서 협의회할 때 지급할 수 없고, 시장이 주재해서 개최하는 회의만 회의 수당이 지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1년에 전ㆍ후반기 한 번씩 두 번은 해야 할 것인데요.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주로 위원을 대상으로 시에서 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협의회장만 참석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회장을 상대로 하는 회의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ㆍ하반기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마을에서 자기네들끼리 전ㆍ하반기에 해서 두 번 정도 할 때는 일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이 조례가 돼 있는 이상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조례를 함으로써 시가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행정절차를 다 밟아놓아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한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마을마다 회의할 때 일비를 8만 원씩 주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지금 마을단위 회의 지급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이 조례만 볼 때는 진료소운영협의회 참석 위원들에게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만 볼 때에는.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거든요.
사천시보건소운영협의회 연합회가 아닙니다.
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회의만 할 때 주게 되어 있는데요.
한대식 위원  형평성에도 안 맞습니다.
읍면동에 협의회가 많은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위원을 하니까 수당을 주더라고요.  
읍면동에 자원봉사, 안전봉사협의회 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도 수당이 없습니다.
읍면동에 가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입니다.
진료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느 마을이든지 간에 그쪽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기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고, 보건진료소 때문에 득을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수당까지 주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삼수 위원  퍼뜩 생각하니까 신수도보건진료소도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보유하고 있는 진료소 내에 있는 것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거기에도 위원회, 조직이 많은데 보건진료소에 협의회 기능을 해서 이 조례대로만 통과시켜주면 이 사람들만 일비를 받고 물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지만 이 조례를 보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비 관계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김국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국연 위원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 위원장 최용석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십시오.
김국연 위원  통합한 것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진료소별로 독립채산제를 운용할 때에는 회의를 거의 매월 하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런데 독립채산제로 하다가 일반회계로 전환했단 말입니다.
세입은 시에 가져오는데, 진료소에서 약 처방은 돈을 받고 주거든요.
협의회 자체는 지소 운영하는 데 필요한 협의회의 기능은 거의 상실됩니다.
독립채산제로 하다가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보건소에 가잖아요.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운영협의회라는 것이 굳이 존재할 필요성이 없어요.
보건소장이 관장해야 할 사안입니다.
조금 전에 한대식 위원의 말씀대로 다른 일반 사회봉사 단체에서는 수당을 안 받는다고 하셨는데 수당을 안 받거든요.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면장회의를 하면 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이고, 일반 사회단체들에서 회의하게 되면 그 지역을 위해서 지도자협의회라든지 각계 특수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에서 운영하면 수당은 안 받는다고요.
또한, 이삼수 위원 말씀대로 수당을 신설한다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조합을 굳이 설립할 필요도 없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연구 검토를 다시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고,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해서 문제점이 대두한 것이거든요.
독립채산제를 한다면 운영협의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달력을 제작해도 운영위원회협의회에서 거론되어서 제작하거든요.
진료소별로 건강달력을 제작은 전에는 운영협의회에서 했는데 지금은 회계 자체가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보건소로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 봅시다.
과장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수당을 다 지급해야 할 것 같은데 협의회를 구성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씀하셨거든요.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김국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기능이 축소되는 것은 저도 축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어촌 의료보건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우선 자체는 해야 하고,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종전에 있던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준칙을 활용해서 조례개정을 했는데 제9조의 내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확대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시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문맥을 넣어놓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확대 해석 우려가 다소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수정을 해서 가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좀 명확해지도록 문맥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시 단위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 아닙니까?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예.
○ 전문위원 김대균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거나”에 시 단위 회의라든지 문구를 삽입하면 안 됩니까?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실제로 운영을 보면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시에서 회의를 소집할 일은 없습니다.
운영협의회장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또는 상ㆍ하반기에 한 번 정도 소집할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는 12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회의에 8만 원씩 지급해도 96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은 기존 있던 사무관리비에서도 지급이 가능할 정도는 됩니다마는……
이삼수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리하는 관변단체, 봉사단체가 14개에서 16개 정도 됩니다.
사천시가 주관해서 관리하고 새마을단체, 자원봉사자, 주부민방위 등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이것은 법률을 검토해서 다음에 안건을 제출하도록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삼수 위원  수당 부분은 완전히 제외한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될까요?
방금 지적한 대로 활동수당 관계라든지 제9조 수당 관계는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사천시가 관리하는 관변단체나 봉사단체가 14개에서 16개 있습니다.
회의를 소집해서 수당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더 고민해서 제7조, 제9조를 제외하고 통과 수당자체를 완전히 제외하고 통과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께서 판단해 보십시오.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는 협의회장 활동수당은 월 2만 원 정도를 종전까지 지급해 왔고, 대상이 한정된 부분이니까 제7조는 인용해 주시면 좋겠고, 제9조는 삭제하고, 제10조, 제11조는 조문에 맞도록 순서대로 변경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여기서 조문을 손질해서 안 맞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삼수 위원  보류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협의회 활동 수당도 2만 원, 3만 원 이런 식으로 적고, 제9조는 삭제, 자구 수정하고, 제10조, 제11조를 바꾸고 2월에 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최용석  제9조의 경우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당을 지급할 생각할 생각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넣더라도……
김국연 위원  실비변상 근거 조례에 따라서 하면 되고……
○ 위원장 최용석  그런 것까지 넣어서, 삭제되는 것이라서 좀 더 연구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대식 위원  일반회계로 넘어오기 전에는 운영협의회가 맞아요.  
일반회계에서 전부 지출을 다할 것인데 운영협의회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좋지만 운영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네요.
이삼수 위원  제안을 할게요.
운영협의회라고 하지 말고, 운영위원회가 12개이지요?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예.
이삼수 위원  각 회장이 있을 것인데 그 회장들은 시가 관리하면 조례가 있으니까 실비를 줄 수 있도록……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으니까……
이삼수 위원  위원회라고는 못하네요?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예, 바꿀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조문을 넣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보류시켜도 이전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따라서 하시고 검토해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삼수 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알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예산도 사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예.
한대식 위원  경상남도는 다 같지요?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예.
김국연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99페이지 개정안 제10조에 제증명발급수수료현황이 같이 밑에 제3항에 보건통합정보시스템 전자민원서비스 제증명 재발급 수수료는 감면한다. 보건통합정보시스템 자체가 현재 어떻게 처리하는 민원입니까?
제증명 발급종류가 무엇이며, 통합정보시스템이 컴퓨터를 통해서 나가는데 민원 수수를 안받고 해 줄 수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현실적으로 발급하고 있어도 징수를 못 하는 사항이고……
한대식 위원  제증명 수수료 종류는 무엇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일반진단서하고 건강진단 결과서, 예방접종증명서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직접 찾아와서 재발급을 할 때는 수수료를 500만 원 받는데 개인이 인터넷에 접수해서 컴퓨터로 바로 출력하는 사항이고……
김국연 위원  그러면 돈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돈을 받기 위해서는 결재시스템을 별도로 설치하는 문제가 있고, 주민등록등본도 인터넷 발급을 하면 수수료가 면제되는 추세입니다.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처지라서 조례에다가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필지 매입확약 동의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5항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필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공단조성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 정회시간에 설명하셨기 때문에 핵심만 간단하게 해 설명 주십시오.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공단조성과장 최석문입니다.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필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시가 추진 중진 현안사업으로 조선단지가 활성화되는 인근 지역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과 사천공항, 남해안고속도로, 삼천포항, 삼천포 항로 이용 등으로 물류비용이 절감되어 산업단지 입지조건의 최적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일자리 창출 등의 고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사중단 때문에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항입니다.
본 사업은 513억 원의 추정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토지 보상 및 공사비 등 소요자금 조달을 위해 한국투자증권과 희망사업 시행사가 제시한 사업부지 매입 확약 동의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부지의 분양가격 저하방안을 최대한 마련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업시행자가 조달하고자 하는 본 사업비 정도의 대출을 위해 사천시가 본 사업의 사업부지와 분양수익금 채권 신탁에 따른 수익금 및 대출기관의 본 사업 채권에 대한 매입확약의무를 부담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부담이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을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서 향촌농공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 확약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와 「지방재정법」 제44조에 근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매입자가 확약인은 사천시가 되겠습니다.
분양자는 사업시행 SPC입니다.
특수목적법인으로 진행합니다마는 가칭 향촌산업개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신탁수익금 및 대출 3건 매입확약 관련 조건이 되겠습니다.
대출금액은 513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대출 만기는 향촌농공단지 준공 후 3년 경과 시점이 되겠습니다.
채권자는 특수목적법인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또는   02:03:16  설립한 유동화 법인이 되겠습니다.
채무자는 사업시행 SPC입니다.
신탁수익권의 내용은 본 건 사업부지신탁에 따른 수익금 및 본 건 사업분양수익금 채권 신탁에 따른 수익금 전체가 되겠습니다.
매입확약은 대출만기일에 미분양 용지 신탁수익금 및 대출채권매입 확약이 되겠습니다.
대출구조는 자산담보 후 기업 어음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금리는 고정금리 5.40%입니다.
조기 상환을 위해서 만기일시 상환도 가능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참고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전문위원 김대균입니다.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필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월 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 시행자의 부도 및 파산으로 공사 중단된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한국투자증권 등 새로운 시행자가 토지보상 및 공사비 등 소요 사업비 513억 원 추정 정도의 대출을 위해 사천시가 본 사업의 사업부지와 분양수입금 채권 신탁에 따른 수익권 및 대출기관의 본 사업 대출채권에 대한 매입확약 의무를 부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자의 재정 건전성 미확보와 본 사업 완공 후 미분양 사태 발생 우려 등 제반 사항을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한 사안으로 동의함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이삼수 위원  우리가 정회 시에 충분하게 상호 토론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직접 면담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고, 오늘 올라온 이 조례 자체는 보류가 아닌 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토론할 때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제목이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필지 매입확약 동의안인데 집행부에서 제목을 정한 것입니까?
현재 향촌농공단지 미분양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미분양이라고 표시할 수 없는 지역인데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김국연 위원  현재 분양된 데가 있다는 것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닌 지금 현재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되어 난……
김국연 위원  준공되고 나면 그에 따른 미분양 필지에 대하여 매입할 것이다?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금 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이삼수 위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김국연 위원  경제적인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27페이지 라번 끝에 보면 513억 원 정도 대출을 위해서 사천시가 본 사업부지와 분양수익금 채권신탁에 따른 수익금 및 대출기간 본 사업의 대출채권에 대한 매입확약 의무를 부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말을 되짚어보면 조성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출채권에 대한 확약이라는 것은 보증을 선다는 소릴 아닙니까?
시에서 보증을 서야할 일입니까?
이삼수 위원  보류가 아닌 부결을 시킵시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삼수 위원  그 부지가 사천시의 마지막 보류입니다.
제대로 된 업체가 와서 해도 시원섭섭하다는 소릴 할 것인데 삼발이 만드는 회사가 뭡니까!
말도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와서 513억 원을 보증서 달라고 하고……
자기들이 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려야 할 처지인데……
○ 위원장 최용석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이삼수 위원께서 제안하셨던 그 내용은 시장님 일정을 확인해서 가능하면 내일이라도 날짜를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우리 위원 5명이 다 참여하여 시장님과 면담하는 것은 오늘 오후라도 가능하면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토론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필지 매입확약 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항공우주과학관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이삼수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곽애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4인)
  지역경제과장김태주
  공단조성과장최석문
  건축과장박철우
  보건관리과장문홍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