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6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3분 개의)

○ 위원장 최수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안기동  환경사업소장 안기동입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현무 청소담당입니다.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의 관리방향을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관리로 전환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 배출사업장”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4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시장님의 책무는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는 발생억제 및 시책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는 음식물쓰레기 관리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합니다.
안 제8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은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와 발생억제 주민 등에 대한 보조금 및 시설을 지원하고, 사업자는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 시 발생억제 방안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탁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에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와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뿐만 아니라 발생억제 방안도 지도·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생활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성상별 배출과 수거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성상별 배출 및 수거 방법을 명시하고, 재활용품 품목 및 분리배출 방법을 별표 2에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을 규정하였으며, 별표 3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지침」 제정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과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2년 1월 25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부개정으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관계자의 책무입니다.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6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고, 또한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며, 또한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입니다.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수집·운반)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및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1조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⑤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사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단체포함) 또는 사업자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12조입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1조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할 경우)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마. 발생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
4. 제11조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도·점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다음은 16페이지의 제16조입니다.
『제16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면 시장이 정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시가 지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는 투명한 봉투 등에 담아 따로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고, 제29조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⑤ 생활폐기물 중 깨진 폐형광전구, 파손유리 등 불가피하게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거나 시장이 재활용품으로 지정하지 않은 폐기물은 폐기물포대에 담아 배출하거나, 배출자가 자가 운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생활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등의 수집, 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하게 하거나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19페이지입니다.
『제22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공사장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기물포대에 담아서 배출
2. 배출자가 차량 등을 이용,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자가 운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4. 건설폐기물(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은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이상으로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수근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2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2-제13호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6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의 관리방향을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관리로 전환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며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킴과 아울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안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과장님, 현재도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행하고 있지요?
○ 환경사업소장 안기동  예.
사실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조문이 뒤로 많이 밀려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관리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위법할 경우 벌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은 철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홍보하려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증원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관과 업자 간에 서로 피해가 없도록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해 주십시오.
○ 환경사업소장 안기동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근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일반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봉지에 넣어서 버리는 것인데 사실상 이렇게 일반 쓰레기봉지에다 넣어서 배출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런 경우에 감시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안기동  사실상 음식점에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통을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칩을 꽂아서 버리고 있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영세업체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음식점에서는 칩을 사용하고, 통도 배부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거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봉지에 넣어서 배출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빨간색 음식물쓰레기봉지에 넣어서 버리면 저희들이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지가 아니라……
예를 들면 주택가 골목에 있는 식당에서는 통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봉지에다가 음식물을 넣어서 배출하고 있거든요.
분홍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지가 아니라 그냥 일반 쓰레기봉지에 넣어서 버린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잘 안 고쳐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신고포상금제도도 있는데 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제8조제6항에 『시장은 「사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단체포함) 또는 사업자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다른 중소도시에 보면 어떤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만약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금이 보조됩니까?
○ 환경사업소장 안기동  자가처리를 한다고요?
여명순 위원  예.
아파트 자체에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 500세대면 500세대, 1,000세대면 1,000세대에서 아예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오는 것이지요.
다른 대도시에 보면 『쓰레기 없는 아파트』 라고 해서 많이 하던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지원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 환경사업소장 안기동  우리한테는 버리지 않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갈아서 다른 위탁업체에 맡겨 처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음식물을 믹스기에 갈아서 화장실에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보조금이나 지원금,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여태까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일반 공동주택에서 많은 노력을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현저히 줄었을 경우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여명순 위원  “시설설치”라는 규정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환경사업소장 안기동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여명순 위원  비용을 떠나서 그런 것을 만들고자 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환경사업소장 안기동  근거는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내는 날에 보면 거기에 일반 쓰레기를 마구잡이식으로,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폐휴지를 수거하는 사람들도 재활용품을 뒤져서 폐지만 가져가고……
얼마 전에-2주 가까이 됐는데-시에서 나와서 적발을 몇 건 한 것 같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단속을 하고 있던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안 되는 지역에다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반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람에게는 얼마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홍보 현수막을 붙여 놓으면 정서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벌금을 많이 안 내니까 재활용품을 내는 날에 일반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후적인 조치보다 사전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사업소장 안기동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조익래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열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인)
  환경사업소장안기동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