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5일(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3.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사천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2.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송포 장애인전용게이트볼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15.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6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사천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2.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사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25. 사천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6. 사천시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사천시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30. 사천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31. 사천시 성장관리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32.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임봉남·정서연·박병준 의원)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김민규·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4.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 김민규·정서연 의원 발의)
5.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임봉남·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6. 사천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임봉남·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7.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김민규·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8.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김민규·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9. 사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10. 사천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송포 장애인전용게이트볼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2026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사천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2.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박정웅·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24. 사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김민규·정서연 의원 발의)
25. 사천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김민규·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26. 사천시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김민규·박병준·정서연 의원 발의)
27.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사천시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30. 사천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1. 사천시 성장관리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2.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임봉남·정서연·박병준 의원)
먼저, 임봉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광위원회 임봉남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과거 5분 자유발언에서 관내 영유아 놀이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은“아이들과 편하게 갈 만한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주말마다 데려갈 곳이 없어 늘 같은 곳만 간다”고 하소연하실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 시는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갖추고 있지만 시민이 체감할 만한 변화와 노력은 부족해 보입니다.
반면 전국 지자체들은 공공형 키즈카페와 실내놀이터를 적극 확충하고 있습니다.
인근 진주시는 우주항공을 콘셉트로 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진천군, 부안군, 하동군 등이 이미 공공 실내놀이터를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동뿐 아니라 청소년 공간도 부족한 현실이며, 남양주시의 ‘펀그라운드 수동’처럼 놀이·휴식·창의 활동이 가능한 복합 공간은 좋은 참고 사례입니다.
동남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진주에서 사천으로 출근하는 인구는 약 1만 4천 명입니다.
이미 ‘사천에서 일하고 진주에서 생활하는’ 흐름이 뚜렷하며, 사천-진주 간 교통환경 개선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교통이 좋아질수록 사천이 ‘일하러 오는 도시’로만 남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사천의 경쟁력은 산업뿐 아니라 시민이 머물고 싶어 하는 생활환경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 시가 가진 자원, 즉 활용되지 못한 폐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교는 공간과 부지가 이미 마련돼 있어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아동·청소년 공간을 신속히 확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입니다.
사천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관내 폐교 27곳 중 현재 활용 중인 곳은 2곳, 미활용 또는 추진 중인 폐교는 8곳입니다.
하동군은 폐교를 생태공원과 체험시설로 재탄생시켜 주민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폐교를 돌봄시설·청소년 공간·주민이용 시설로 활용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폐교를 리모델링해 실내외 놀이공간, 공공형 키즈카페, 청소년 문화공간, 항공산업 진로체험관 등 복합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아이들은 안전하게 뛰어놀고, 청소년은 머물 곳을 찾으며, 주민은 문화·여가를 즐길 생활 거점이 마련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도시만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해 인구 유출을 막고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활용되지 않은 폐교 시설을 면밀히 검토해 아동‧청소년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느덧 한해의 끝자락입니다.
올 한 해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말을 맞아 가정마다 따뜻한 웃음과 평안이 넘치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김규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서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82회 시정질문을 통해 교통약자의 관광지 이용 및 정보 접근성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당시 시장님께서는 “필요한 사항들은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고, 관광해양국장께서도 작은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많은 예산이나 기간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비교적 빠른 시일 내 조치가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첫째, 선진리성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2025년 3월과 11월에 촬영한 사진이며, 달라진 것은 계절뿐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필요한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는지, 또 관광해양국장의 ‘작은 관심’이 아니라 ‘큰 관심’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선진리성은 벚꽃축제 기간 수많은 관광객이 찾지만,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해 많은 차량이 도로변에 주정차하고, 관광객들은 멀리서 걸어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임시주차장도 마련되지 않아 교통약자는 물론 일반 관광객들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임시주차장 조성이 쉽지 않은 점은 이해하지만, 사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한다면 관광지의 이미지 제고와 재방문율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비토 쏙사귐 생태탐방로입니다.
이곳은 비토섬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캠핑장과 숙박업소가 인접해 휴식과 산책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진ㆍ출입로 5곳은 모두 계단으로만 조성되어 있어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설계 단계부터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
시정질문 추진 사항을 살펴보니, 2026년 솔섬 생태탐방로 신규 조성 사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사업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동 편의시설이 당연히 반영되어야 하겠지만, 본 의원이 요청한 것은 신규사업이 아닌 기존 탐방로의 개선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신규 조성 구간뿐 아니라 기존 탐방로에도 경사로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요 행사 및 축제 안내도입니다.
시정질문 이후 와룡문화제와 농업한마당축제 안내도에는 장애인 화장실 표시가 새롭게 반영되어 배부되었으며, 상설무대 앞에는 교통약자 전용 배려석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장애인 주차장 표시는 누락되어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전어축제 안내도에는 장애인 화장실과 주차장이 실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표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행사 안내도 제작 단계에서 기본적인 확인만 있었더라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
넷째, 사천바다케이블카 탑승구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탑승구 표시가 캐노피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후 표지판이 새로 설치되고 바닥 이정표 추가 설치도 진행되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4)
이는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신속한 조치와 세심한 관심 덕분으로, 이처럼 작은 관심 하나가 시민의 편의와 도시 이미지 개선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는 우주항공 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의 최종 목표는 시민의 편익과 안전 증진에 있어야 합니다.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도시 발전의 출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시민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작은 불편이 큰 불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과 정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박병준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관련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5)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출연금 1조 원을 매년 10년간 교부하며, 그중 75%를 ‘인구 감소 지역’ 및 ‘관심 지역’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6)
경남에서는 11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사천시와 통영시는 관심 지역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7)
최근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사천시의 집행률은 2.87%며, 같은 ‘관심 지역’인 통영시는 8.71%입니다.
집행기관에 확인한 결과, 착공 전 단계라 집행률이 낮았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 착공되면 집행률은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되면 추가 배분을 받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8)
포천시와 김천시는 사천시와 동일한 관심 지역임에도 2025년 우수지역에 선정되어 각각 40억 원을 배분받았지만, 사천시는 18억 원에 그쳤습니다.
사천시도 ‘우수지역’으로 선정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사천시 신재생에너지 연금, 일명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 제안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9)
신안군은 2018년부터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을 통해 누적 수익 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지급을 시작한 ‘햇빛연금’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해마다 급격한 성장세라고 합니다.
향후 신안군은 2032년까지 연금을 받는 주민들에게 연 600만 원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0)
이 연금의 재원은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 지분의 일정 부분 참여함으로써 마련됩니다.
주민이 참여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받아, 전력 판매 수익이 20~30%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즉, 발전사업자의 기존 이익은 그대로 보전해 주면서 주민 참여로 인해 발생한 추가 인센티브를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신안군은 조례 제정에 따른 제도를 뒷받침하고, 발전사업자와의 협력, 연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천시와 신안군의 자연환경이 달라 신안군의 햇빛연금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천시에는 신안군에는 없는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있지만 2029년에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남동발전은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기반시설과 부지를 활용한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1)
구체적으로 ‘장주기 카르노배터리’ 실증 연구개발을 통해 잉여 전력을 열에너지로 저장했다가 필요시 전력으로 재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2)
두산에너빌리티와 협력하여 수소만을 이용한 친환경 발전 방식을 개발해 ‘수소 발전의 메카’로 거듭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사천시는 한국남동발전 또는 발전사업자 등과 함께 ‘사천형 주민 참여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지역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남은 기간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점점 추워지는 겨울철입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주변의 어르신과 취약계층에도 따뜻한 관심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박병준은 앞으로도 지역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의정이 되기 위해 더 치열하게 연구하고, 더 꼼꼼하게 감시하며,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겠습니다.
사천의 미래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박병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조 11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36억 1300만 원 증액된 9466억 2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7000만 원 감액된 647억 71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의 적정성,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할 부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세입·세출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모니터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김민규·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4.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 김민규·정서연 의원 발의)
(11시20분)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서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3건입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과 직원 노조 지부장과의 협약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필요시 임시회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본 개정안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해 줄 것을 보고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임봉남·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6. 사천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임봉남·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7.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김민규·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8.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김민규·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9. 사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10. 사천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송포 장애인전용게이트볼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2026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사천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2.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5분)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임봉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남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동의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청년시설의 주요 기능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저연차 공무원이 원활하게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조직 인력의 안정성 확보, 행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활력있는 조직문화 조성 및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가 교육청·청소년단체·민간기관과 협력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사랑 시티투어」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사랑 시티투어 운영 위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안전한 관광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 체육시설의 이용 편의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조성된 파크골프장을 반영하고 기존 시설의 현황과 사용 기준을 정비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포 장애인전용게이트볼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송포 장애인 전용 게이트볼장의 재위탁을 통해 시설관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휴가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축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이전에 따라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총 3건의 재산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바우처 카드 지원 대상자의 나이 기준, 카드 발급 주체 및 지원 날짜를 현실화하여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 진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송포 장애인전용게이트볼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3.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박정웅·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24. 사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김민규·정서연 의원 발의)
25. 사천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김민규·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26. 사천시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김민규·박병준·정서연 의원 발의)
27.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사천시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30. 사천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1. 사천시 성장관리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2.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8분)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9건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부서 의견을 반영한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과 저성장 기조에 따라 관내 농업기계화를 장려하여 사천시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 업무 이관에 따른 직책 등을 정비하여 협의회 운영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당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민방위기동대와 읍․면․동 단위대의 역할, 임무 등을 정비하여 여성민방위대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천시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내 어린이 교통체험장 건립으로 교통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사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천시 성장관리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라 사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하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사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사천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사천시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사천시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사천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사천시 성장관리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5분)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출석 공무원(11인)
시장박동식
부시장김제홍
기획예산담당관정종우
우주항공국장이숙미
관광해양국장백원희
행정국장임정의
복지환경국장배성주
시민안전국장서효숙
도시건설국장허원권
보건소장문지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일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