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난안전과, 해양수산과, 교통행정과

일 시 : 2016년 6월 16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시민들로부터 시의회에 부여된 지방의원들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고, 감사 중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을 직접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의원이 제척과 회피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 때는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역시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요령은 산업건설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직제순으로 정렬하여 산업건설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지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병화
도 시 과 장 김상돈
건 축 과 장 백동옥
건 설 과 장 강삼중
도 로 과 장 채영석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토지관리과장 문경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 위원장 최용석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출장으로 선서하지 못한 공무원은 해당 부서 감사에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용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산업건설국장 한재천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 중 오늘 우리 산업건설국 소관 사항을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업건설국은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시행 과정에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하게 처리되어 다소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들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 속에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 나은 시정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만 괜찮으시다면 국장님을 퇴실시키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시켜도 괜찮겠습니까?
이종범 위원  해양수산과장님이 6월 말에 퇴직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과 보고 시간에 국장님도 참석하셨으면 합니다.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국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10시13분)

○ 위원장 최용석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재난안전과장 박영철입니다.
최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3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중 이종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재해 사각지대 예방대책 수립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하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결과 권고사항입니다.
사천읍 119안전센터 건립입니다.
한대식 위원님 말씀대로 2층 센터는 청사부지 골조공사 중에 있고 10월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상급기관 감사와 관련한 훈계, 감액입니다.
감액은 당초 설계할 당시와 현재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 사주·동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산공원 재해위험지구는 6월 말까지 정비하고 나면 조선소 공유수면만 남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은 노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선구·동서금동 침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동서금동 침수지구 개선사업은 6월 25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5년간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사업이나 …….
6∼11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재난기금은 작년도 6억 5200만 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성이 돼서 완료되었습니다.
13페이지, 2016 새로운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사천시 이미지 개선 및 홍보 방안이라는 제목이지만 노산매립지 앞에 있는 전광판이 자주 고장 납니다.
예전에는 문자만 내려왔는데, 불가피하게 동영상이 나오도록 설치한 사항입니다.
동영상에는 홍보할 수 있는 사항들이 24시간 표출되기 때문에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14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각종 축제·행사 개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페이지, 자연재난대비 안전관리체계 구축 현황입니다.
매년 재난안전과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재난대응 한국훈련을 이번에 실시했습니다.
재난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재난대응 기관별 임무부여 및 상호 협력방안을 구축하겠습니다.
재난대응 훈련 및 주민행동요령 홍보 및 재난대비 실과소별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등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사천시의 재난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재난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대책입니다.
6월 초에 관계 기관과 실과소 읍면동에 재난 관련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만 회의를 중점으로 해서 금주 중에 사천시의 안전 관리 메시지를 전달하고, 도나 안전처의 지침대로 확실시함으로 인해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재난대비 자원 현황입니다.
인력이 20명, 전문기능이 60명, 의료시설은 21개 시설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자원 보유 현황입니다.
장비는 5종 195점, 자재는 보고서 내용과 같이 보유하고 6월 초에 전수점검을 했습니다.
19페이지, 행동매뉴얼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구현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민방위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지만 체험위주 교육장 부재로 효율적인 실습교육이 어렵습니다.
사천시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비슷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계획으로써 체험·실습 위주 민방위대원 보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실제로 방독면 착용 등 체험을 통해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설장비는 경보사이렌 7개소와 비상급수시설 11개소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은 매년 1회 실기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시켜서 가정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민방위 재난 또는 민방위 사항에 대처하겠습니다.
22페이지, 비상대비 을지연습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는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3박 4일간 실시됩니다.
13개 기관 1200여명이 참가하겠습니다.
주요 과제는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및 정비 실적입니다.
총 6개 지구에 지정을 하였습니다.
침수위험지구가 5개소, 붕괴위험지구가 1개소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45억 7700만 원입니다.
국비 50%, 시비가 25%, 도비가 25%입니다.
다음은 미착공 현황입니다.
예동은 도비사업으로써 올해 도비가 내려온 것을 집행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집행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9억 4376만 3천 원이고, 이자수입이 689만 5천 원입니다.
시 출연금이 6억 52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이 2억 2900만 원으로 총 28억 3165만 8천 원입니다.
그 중에 2억 74만 5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6억 3091만 3천 원입니다.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 집행내역으로 재난상황실 업무용 노트북 구매 등 13개 항목에 2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5년도는 41개 사업에 9억 1726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6페이지,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자연재난 피해 우려지역에 대해서 예찰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률적인 보조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27페이지, 재난대비 동원물자·장비현황입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은 시청과 남양동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8페이지,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입니다.
총 20개소에 설치했고, 설치내역은 보고서에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기상관측시스템은 12개소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재난상황문자 전광판은 총 6개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 팔포지구는 동영상이 나오도록 최소 범위로 수정해서 이번에 새로 신청하였습니다.
32페이지, 배수펌프장 현황 및 유지관리입니다.
집중 호우 시 배수장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장 유지관리는 전산으로써 상황실에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사주동계 배수장이 준공됨으로써 1년에 전기료만 약 1억 원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015년도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재해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구랑마을 안길 문제와 관련하여, 얼마 전에도 조기에 대응해서 큰 사고 없이 잘 대처하셨습니다.
큰 붕괴사고였는데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3페이지, 축동면 예동과 관련하여, 현재 보상 중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그렇습니다.
이종범 위원  본 사업은 언제 발주할 계획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내년 6월쯤 될 것 같습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게 없고, 도비사업입니다.
이종범 위원  올해부터 장마라고 하는데 재해위험지가 없는지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예, 알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그리고 가뭄에 대비하여 관정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대식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작년에 이종범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소규모 재해위험지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예.
한대식 위원  소규모 재해위험지가 상당히 많은 곳으로 아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읍면동을 통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사천읍 수양공원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이 한 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언덕을 통해서 주민들 집으로 쏟아집니다.
그리고 읍사무소-사천중학교 간 삼거리 쪽에 절개지가 있는데, 그곳도 폭우가 쏟아지면 위험합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소공원 조성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언덕 위에 집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에서 제외되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그렇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알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장마가 오면 붕괴될 위험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아직 보고가 안 됐다고 하니까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조금 정산서 현황과 관련하여, 시민안전봉사대의 보조금으로 연간 1500만 원 지원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예.
한대식 위원  시민안전봉사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16개입니다.
한대식 위원  1년에 100만 원도 안 되네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연 90만 원 정도입니다.
홍보물을 저희가 만들어 주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500만 원 정도 더 지원하려고 합니다.
한대식 위원  시민안전봉사대가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LPG 가스선도 교체해 주고, 전기선도 교체해 줍니다.
밥값만 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시민안전봉사대에는 이왕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알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팔포 전광판과 관련하여,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4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변경하는 데만 4000만 원입니다.
사천시에는 대형 전광판이 없습니다.
대형 전광판이 없는 시는 사천시밖에 없습니다.
대형 전광판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적은 돈으로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 자료를 수용하는 정도로 최소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한대식 위원  24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을 보니까 두 번이나 집행을 했더라고요.
왜 나누어져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사업을 발주해야 하는데, 기존에 있던 전광판이 있습니다.
모듈을 사고, 부속품을 사서 그렇게 교체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타세금 등으로 사업비가 6∼7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부품을 구매해서 우리 정비업자로 하여금 …….
한대식 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한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예.
한대식 위원  1개소가 아니라 몇 개소 정도 되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예.
한대식 위원  32페이지, 배수펌프장과 관련하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게 7군데입니까?
이 외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30개소가 넘습니다.
한대식 위원  사남면 초전에 있는 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시에서 관리하다가 넘겼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농어촌공사의 지사가 바뀐다고 하니까 챙겨보려고 …….
한대식 위원  운영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주·동계가 용량이 크다 보니 전기요금이 1억 원 정도 됩니다.
시험을 해 보는 것도 부담을 느낍니다.
한대식 위원  초전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경지와 마을까지 침수되었는데도 배수펌프를 운영하니까 바로 차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저도 근무할 때 현장에 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재원이 허락하면 …….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전부 전자동입니다.
그때 설치한 것은 전부 수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현장에 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통합관리시스템 쪽으로 끌어들이려 하니까 돈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한대식 위원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하나에 3∼4천만 원 정도입니다.
한대식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그게 관리가 됩니까?
이제 지원도 안 해줄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관계가 정립될 때까지 농어촌공사와 계약 관계를 변경시킨다는 내용도 있으니까 확정이 되고 나면 …….
한대식 위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태풍이 오고 폭우가 쏟아지고 또 침수가 됩니다.
그게 운영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점검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도로변 CCTV와 관련하여, 해당부서에서 설치하고,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CCTV 관계는 정보통신과가 생기면서 이관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용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해양수산과장 강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석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이종범 의원님과 윤형근 의원님께서 총 3건의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걱정하시는 비토 해양낚시공원 관계가 아직까지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토 해양낚시공원과 관련하여, 작년에 2회, 올해 1회로 총 3회에 걸쳐서 위탁운영자공고를 했습니다만 미응모로 인해서 현재는 시설물을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촌계와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15일 윤형근 의원님께서 남일대해수욕장 일원의 협소한 도로, 화장실 등으로 인한 환경 문제, 노점, 건물 노후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대책과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어 하는 남일대해수욕장으로 개발을 계획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총 5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산책로, 화장실, 남일교 보조사업을 전부 완료하였고, 아울러 남일대 주변의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총 3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는 대로 남일대해수욕장을 본격적으로 잘 가꾸겠습니다.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홍보 관련입니다.
수산물축제와 관련하여, 축제가 내실 있고 축제다운 축제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산물축제는 금년 4월로 개최 시기를 앞당기고 삼천포대교공원으로 장소를 조정한 결과 많은 관광객들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특히 따로 하던 삼천포아가씨가요제와 병행 추진하였고, 다양한 경연행사와 체험행사를 하면서 축제의 품격을 한 층 더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비토 해양낚시공원 역시 관계법을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신촌-선진 간 연안정비사업 시 사업계획의 미비로 사업구간의 일부가 당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미반영됨으로써 시비 7억 원의 예산이 육지부 부지로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차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초 실시계획대로 육지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보상비가 30억 원 정도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와 관련하여, 도 시정이 1건 있었고, 시 자체 감사 결과 주의 11건과 시정 2건, 총 14건이 있었습니다.
전부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 삼천포신항 다기능 공간 조성공사는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 총 27개 사업 중 22개 사업은 준공하였고, 계속사업으로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남일대 경관정비 조성사업은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도 개보수사업은 남강댐 수위 상승과 관련 기관의 협의가 길어짐으로써 지연되다가 올해 6월 11일에 착공되어 9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적조 구제사업은 작년에 적조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적조가 발생한다면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16년도 사업입니다.
총 31개 사업 중 23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남일대 경관정비 조성사업, 비토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이 세 사업은 국도비 교부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삼서식기반 조성사업은 방류종묘 미성숙 및 방류시기 미도래로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선전지구 연안정비사업은 공유수면매립 미반영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협의 후 매립 면적을 최소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4건으로 7건은 준공처리하였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3건으로 1건은 준공하였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은 없습니다.
18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1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3713만 2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9페이지,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당초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해녀들에게 해녀복 59벌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재료비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하여 피조개 종패구입비 지원에 사용하였습니다.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 총 5건 중 3건은 용역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고, 2건은 현재 용역 추진 중입니다.
2016년도 총 3건 중 2건은 용역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고, 1건은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페이지,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총 5개 사업 전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3페이지,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페이지,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2015년도에 총 6139만 1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016년도 총 4814만 3천 원을 부과해서 현재 3914만 3천 원을 지급하고, 미납액이 9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900만 원은 납부기한 미도래 사항으로 시기 내에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2015년도 총 36개 사업 전부 보조금 정산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9페이지와 30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페이지,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입니다.
저희 과에서 현재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최 횟수는 사천시 수산조정위원회가 5회,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사업심사위원회가 1회, 사천시 해양수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가 2회입니다.
집합일 때는 1인당 8만 원을 지급하고, 서면으로 …….
위원회 명단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기금설치 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내시 후 미지원된 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 어촌정주항시설 확충사업으로써 당초 도비가 2억 1000만 원으로 내시됐었는데, 도의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도재정건의사업으로 다시 신청하면 곧 지원해 준다고 해서 신청 중입니다.
곧 사업비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35페이지, 2016년 역점시책사업으로 대포친수공원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대포 어촌계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36페이지, 각종 축제·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사천시 삼천포항수산물축제와 사천시 삼천포항자연산전어축제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2016년도 사천시 삼천포항수산물축제는 금년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사천시 삼천포항자연산전어축제는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축제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 깨끗한 바다 보전 대책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등 총 7개 분야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을 모두 완료해서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으로 해양환경 보전 및 친수공간 확보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어패류 산란장 조성과 서식환경 개선을 통한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양식어장정화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불법어업행위 근절 및 어업인 의식개혁을 통하여 업종 간 조업 갈등 해소와 어업 생산성 향상 등 선진 어업질서 확립을 도모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11건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총 3570만 원의 과징금에 대해 전액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40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에 현재 서포면 다맥어촌체험마을과 남양동 대포어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다맥어촌체험마을은 5350명이 방문하여 4400만 원의 소득을 올렸고, 대포어촌체험마을은 10만 254명이 방문하여 3억 31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페이지, 수산물 수출 및 소비촉진 행사 추진입니다.
먼저 수산물 수출촉진 행사입니다.
수출주력품종홍보 지원사업과 수출주력품종 시장개척 지원사업에 대해 5466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해외 판촉행사 실시 및 박람회를 참가하였습니다.
참가국은 중국, 미국, 일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는 삼천포항 자연산전어축제와 수산물축제에 아울러서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42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작년 3월 11일 준공된 이후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면 태풍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꼭 안 되면 시에서라도 진행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어업인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3페이지, 삼천포항수산물축제 및 패류축제 수지결산·평가입니다.
총 수익은 1억 5207만 6천 원, 지출은 1억 5205만 9천 원입니다.
잔액이 1만 7천 원이고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패류축제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관계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축제를 작년 5월에서 4월로 조정하여 봄철의 풍부한 해류 등 신선한 수산물을 내세워 축제 경쟁력을 확보한 결과 약 25만 명의 관광객이 행사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축제가 번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페이지, 지역특화수산물축제 수지결산·평가입니다.
이것은 전어축제로써 작년에 1억 2133만 7천 원의 수익을 올렸고, 지출은 1억 2046만 3천 원입니다.
잔액은 87만 4천 원이고 전부 반납하였습니다.
45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현황 및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 총 35개소에 수산물가공시설 설비 개선, 위생시설 확충 등을 통해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식품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개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아직 준공된 건은 없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페이지,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입니다.
금년 5월 31일자로 조달청에서 총괄 발주를 해서 2019년 5월 30일까지 3년에 걸쳐서 하는 사항입니다.
5월 31일자로 착공이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연안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전하겠습니다.
47페이지, 어항시설 확충 및 유지수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에 4개 사업과 소규모 어항 유지보수사업으로 8군데에 부잔교를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착공 중에 있고, 올해 내에 완료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8페이지, 어업인 어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획부진, 수산물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기관·장비·설비 대체와 유류비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어업경영 개선과 안정적인 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연내에 사업을 모두 완료해서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49페이지, 수산자원 조성 및 증·양식 육성사업입니다.
총 7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바다목장을 조성하여 수산생물의 생태환경 조성·개선과 수산자원 회복 및 증강을 통한 어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50페이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 및 주민지역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남강댐 방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는 2억 7052만 4천 원의 사업비로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과 패류양식어업인 종패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페이지, 송포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마을의 경관 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한 도시민의 인구 유입 및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내 대방동과 실안동 일원에 총 33억 7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모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남일대해수욕장 경관정비 및 관리 운영입니다.
금년도 남일대해수욕장은 7월 1일에 개장하여 51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남일대 경관정비 조성 등 총 5개 분야로 나누어서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주차선 확보 등은 완료하고 현재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7월 1일 개장 전까지 완료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 경쟁력 강화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2척의 어선을 1억 350만 원을 들여서 감척토록 하겠습니다.
감척사업은 당초 올해에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어업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감척을 원하는 어업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지연되었습니다.
최대한 우리 고령 어업인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페이지, 굴 어장막 현대화사업입니다.
금년 5월까지는 기존 굴 박신장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농번기가 끝나는 대로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담을 보태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지연됐지만 최선을 다해서 9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46페이지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하곡 관광농원에서 종포 물양장까지 해안도로로 돌아오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예.
한대식 위원  금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보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19개 중에 10개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9군데는 보상 협의 중입니다.
한대식 위원  보상이 얼마 정도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보상은 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3억 원 정도 잡혀 있어서, 추경을 확보해서 …….
한대식 위원  보상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사업 추진에도 이상이 없을 텐데, 앞으로는 사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사업비를 아낄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당초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을 할 때 산을 넘어서 육지로 오면 보상에 돈이 많이 드는데, 해안도로로 오면 7∼8억 원 정도만 든다고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30억 원과 7∼8억 원은 차이가 크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당초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했는데, 반영시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시비가 7∼8억 원 정도 더 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예.
한대식 위원  이종범 위원이 말씀하시겠지만,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비토해양낚시공원과 관련하여, 국장, 과장, 이종범 위원, 비토 어촌계장이 예결위원들 앞에서 설명을 하고 청취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비토 어촌계장의 말을 들어 보니까 소통과 대화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시장 부속실을 통해서 7번이나 면담 요청을 했는데 한 번도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시민이 먼저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알고 있었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랬다면 서로 대화도 하고 소통을 해서 갈등을 최소화했어야 하는 것인데도 …….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초에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1종 면허까지 내놓고 황금어장을 시에 줬을 경우에는 어떤 대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갑현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최갑현 위원님.
최갑현 위원  과장님 곧 퇴직이시지요.
과장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컸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산물축제는 참 힘든 축제입니다.
안 할 수도 없고, 위탁을 하긴 했지만 시청직원들도 같이 하니까 고생을 하는 축제이지요.
계장님은 사흘 정도 계셨지요?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예.
최갑현 위원  저는 이틀 동안 있었습니다.
개막일에는 오후 5시에 가서 9시까지, 다음날은 오후 2시에 가서 밤 10시까지 있었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체크는 안 되겠지만 사람이 몇 명 정도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에는 7만 6666명이라고 돼 있네요.
사천에 시민이 몇 명입니까?
축제가 어려운지는 아는데, 대책을 강구하려면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써서는 안 됩니다.
개막식 때 앉은 사람이 몇 명인데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동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내년쯤 통합이라든지 병행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말인데 축제는 추진위원회가 하면서 정작 일은 시청 직원들이 합니다.
해마다 예산에 비해서 실익이 없는 행사입니다.
잘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10년이 됐으니까 개선할 때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의 행정이 시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법을 지켜가면서 협의를 하지요.
저희 지역구가 아니기는 하지만 말을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은 결국 시장님의 입장입니다.
직영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2008년부터 세월이 지나고 규정이 바뀌는데, 감정도 하고 감정 금액의 몇 %는 가감할 수 있게 규정을 짓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직영하는 곳은 거의 없지요?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현 위원  그렇지요.
직영은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국장님이 나서지 않으면 나설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위원님들과 시장님의 중간에서 …….
위탁 쪽으로 가면 수수료를 내는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왔다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7월이 다 되어 갑니다.
성수기가 7∼10월입니다.
서로 대화가 되면 실제로 얼마의 소득이 나고 적자가 나는지 알 것 아닙니까?
시에서 운영하면 어민들이 하는 것보다 소득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실타래를 푸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법이 이렇고, 감정률의 몇 %는 차감할 수 있다, 안 된다, 직영을 해 보고 할 거라고 하지요.
그런데 어촌계에서는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다시 주지 않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시장님이 완고하시니까 국장님이 설득을 하셔서 …….
조건만 되면 직영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계산해서 우론을 정해야겠지요.
비공식적으로 정해서 협의를 하든지 …….
조그마한 사천시에서 어민들도 한 축인데 …….
쌍방 여론이 있겠지요.
그것을 국장님이 나서서 책임을 져 보는 게 …….
법적인 책임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잘 아시다시피 작년 3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50억 원의 돈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작년 3월 이전부터 위탁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과 기준이 중요한 것이고 조례도 제정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이 자꾸 개정되니까 거기에 안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율관계입니다.
집행기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협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회를 할 때는 잘 되었습니다.
현재 그 당시 감정 평가에 의한 요율 적용, 또 법령 개정에 의한, 원가 계산에 의한 요율 적용, 그런 관계에 있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결산위원회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50억 원을 들여 놓고 앞의 과정을 따지려고 하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립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이 관계를 가지고 시행하느냐, 마느냐는 현행법에 의해서 위수탁 공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어촌계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자기 어장에 누가 동의해 주겠습니까?
동의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 조항이 있다 보니까 더욱 더 안 되는 겁니다.
제3자를 위탁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
현재 시설 자체도 보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관계를 시에서는 직영을 해 보자는 겁니다.
비토 어촌계에서는 7800만 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종범 부의장님은 반 정도로 해서 3∼4000만 원 정도로 하자고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협상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사항이 협의가 안 되고 설명이 잘 안 됐으니까 우선은 사업을 해서 돈이 적자면 시가 보전해 주어야 할 것이고, 이윤이 남는다면 적정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최갑현 위원  요율 적용은 될 겁니다.
쭉 흘러오는 과정에서 어떻든 간에 마무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어촌계에서는 못 하게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해 보겠다는 입장이고 …….
서로 불신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이 나서서 우선적으로 정리해 달라는 말입니다.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업인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고 어업인의 살아 있는 전설이라고 할 정도로 어업인에게 많이 협조한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10페이지, 곤명면 덕천강 어도 개보수와 관련하여, 두인보가 어디쯤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본촌입니다.
이종범 위원  차밭이 있는 곳입니까?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차밭 상류 쪽에서 본촌마을 건너편입니다.
이종범 위원  최근에 대한민국의 어도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언론 보도를 들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예, 그래서 기존의 어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새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종범 위원  전국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안하는 의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그렇습니다.
이종범 위원  남일대 경관정비 조성사업과 비토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가 지연된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비토 창조적마을 만들기는 총 5억 원인데 올해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지특사업이다 보니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고 도에서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됐습니다.
곧 송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일대 경관정비 조성사업은 실제로 해양수산부의 사업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이 내려오면서 해수욕장 업무 우리과에서 하다 보니 …….
11월까지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 사업이 착공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추진과정을 봐 가면서 도에서 돈을 내려주는데, 아직 착공이 되지 않다 보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범 위원  예산이 내려와야 착공할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기본적인 예산은 있기 때문에 설계가 되고, 업체가 선정되면 돈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범 위원  비토 창조적마을 만들기는 국도비가 언제쯤 내려옵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6월 중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그러면 사업비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예.
이종범 위원  12페이지 선전리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하여, 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예.
이종범 위원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선전리 주민들은 해양에 호안을 조성하면서 차량 두 대가 교차될 수 있도록 도로폭을 확장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결국은 공유수면매립이 들어가야 합니다.
결국 이것은 연안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매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 매립에는 반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소규모 매립은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길이가 300m 정도 되는데 차 두 대는 교차되지 않더라도 3m 폭으로 잡으면 1000㎡ 이하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대안을 가지고 다음 주 중에 선전 주민들과 협의할 생각입니다.
어제 선전리 어촌계장을 만나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종범 위원  선전-종포 간에도 연안정비사업을 하지요?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예.
이종범 위원  거기는 도로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거기는 8m로 돼 있는 곳도 있고, 거기는 당초에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매립면적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폭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이종범 위원  물론 법이라고 하는 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바뀔 수 있고, 방침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선진-종포 간 연안정비사업도 같은 성질의 예산입니다.
물론 시장, 군수가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기준이 1000㎡ 미만이라는 조항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역주민들은 사실 그래도 6m 정도 이상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토에 포락지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예.
이종범 위원  포락지는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받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되살리는 방향으로 …….
이종범 위원  선진지구에 포락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종범 위원  공유수면매립 허가가 나지 않으면 1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포락지는 어촌계에 이야기해서라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말해 놓았습니다.
포락지 면적과 1000㎡ 면적을 봤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건이라고 봅니다.
포락지는 어디든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포락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측량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해양수산 업무를 봤지만, 바다 매립이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종범 위원님 말씀대로 포락지가 있다고 하면, 1000㎡와 합산해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15페이지, 서포면 별학도 해양낚시공원개발과 관련하여,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낚시공원이 있는 별학도 섬 자체를 공공 공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이종범 위원  도시계획 입안 용역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예.
이종범 위원  34페이지,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도비가 안 내려오고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예.
이종범 위원  어제 도의 실·과·국장님을 뵙고 오기는 했습니다.
재정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예산이 가내시되었다가 의회에서 삭감됐는데, 빨리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도에 요청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지역구에 계시는 도의원님들이 나서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 부서를 통해서 사업비가 삭감된 게 내려오니까 도재정건의사업으로 신청했는데,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종범 위원  도의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저번에 시장님이 항공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도의원과 언쟁이 있었던 그 건입니다.
이종범 위원  35페이지, 대포친수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최소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제일 중요한 게 마을 주민들 간의 단합입니다.
금년에 대포 어촌계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면 감정의 골만 깊어지겠다고 해서 …….
이종범 위원  돈이 50억 원이나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국도비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패널티를 받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지금 사업비가 50억 원으로 예정돼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이종범 위원  타당성용역조사를 했을 때는 50억 원 범위 내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추진계획이었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목적사업인데 국도비를 신청할 때 금액은 결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전체적인 금액은 50억 원 범위에서 되겠다고 …….
이종범 위원  그러니까 이 대형 사업이 왜 취소되느냐는 말입니다.
시에서 가교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내부적으로 갈등이 너무 심해서 …….
이종범 위원  사업지 변경은 안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했을 겁니다.
이종범 위원  국가사업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예.
이종범 위원  해양수산부 사업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예.
이종범 위원  예전에는 사업 선정이 잘못되면 변경도 하고 그러던데요.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이 부분은 작년에 우수 어촌마을로 선정이 된 곳에 한해서 …….
다른 데는 우수마을로 선정된 곳이 없습니다.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38페이지,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연안바다가 너무 황폐화됐습니다.
비토, 마도 어촌계에 1억 2500만 원을 투입해서 170ha에 대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시에서 확인을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을 하다 보니 정확하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종범 위원  170ha 속에 어떤 물량이 얼마만큼 나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다이버들이 설계를 해서 합니다.
이종범 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2014년도에 자혜 구포에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을 했지요.
굴양식장이 연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남강댐 방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범 위원  잘못 알고 계십니다.
환경 문제입니다.
앞에 굴 양식을 했다가 안 되니까 밀고 나옵니다.
굴 양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제 말의 요지는 환경개선사업을 하되 굴 어장막 안에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 환경개선사업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바다 환경을 개선하려면 양식을 하고 있는 안쪽에, 옛날에 양식을 했던 자리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서포면 검선에
배가 다니는 길이 준설되지 않아서 배가 부잔교 쪽으로 진입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 큰 돈은 안 들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어장막 안쪽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준설이 시급한데도 환경관리부의 …….
준설토를 버리는 게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준설토 투기장을 확보하는 게 …….
이종범 위원  검섬은 준설토를 어디에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서 바지선을 띄워 장비를 가지고 수로막을 쳐서 한쪽으로 준설토를 치워줘도 됩니다.
2∼3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합니다.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장비를 들여서 하면 하루나 이틀이면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알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40페이지, 대포 어촌체험마을과 관련하여, 2008년에 조성됐지요?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예.
이종범 위원  2015년도 실적을 보면 약 10만 명이 다녀간 걸로 되어 있는데, 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수입은 3억 3100만 원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예.
이종범 위원  해양낚시공원과 관련하여, 금번 제2회 추경에서 시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목적예산을 신청했었지요?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예.
이종범 위원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예.
이종범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하셨지요.
의회에서 목적예산을 삭감했는데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직영을 할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당초에 추경예산을 올렸을 때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관계공무원 2명이 현장에 나가고 2명 정도는 공공근로사업자로 투입해서 주변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볼 계획으로 …….
이종범 위원  그러면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예.
이종범 위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사천시는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천시의회가 만만하게 보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큰 태풍이 안 왔는데 …….
어촌계도 운영을 못할 입장이고, 그렇다고 이 좋은 시설을 그냥 두기도 그렇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태풍 문제입니다.
부득이하게 직원들이 나가서 시설물 관리도 하고, 실제로 운영로 해 보고 …….
이종범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관계공무원이나 공공근로로 운영한다면 이해합니다.
왜 언론에 풀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게 해양수산과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아닙니다.
풀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
이종범 위원  목적예산을 풀예산으로 쓰라고 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과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범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낚시공원 문제가 왜 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최초에 사업계획수립부터 소통 부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종범 위원  전에 박태정 국장님이 산업건설국장을 하셨습니다.
6월 말이면 퇴직입니다.
과장님 역시 6월 말이면 퇴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충분하게 알고 가야 될 사람은 한재천 국장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달라고 했습니다.
꼬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해양낚시공원을 선정할 때, 후보지가 몇 군데였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3∼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후보지 입지를 비토로 결정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그렇습니다.
이종범 위원  다평, 비토, 신수도, 늑도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예.
이종범 위원  그 후보지를 선택하다가 비토로 결정되었지요?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예.
이종범 위원  후보지 결정 이후에 정만규 시장님이 오셔서 신수도를 거론한 일도 있었지요?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그때는 해양수산과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그때 비토 어촌계와 어떤 의논이 오갔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죄송합니다만 오래 전의 일이고, 그 당시 신수도에 근무하고 있어서 …….
이종범 위원  비토 어촌계가 마을어장 면허구역 내에 실제 유어장시설을 함으로써 어촌계의 동의서를 받았지요?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예.
이종범 위원  과장님은 그 면허지가 사천시의 땅이라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의 땅이라고 생각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면허 유효기간 동안은 어촌계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범 위원  재산권이지요.
잘 알고 계시네요.
거기에 동의서를 받은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그렇습니다.
이종범 위원  주민들은 사천시 바다의 전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토 어민들이 그곳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자식들을 공부시켰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사실 비토의 경우는 농지 면적도 많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오로지 어업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사천시를 끌고 갈 공무원이 그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기에 동의했겠습니까?
우리 사천의 어민들 나와 보라고 하세요.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데 누가 면허지역을 내놓을지 나와 보라고 하세요.
그 자체가 일단 잘못되었기 때문에 한대식 위원님이나 최갑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민과 대화를 통해서 협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 비토해양낚시공원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민들은 그 황금어장을 동의해 주고 내놓았을 때는 당연히 소득증대사업으로써 그것을 운영해서 소득 창출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사천시는 어업인들 생각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까 한재천 국장님이 조율이란 말을 했는데, 제가 당초에 조율에 대해 말했습니다.  
의원으로써 어민과 집행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 공무원들은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의 지시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증인을 채택했는데 여기 박종석 씨 왔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이종범 위원님이 증인 채택을 하기 전에 출장을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다음에 출장을 다녀오시면 해양수산과 직원 감사를 다시 해도 되겠지요?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그렇게 하셔도 되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저에게 …….
이종범 위원  언제 비토해양낚시공원 위탁운영자 모집을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두 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7월 3일에 1차 공고를 했고, 7월 28일에 2차 공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5조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예.
이종범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낭독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낭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을 위한 일반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3회차 일반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중요한 것은 그 부분입니다.
2015년 7월 20일자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원가산정용역을 할 수 있는 안이 개정된 겁니다.
2회를 공고한 후에 3회 공고를 해야 하는데도 원가산정용역이라는 이유 하나로, 법이 개정됐다는 이유 하나로 공고를 2회에서 중단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법령상 해석의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료 개념으로 낮추어 질 수 있다면 이 규정을 적용했을 텐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계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법령 예산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거기서 행정자치부 …….
이종범 위원  제가 상급기관에 확인을 다 한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법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사용료일 경우에는 할 수 있는데, 위탁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범 위원  사용료와 위탁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사용수익 허가가 대상이 될 때에는 사용료이고, 위탁관리를 할 때는 위탁료입니다.
법령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
이종범 위원  유권해석은 저도 했습니다.
상급기관에 물어 보니까 수탁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됐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예.
이종범 위원  제가 직접 읽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7월 20일자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다 보니 원가산정용역을 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예.
이종범 위원  내용을 보면 위탁 재산에 대해서 인건비, 경상경비 등 모든 걸로 했을 때 원가산정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예.
이종범 위원  그래서 2회에서 원가산정용역을 갔지요?
원가산정용역비로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1720만 원입니다.
이종범 위원  원가산정용역을 작년 12월 며칠에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날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검수 조서를 보니까 준공검사 이후 12월 2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장 감독 공무원이 박종석 씨로 되어 있고, 검사자가 홍기은 6급으로 되어 있고, 입회자로 이광일 6급 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최종 결재자는 문상길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가산정용역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원가산정용역을 하면서 펜션 부분은 대포어촌체험마을을 기준으로 했고, 낚시잔교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 장흥군에 있는 정남진 해양낚시공원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대포체험마을의 총 수입이 3억 4000만 원으로 올라왔지요?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예.
이종범 위원  여기에 수지분석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펜션 이용료에 55%를 적용한 것이 2억 91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6년 2월 29일에 원가산정용역에 의해서 공고를 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예.
이종범 위원  7864만 4500원을 최저금액으로 해서 공고를 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예.
이종범 위원  펜션 이용료의 55%가 2억 9100만 원이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이용객 비율을 55% 적용할 때 …….
이종범 위원  이용객 비율을 55% 적용을 했든, 이용료든 간에 이용료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최용석  이종범 위원님, 성원이 되지 않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2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범 위원  펜션 이용료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 비토해양낚시공원에 펜션이 몇 개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4개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성수기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25만 원입니다.
이종범 위원  비수기는 얼마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22만 원입니다.
이종범 위원  성수기 단가로 365일을 계산해 보십시오.
돈이 얼마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3억 6000만 원입니다.
이종범 위원  제가 계산을 다 해 놓았습니다.
물론 펜션 4개를 이용했을 때 거기에 한 사람을 추가한다든가 그런 일도 있겠지요.
3억 6000만 원에 55%를 적용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2억 원 정도 됩니다.
이종범 위원  여기에 보니까 55%를 적용한 게 2억 9100만 원인데 …….
만약 2억 원 정도 되는 걸로 계산해서 위수탁을 주면 2∼3000만 원 정도는 비토 어촌계에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이것은 용역비율이기 때문에 …….
이종범 위원  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맞습니다.
이종범 위원  4개가 풀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3억 6000만 원의 50% 같은 경우는 2억 원도 되지 않습니다.
수지분석 계산서를 봤을 때 위수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3000만 원 정도 내 놓아야 합니다.
검수자가 어떤 식으로 검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용역업체에 금액을 회수시켜야 합니다.
객관성이 전혀 부여되지 않았고, 공정성 역시 없습니다.
주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1700여만 원의 용역비를 회수하십시오.
담당 공무원과 검사한 공무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이종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용역업체 내지는 준공 검사자의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별도로 한 번 …….
이종범 위원  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성수기 기준으로 4동을 돌리면 하루에 100만 원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예, 맞습니다.
이종범 위원  365일이면 3억 6500만 원 아닙니까?
거기에 55%를 적용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현실적으로 돈 받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4동이 돌아가면 100만 원의 수입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과 원가산정용역 부분이 용역보고서를 보면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과장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초등학생을 데려다 놔도 이 금액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정상적으로 수지분석을 하면 1억 7000만 원에서 2억 원의 금액이 나와야 합니다.
위수탁수수료를 받을 것이 아니라 돈을 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원가산정용역을 했습니까?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낚시터 이용료라든가 입장료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약 4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원가산정용역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사천시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의회에서는 앞으로 용역조사에 대해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아닙니다.
전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그렇지만 검수를 했던 홍기은 계장이나 이광일 계장님,  박종석 계장님의 잘못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공무원은 기준과 원칙이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제 의원 임기는 4년입니다.
4년 뒤에는 의원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겁니다.
의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역주민의 작은 소리하나도 목소리를 대신 내 주어야 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게 의원의 역할입니다.
또한 행정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교 역할을 해도 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직자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과 원칙에 의하지 않고 주관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릇되는 일들이 결국은 많습니다.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임기가 4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대변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해도 감수합니다.
그 길이 옳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옳다고 하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때로는 타협과 협상도 필요합니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서로가 타협할 수 있다면 그 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협상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공직자들에게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용역회사 있지요.
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안 씨 있지요?
용역비 1700여만 원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이 없다면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보고서를 검수하신 분들, 준공을 했으면 분명히 이 사업에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목적에 의해서 제대로 사업이 됐는지를 검수하고, 감독하고, 조사했을 겁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분명히 해명해 주십시오.
해명하지 않으면 제 나름대로 생각을 달리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시장님한테도 직언을 하셔야 합니다.
귀를 막고 눈을 막아서 되겠습니까?
직언을 하셔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혹시나 직언하다 보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인가?
그게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직언을 많이 받습니다.
그 순간은 기분이 나빠도 5분만 지나면 저한테 오히려 약이 되더라고요.
국장님과 과장님도 계신데 제가 장시간 동안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원가산정용역 자료를 가지고 감사원부터 타 감사기관에 의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주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보니 『이 조례는 레저관광활성화와 어촌소득증대를 위하여 설치하는 바다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민뿐만 아니라 사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레저관광 활성화가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어촌의 소득증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어촌 소득증대 부분이 있고 면허를 사용하는 동의까지 있었기 때문에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기 어렵게 된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리 및 운영에서 해양수상 관련 법인 등 낚시공원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생각되는 법인이나 어촌계 어업권 구역 내에 설치된 낚시터의 경우 수탁자는 관할 어촌계와 어업권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할 수협이나 어촌계를 제외하고는 입찰하지 못하게 규제를 해 놓은 겁니다.
즉 사천시 낚시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레저 활성화와 어촌의 소득증대를 동시에 만족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준공 검사 후 1년 3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의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에 대해 지금까지 보고 판단한 결과 한 가지입니다.
돈입니다.
어촌계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임대료와 시에서 법이나 규정 아니면 원가에 대한 것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지요.
그렇다면 어촌계에 계신 분들만 당사자가 아닙니다.
사천시민 모두가 당사자이고, 사천의 낚시공원을 이용하려는 분들 또한 당사자입니다.
이분들 전체적인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장 원활하게 협의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법의 규정을 떠나서 정말 낚시공원에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나고 우리 관광객 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뽑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촌계에 계신 분들과 협의하고 조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위탁을 할 경우에 모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보면 『① 낚시공원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에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짧게 협의해서 직영하고, 그 후에 수익금이 얼마였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어촌계와 협의해서 어촌계의 수익까지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
1년 3개월 동안 개장도 하지 못하자 시민들이 한숨을 쉬고 집행부와 의회를 지탄하고 있습니다.
어촌계만의, 직원들만의 낚시공원이 아닙니다.
사천시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범 위원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비토계에서 집회 신고를 내 놓은 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호진  예, 들었습니다.
이종범 위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출근하면서 어촌계장님한테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물어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나서서 시장님, 의원님들, 대책위와 간담회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시에서는 직영을 강행하겠지요.
문제는 커질 겁니다.
사천시가 조용하고 평온해야 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대모를 하고 날이면 날마다 난리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합의를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어촌계장님과 통화해 보니 본인은 감방에 들어갈 각오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주민들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율해야 합니다.
상생해야 합니다.
만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나서 정면 돌파를 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도 지역 의원으로서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임기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소리 같지만 큰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파도라는 것은 작은 물결이 파도가 되는 겁니다.
내일 당장 시민들이 대모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50억 원을 들였는데 왜 공짜로 줘야 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들어 보면 다 이해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객관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점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9분 감사중지)

(12시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용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자료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사천읍은 인도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 데에 차를 대면 차량 소통이 안 됩니다.
시가지 전 지역에 일방통행 교통체계를 개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 터미널로 이전한 이후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직행버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서지 않고 바로 시외버스터미널로 가면 되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외버스, 직행버스가 설 수 있는 중간 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주남중 앞에는 시외버스가 섭니다.
그런 식으로 폭이 큰 도로에 중간 정류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천중학교 앞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정말 위험합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엉망입니다.
단속지역으로 설정되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병화  저희가 경찰서에 요청해서 심의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
한대식 위원  왜 부결되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병화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한대식 위원  거기에 보면 차선을 그어놓은 부분 외에는 인도 위까지 차를 댑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병화  인도에 주차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아이들이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데 …….
점포가 몇 개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가 심각합니다.
그곳을 단속지역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는 항상 만원입니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망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은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병화  알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영주차장 이전 후 민원이 많으신 걸로 압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 희망사천택시에 대해서 한 명의 시민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객지에 계시는 분들이 잘 이용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지역이 곤양은 포곡, 곤명은 용산, 작팔, 구몰, 만지, 서포는 조도, 구랑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병화  예.
이종범 위원  제가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포곡마을은 집단마을입니다.
용산마을도 집단마을입니다.
작팔, 구몰, 만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조도와 구랑 같은 경우는 산재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조교마을에서 불과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희망택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접골마을에는 5세대의 11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마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희망택시가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혜 중촌 혜촌의 경우에는 53세대에 144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쪽은 기준이 마을회관 주위 1km입니다.
혜촌마을에는 마을회관이 없거든요.
버스가 운행이 안 되다 보니 희망택시를 늘려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혜 구포의 동선마을도 6가구 정도에 1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역시 마을회관에서 2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해서 집단 가구로 되어 있다 보니 그쪽은 희망택시가 필요가 없습니다.
동선마을은 버스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곤양 와티, 점복개, 안도, 검정에는 거창여객이 다니고 있지요.
선로가 사천읍으로 들어오고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병화  예.
이종범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 곤양 쪽으로 나가는 선로가 없습니다.
곤양에 일을 보러 가시는 분들은 검정마을 입구의 굴다리에서 차를 타야 하는 실정입니다.
희망택시도 고민을 해 보아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대중교통을 두 번 정도라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오전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곤명의 완사 같은 경우 택시 승강장이 없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병화  저희들이 택시 승강장 설치와 관련하여 상반기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완사 쪽도 한 번 더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설치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울며 겨자 먹기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택시 승강장을 완사시장의 주차선 안에 해 놓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완사시장 상인회와 의논을 해 보았습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수곡으로 가는 방향에 승강장이 있지요?
건너편에 별도의 승강장이 없는데, 인도 폭이 4m입니다.
그쪽을 포켓식 택시 승강장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인회에서는 노점상이 좁아진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더라고요.
제가 곤명 완사마을 외에 계시는 분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택시 승강장이 없다 보니 택시는 엉뚱한 데 가 있고 전화번호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해 달라고 해서 타기도 합니다.
완사장이 복잡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택시가 있는 곳까지 짐을 들고 걸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완사 택시 승강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천읍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주차장 쪽에 비가림시설을 했더라고요.
곤양, 축동, 검정 쪽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정병화  감사합니다.
이종범 위원  우체국 앞에 비가림시설이 없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이 공중전화 부스에서 비를 피하고 계시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정병화  그쪽은 우체국 부지입니다.
우체국의 과장님과 이야기해 보니 지붕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종범 위원  축협이 있는 쪽으로 승강장을 옮기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쪽은 시 부지인 것 같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정병화  그쪽은 인도가 너무 좁습니다.
이종범 위원  사실 저도 어머님이 살아계시는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비를 맞고 있는 것을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정병화  우체국 측과 한 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대중교통 부분에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과장님이 부재중이실 때 집단 민원이 있었던 것 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병화  예.
○ 위원장 최용석  집단 민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문제점이 터미널을 새로 지어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택시 승강장을 개인 사유지에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병화  행정 절차가 도시과 쪽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 교통행정과 쪽에서는 택시 승강장이 터미널 부지 내에 들어 가 있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실질적으로 택시 승강장이 개인 사유지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병화  터미널을 옮기면서 택시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입구 쪽으로 택시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걸 떠나서 개인 사업자가 자기 땅에 택시 승강장을 만든 겁니다.
그렇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병화  예.
○ 위원장 최용석  사천시에 돈이 없어서 안 만든 겁니까?
개인 사업자가 500만 원을 들여서 승강장을 만들고, 월 200만 원씩 개인택시와 법인택시한테 임대료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병화  택시 승강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용시설인데 개인이 시설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시설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내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제가 말한 의도를 모르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천시에서 개인 사업자한테 특혜를 준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병화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 땅에 500만 원짜리 택시 승강장 표지를 넣어 두고 임대료를 월 500만 원을 받든, 1000만 원을 받든, 받는 것은 개인 자유라는 것 아닙니까?
사천시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장사를 할 수 있게 터미널 안에 택시 승강장을 내라고 한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병화  저희들이 터미널 사업자가 택시업자들한테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뒤에 확인하니까 지난 3월에 사천택시와 터미널 사업자가 계약을 했더라고요.
○ 위원장 최용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미널이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됐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병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했는데 택시 승강장 하나도 제대로 계획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시 부지도 있고 기부채납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개인 사유지에 택시 승강장을 설치했다는 겁니까?
돈 500만 원을 들여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뿐이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천시 부지에 공영 택시 승강장을 준비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병화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이것은 단순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어디든 시 부지나, 군 부지에 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확보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렇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부지에 개인이 택시 승강장을 내서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천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뿐 아닙니다.
또 다른 갈등이 생긴 것 아닙니까?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에 어디에 정차를 할 것인지, 어디에 임대를 낼 것인지 …….
택시기사들의 생계가 달린 겁니다.
그 자리를 놓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배려가 있었다면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단체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공동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정병화  예.
○ 위원장 최용석  갈등이 완화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천시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천공항에 택시가 어떤 식으로 손님을 맞이하는지 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병화  한 쪽은 단거리, 다른 쪽은 장거리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병화  다른 지역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인지하여 택시기사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거리 손님을 태우려는 분들은 기다리고, 단거리를 가려는 승객들이 온다면 가장 뒤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택시기사가 단거리 손님을 모시도록 지시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다른 지역에도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모든 기사들이 장거리 손님을 태우고자 합니다.
그렇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병화  예.
○ 위원장 최용석  그러니까 단거리 손님은 자연스럽게 승차거부를 당합니다.
내국인들은 스마트폰으로 콜을 불러서 가기도 하지만,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체 순번제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천은 아직까지 시민들이나 사천공항을 이용하시는 관광객들은 택시가 앞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승차거부를 당합니다.
이분들은 다시 물어서 콜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내용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
○ 교통행정과장 정병화  승강장을 만들 당시에 왜 두 가지 노선으로 만들었는지 관여한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손님을 오는 순서대로 태우다 보니, 단거리만 걸리는 차주들이 공항 쪽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때문에 오히려 승객들의 불편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노선으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빨리 바꾸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시민들을 놔두고 승차거부를 합니까?
사천시에서 승차거부를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시민들도 내용을 알고 의원들도 내용을 아는 사항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병화  예.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대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큰 스티커를 붙여놓으세요.
승차거부 시 고발할 수 있도록 써 놓으십시오.
○ 위원장 최용석  그리고 제가 용역보고가 나온 것을 봤는데, 송도근 시장님인 오시고 나서 벽지노선 등과 관련하여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희망택시나 공영버스를 도입해서 외곽을 도는 게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정작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데에는 버스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침 시간에 시외버스터미널 쪽에 교통이 혼잡합니다.
특히 비오는 날 같은 경우는 차량 진입조차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동강아뜨리에, 자연마을, 리가, 한주, 프루지오, 주공, 엘크루, 청구, 한보2차, 한보3차 등 마을 전체적으로 학교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시부터 8시 사이에 시외버스는 단 한 편밖에 가지 않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버스가 불법으로 3만 원씩 받고 통학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것 또한 없어지고 나서 전체 아파트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태우고 등교를 시킵니다.
저 역시도 그 부모 중에 한 명입니다.
사천시에 있는 학부모들이 매일 겪는 일입니다.
대중교통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시고 노선 또한 조정하셔야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병화  알겠습니다. 노선개편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5인)
  박종권    이종범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제준봉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이준태
○ 피감사기관 참석자(11인)
  산업건설국장한재천
  재난안전과장박영철
  해양수산과장강호진
  교통행정과장정병화
  도 시 과 장김상돈
  건 축 과 장백동옥
  건 설 과 장강삼중
  도 로 과 장채영석
  녹지공원과장이종주
  토지관리과장문경옥
  상하수도사업소장이동승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