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28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과 소관
2.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정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과 소관
○ 위원장 정철용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과 문화관광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총무국장직무대리 총무과장이 대신 보고하시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직무대리 박헌진  총무과장 박헌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임정숙입니다.
문화재담당 구이서입니다.
공연기획담당 박운택입니다.
관광진흥담당 박우현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서성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문화예술담당, 문화재담당, 공연기획담당, 관광진흥담당, 관광개발담당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23명에 현원 22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재시설물은 사천문화원과 박재삼문학관, 호연재, 사천향토역사관, 사천예술촌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대공연장 좌석이 850석, 소공연장 좌석이 192석, 전시실, 분장실 등이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 현황은 국가지정문화재가 6개소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29개소, 문화재자료가 11개소 있습니다.
관광홍보 시설물은 항공이미지 시설 2개소와 시정 홍보탑 6개소, 관광안내도 43개소 등 193개소가 있습니다.
관광안내소는 2개소, 문화관광해설사는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명품 축제 개최와 지역문화예술 진흥입니다.
문화예술 산업화를 통한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세계타악축제와 와룡문화제, 구암제 등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59개 사업에 6억 원의 사업비를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제19회 와룡문화제와 제5회 구암제는 4월에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4년 세계타악축제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개최되고, 제4회 삼천포아가씨 가요제는 8월 9일, 제5회 사천예술제는 9월경, 호연재 전통문화 전승 교육은 5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 및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전수관 시설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송포동에 있는 진주․삼천포제12차농악 전수관과 축동면 가산에 있는 가산오광대 전수관을 한데 모아서 선진리성 주차장 근처에 짓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전수관 현황은 전수관 2동과 강당 1동을 짓도록 해서 사업비는 6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금액은 26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2년 10월에 건립계획 방침을 결정해서 2013년 1월에 건립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 확정이 되었으며, 금년 6월에 실시설계 심사 승인을 마쳤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34억 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중 국비 17억 원과 도비 5억 9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4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사천 늑도유적지 토지매입 외 1건으로 사업비는 7억 2400만 원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대방진굴항 석축해체 및 바닥포장공사 외 11건으로 사업비는 9억 2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천 늑도유적지 토지매입은 완료했고, 성내리 비자나무 보호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3건에 대해 용역 준비를 하고 있고, 공사 중에 있는 것은 7건, 사업이 완료된 것이 2건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화재보수공사의 특성상 설계승인과 문화재위원의 자문 의견 반영 등으로 사업 완료 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격조 높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공연계획은 올해 12회로 뮤지컬 4회, 콘서트 1회, 연극 3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연극 2회와 음악회 3회, 뮤지컬 2회, 영화 1회 해서 8회를 했고, 4,741명의 관람객이 관람을 했습니다.
대관 운영은 현재 69회 대관을 했습니다.
공연일수는 103일이고, 횟수는 133회가 되겠습니다.
대관수입은 1470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경쟁력 높은 사천관광 활성화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천관광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사천관광 이미지 및 홍보 마케팅을 서울지하철 외 3개소에 했고, 대중교통버스 광고는 서울과 인천, 대전 등 15대에 대해서 했습니다.
관광지도 외 3종의 사천관광 홍보물을 제작․배부했고, 7100만 원의 사업비로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도 지급했습니다.
시군홍보관 운영은 2월에 내나라여행 박람회에 참가했고, 3월에 경남관광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단체 보조금 지원 및 관리는 4개 단체에 7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천공항 중국 전세기 취항은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인원은 294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천관광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외국인 유학생 문화․관광 투어를 9월과 10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사천공항 국제선 전세기 취항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실안관광지 개발입니다.
체류형 관광지 조성과 남해안 거점 레저관광 종합시설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실안동 일원에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1400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98년 9월 15일, 실안유원지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2년 6월 11일 실안유원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2009년 9월 9일에는 관광숙박업-호텔이 되겠습니다-건립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만 공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2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폐지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실안지구 도시개발사업 펜션단지를 추진하기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12월에는 보상을 완료해서 착공하고자 하며, 2016년 12월에는 공사를 완료하고, 환지청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고대소설 별주부전의 원류를 관광지로 개발해서 남해안 종합관광휴양지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서포면 비토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1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으며, 조성면적은 281,869㎡입니다.
들어설 시설물들은 공공시설인 주차장 및 관리소와 빌리지, 모텔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7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0년 7월 28일에 남해안관광벨트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011년 6월 2일에는 비토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2013년 5월 27일에는 비토관광지 조성사업 착수기한 연장승인을 받아서 2013년 11월 27일에 비토관광지 조성사업 계획변경 타당성조사 학술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8월 2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민간유치가 안 될 경우 투융자 심사 승인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공공투자사업비 확보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해 7월 3일자로 비토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광지 등 지정이 실효 또는 취소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술용역이 끝나면 다시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악분수대 설치사업입니다.
삼천포대교공원 내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이고, 음악분수대 1식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 원으로 국비 12억 원과 도비 3억 6000만 원, 시비 9억 4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 3월 22일 삼천포대교공원 음악분수대 설치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작년 5월 15일 주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해 5월 21일 음악분수대 설치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하고, 경상남도 관광진흥과를 방문해서 사업장 변경 건의를 했습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레저개발과를 방문해서 3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만 관광개발계획에 부적정하다고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저희들은 시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관광개발사업 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국비 12억 원, 도비 3억 6000만 원은 사실상 반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반납하고, 시비 8억 4000만 원으로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을 연결하는 육교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방안과 소규모 바다분수대를 항공우주테마공원 및 용두공원에 설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다시 변경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계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6페이지 음악분수대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곳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허가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음악분수대 설치사업을 꼭 그쪽 장소에만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장소변경은 안 됐던 건가요?
○ 관광개발담당 서성우  관광개발담당 서성우입니다.
요건 자체가 당초 음악분수대 설치사업 건과 목적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견해입니다.
우리가 1차에 조형을 가지고 협의를 했고, 2차에는 조형물 및 전망대를 가지고 협의를 했고, 세 번째는 케이블카 겸용 번지점프대를 가지고 협의를 했고, 네 번째는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4건을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차후에 음악분수대를 항공우주테마공원이나 용두공원에 설치하는 방안하고, 국도비를 반납한 후에 삼천포대교 상부쪽 주차장과 하부쪽 주차장을 연결하는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들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실정입니다.
김영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 총무국장직무대리 박헌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토론회에서 이것이 왜 보류되었느냐 하면 당초 바닥분수대를 설치할 목적으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닥분수대를 설치하고 나면 대교공원의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 즉 말해서 타악축제를 한다거나 할 때 시설물을 설치하고, 공연이 있을 때 의자를 놓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것이 훼손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려고 하니까, 즉 말해서 사업 목적하고 다르니까 승인을 안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되어 온 것입니다.
김영애 위원  그러니까 장소 변경을……
지금 말씀하신 항공우주테마공원이 넓잖아요?
그쪽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사업을 한 번 더 신청해 보면……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아니라 장소 변경을 해서 사업승인을 신청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 관광개발담당 서성우  우리 시에 최고로 외지 관광객이 많이 오는 장소가 삼천포대교공원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 설치하지 않으면……
사실상 분수대를 설치해서 유지관리하는 데 사업비가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삼천포대교공원 외의 어떤 장소에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는 부분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영애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경쟁력 높은 사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7월부터 시티투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은 제가 전공이 관광이라서 문화관광과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시티투어도 절실히 원했던 사업이고요.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시에서 사천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사천시 홈페이지의 문화관광과 사이트로 들어가서 보지 않아도, 사천시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홍보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니까 3가지 코스가 있더라고요.
물론 코스를 정할 때 신중하게 짰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운행하는 코스를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정한 것인지, 아니면……
○ 관광진흥담당 박우현  관광진흥담당 박우현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티투어 운영과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사업비가 2000만 원이었고, 올해 사업비도 20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한정되다 보니까 1월부터 4월, 5월까지는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홍보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행업체를 공개모집 하다 보니까 시간도 조금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7월부터 운행하면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 게재되어 있고, 8월 시보에 게재해서 시민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와 대행업체가 상호 협의해서 3개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만 코스는 수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코스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 위원  제가 코스를 파악해 보니까 평일 철도이용 단체관광객 코스에서 1안과 2안이 있는데 출발기점이 삼천포터미널로 되어 있더라고요.
평일 철도이용 단체관광객 코스인데 1번 코스에는 삼천포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다자연녹차로 가고, 2번 코스는 진주역/완사역에서 다자연으로 가던데 철도이용 단체관광객을 위한 코스인데 삼천포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 관광진흥담당 박우현  맞습니다.
철도이용 단체관광객은 진주역이나 완사역으로 온다는 연락이 오면 버스가 바로 그쪽으로 가서 코스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  꼭 출발지점이 삼천포터미널이라야 하는 것인지……
○ 관광진흥담당 박우현  학교라든지 각 마을, 단체 등에서 예약을 하시면 버스를 각 마을회관 앞으로 보내서 바로 타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시티투어는 사천시민보다는 사천시를 관광하고자 하는 다른 시의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터미널에서……
터미널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서울이나 대전, 부산 등의 시를 기점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조금 생각해 주셔서 출발기점이나 이런 것을 조금 수정하여 보완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관광진흥담당 박우현  잘 알겠습니다.
예약 당사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집결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진주역이라든지, 우리 사천시민이라면 각 마을의 경로당이라든지 원하는 집결지점에 직접 버스가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  계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이라고 하시니까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세 번째를 보시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해서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관광은 몇 명 이상을 단체관광이라고 합니까?
○ 관광진흥담당 박우현  저희들의 방침은 20명 이상입니다.
윤형근 위원  그렇다면 1억 5000만 원이 매년 전부 지급됩니까?
아니면 조금 남아서 이월이 됩니까?
1억 5000만 원이 거의 다 지급됩니까?
○ 관광진흥담당 박우현  정확한 통계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도 1억 4000여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현재까지 7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윤형근 위원  현재까지 7100만 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박우현  예.
윤형근 위원  제가 알기로 여행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관광객에 한해서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박우현  예, 맞습니다.
윤형근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지방에 있는 일반인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워크샵을 유치했단 말입니다.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치하여 우리 지역을 알리고, 우리 지역에서 숙박이나 먹거리를 홍보해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했을 때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박우현  현재로써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윤형근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박우현  저희들이 해마다 1월 초에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부분이고, 한정된 예산으로 거기까지는 예산이 돌아가지 않는 실정입니다.
윤형근 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은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관광객이 왔을 때만 인센티브를 주고, 일반인들이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셔서 일반인에게도……
얼마전에 관광업을 하지는 않지만 사천을 알리고 자랑하고 싶어서 일반인이 이런 일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 청구하니까 관광여행사를 통해서 왔을 때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 관광진흥담당 박우현  현재로서는 여행사를 통해서만 지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 관광진흥담당 박우현  조금 더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하려면 일반인들이……
물론 관광업을 하고 있는 업자가 그런 손님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반인들도 사천을 알릴 수 있는 라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혜택을 준다면 우리 사천을 알리는 홍보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한 번 편성해 보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관광진흥담당 박우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예,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저도 관광진흥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천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사천공항 국제선 전세기 취항이 올해는 다 끝난 것입니까?
○ 관광진흥담당 박우현  도의 방침은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도 국장․과장․계장 인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정화 위원  이 문제를 도만 바라보고, 도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도 이것과 관련하여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관광진흥담당 박우현  사실상 우리 사천시만으로는 전세기를 유치할 만큼 특별히 내세울 관광지도 없고 해서 도 차원에서 서부경남을 묶어서 연계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공항은 우리 사천공항을 이용하는데 취항을 했을 때 관광객이 우리 시에 체류한다든지 뭔가 관광지하고 연계되는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박우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아시다시피 우리 사천시는 숙박시설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세기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우리 시에는 숙박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를 하더라도 우리 사천시 경제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관광진흥담당 박우현  일단 숙박시설이 제일 문제인데 숙박시설은 우리 시에서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해서 민간업체에서 숙박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정화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담당 박우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김봉균 위원입니다.
계장님, 국제선 전세기 취항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도와 같이 협의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제선을 취항하는 데는……
저도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버스 같은 경우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박우현  예.
김봉균 위원  그런 형태로 국제선을 취항 할 때도 적자 부분에 대해서 도나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박우현  이번에도 4월달에 추진하면서 도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지원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했지만 도에서는 저쪽 여행사와 협의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도비만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 관광진흥담당 박우현  예.
김봉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에서의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박우현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소요된 사업비 내역은 파악될 수 있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담당 박우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 지원 담당부서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계장님께서 외부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삼천포대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요일 사천예총에서 주최하는 『한여름밤의 향연』 공연을 보고 왔는데 정말 좋은 공연이더라고요.
우리 사천시민도 이용할 수 있고, 외부에서 찾아오신 관광객들도 쉽게 그런 공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돈을 들이지 않아도 모든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공연이나 기획공연 같은 것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좋은 반응이 있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관광진흥담당 박우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계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고,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봉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천공항 중국 전세기 취항 추진과 관련하여 국제공항으로의 승격을 위해 우리 사천시에서 추진하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박우현  국제공항으로 승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윤형근 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 관광진흥담당 박우현  일단 국제공항 승격 요건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제공항 승격을 위해 전세기 취항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여행사를 통한 전세기 취항 말고는……
제가 왜 이 말을 길게 하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 주변에 골프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근 남해군 창선지역에도 골프장이 많거든요.
제 개인적인 정보에 의하면 그 골프장에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중국의 부유층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특히, 남해군 창선에 있는 고급형 골프장에서 중국에 있는 돈 많은 부자들을 유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우리 시가 그런 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춘다면 국제공항으로의 승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런 업체를 방문해서 사업계획이나 추진방향을 연구하고,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셔서 사천공항이 국제공항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관광진흥담당 박우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김봉균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천문화원의 주요 사업 중에 향토지 발간이 있고, 관내 2개 향교에서 향교지를 발간하려고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토지나 향교지에 대한 행정적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사천지역에 관광안내소가 2개소 있는데 해설사까지 합해서 전부 1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소 관광안내소의 고용내역과 운영 실태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담당 박우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죄송합니다.
질의 드릴 것이 있는데요, 우리 시는 혹시 우리 시 전체 축제나 이런 것이 다 담겨 있는 안내책자가 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안 나오더라도 어느 시기에 어떤 행사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사천시의 전체 축제 및 행사를 볼 수 있는 책자가 있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박우현  우리 시 관광지도를 보시면 뒷면에 전반적인 사천시의 축제가 전부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  지도에만 있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박우현  예.
별도로 제작된 자료는 없습니다.
관광지도에 보시면 뒷면에 우리 사천시 대표축제가 전부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  제가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다른 시․군․구 회원들과의 모임이 있어 우리 시의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려고……
솔직히 우리 시만의 축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에도 우리 시에 이런 축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축제와 관련한 팜플렛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8월이었는데 10월에 있을 항공우주엑스포  팜플렛을 부탁드리니까 그때까지도 제작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달 정도의 여유밖에 없는데 그때까지 홍보물 제작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그때 홍보할 수 있는 팜플렛이 미리미리 제작되고 있는지……
○ 관광진흥담당 박우현  예.
항공우주엑스포 팜플렛을 벌써 제작되어 홍보 중에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팜플렛 제작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광진흥담당 박우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문화재담당 구이서  문화재계장입니다.
정지선 위원  우리 사천시 문화관광과에 문화재를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 문화재담당 구이서  문화관광과 내에 전문 학예사가 있습니다.
전문 학예사가 있는데 고고학을 전공한 계약직공무원입니다.
정지선 위원  그러면 민간인으로서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분 중에서 사천시 문화재 관리에 대해 관여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 문화재담당 구이서  각 무형문화재 단체별 보존회의 사무국장이라든지 기능보유자들께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별도의 직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지선 위원  여기에 보니까 문화재 관리에 어려움이 많겠다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명품 축제 개최와 지역문화예술진흥이 있습니다.
○ 문화예술담당 임정숙  문화예술계장 임정숙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와룡문화제가 있지요?
○ 문화예술담당 임정숙  예.
○ 위원장 정철용  사천세계타악축제, 구암제 등 축제들이 많은데 우리 사천시에서 내놓을만한 자랑스러운 명품 축제가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담당 임정숙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와룡문화제하고 사천세계타악축제, 항공우주엑스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전어축제도 명품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어축제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특정 축제를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와룡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비해 시민 참여도라든지 이런 것이……
제 생각에 “1억 원 정도면 저런 사업은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담당 임정숙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와룡문화제는 시군통합을 하고나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올해부터는 조금 차별화하려고 와룡에 주제를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축제를 하다 보면 사업비보다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1억 원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하고, 실제로는 3억 원 정도는 있어야 좀 더 명품 축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도가 높은 축제라면 3억 원이 아니라 30억 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지만 와룡문화제는 특정집단이나 어떤 단체에 한정된 축제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 문화예술담당 임정숙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역발상을 하셔서 많은 사천시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명품 축제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담당 임정숙  예.
○ 위원장 정철용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관람객 중에 무료관람객이 1,774명인데 어떤 분들입니까?
○ 공연기획담당 박운택  공연기획계장입니다.
그것은 기획공연비가 조금 저렴하고, 특히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공연하는 공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무료공연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무료관람객이 조금 많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유료공연의 무료관람객 숫자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네요?
○ 공연기획담당 박운택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돈을 주고 봐야 하는데 공짜로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 공연기획담당 박운택  그런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 위원장 정철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과 관련한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의 관광홍보단체 보조금 지원 및 관리 4개 단체에 7600만 원과 관련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안관광지 부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면 중단된 것이지요?
○ 관광개발담당 서성우  관광개발담당 서성우입니다.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중단된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가 안 돼서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며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그런데 이 사업이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15년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은 계속 해야 할 사업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사업입니까?
○ 관광개발담당 서성우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제가 알기로 그 땅을 통째로 사려는 분이 계셨는데 매입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되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부적인 부분은 발표하기 어렵지요?
○ 관광개발담당 서성우  예, 그렇습니다.
여러 번 민자를 투자하겠다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었는데 사업 수익성이 없어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약 10여 차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실하게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업체가 없어서 지금까지 찾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망은요?
○ 관광개발담당 서성우  전망은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관광객이 유치되면 실안관광지에 대한 민간투자가 있지 않겠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 위원장 정철용  이쪽에 있는 땅은 거의 다 경남개발공사 소유 아닙니까?
○ 관광개발담당 서성우  1단계라고 해서 일부만 경남개발공사에서 개발하여 21필지 중에서 16필지를 매각하고, 나머지는 민간인에게 매각하기 위해 공고 중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잘 알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윤형근 위원입니다.
조성면적이 257,055㎡인데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까?
○ 관광개발담당 서성우  시유지도 일부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몇 평 정도 있습니까?
○ 관광개발담당 서성우  세부적인 데이터는 가서 확인해 보고……
윤형근 위원  실안동 일원에 실안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257,055㎡ 외 다른 지역에 추가적으로 유치한다든지 다른 좋은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과라든지 이런 과와 협의를 해야 합니까?
○ 관광개발담당 서성우  실안관광지 면적 안에서도 민자유치가 안 되는데 실안관광지 주변의 다른 지역에 사업을 계획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형근 위원  계획을 못 잡고 있네요?
○ 관광개발담당 서성우  예.
윤형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바다나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에 가면 거의 다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오토캠핑장을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오토캠핑장을 조성해 놓으면 아무래도 여기에서 먹고, 쓰고, 자고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실안관광지 개발계획 안에 포함시켜서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관광개발담당 서성우  실안관광지 내에 오토캠핑장 부지 조성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있습니까?
○ 관광개발담당 서성우  예.
올 상반기에 경남개발공사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민자를 유치하여 개발을 해 주십사 요청할 계획입니다.
윤형근 위원  고맙습니다.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관광개발담당 서성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우리 사천시 같은 경우 특히 문화예술과 관련한 부분은 거의 불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좋은 축제를 많이 개발해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헌진  총무과장 박헌진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부시장 직속으로 담당급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6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에 단장을 추가했습니다.
즉, 좌측 현행에는 단장이 없습니다만 우측 개정안에는 “담당관․과장․단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장․단장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단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전략사업담당관 뒤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의2는 신설했는데 한시기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①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설치․운영한다. ② 규제개혁추진단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규제개혁추진단의 복무와 업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법무과장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다.』
그리고 부칙에서 시행일은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한시기구를 제4조의2에 따른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에 따른 한시인력 증원과 2014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적재조사사업, 안전조직 개편, 주요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이 됨에 따라 부서별․직종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복지전달체계 및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과장, 읍․동장 복수직렬을 확대 조정하고, 직렬 불부합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11명 증원한 864명으로 하고,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에 4명,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2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1명, 안전조직 개편에 2명,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에 1명, 주요 현안사업 추진-즉 화장장 시설이 되겠습니다-에 1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847명으로 1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은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는데, 7급 정원을 현행 30% 이내이던 것을 1% 증가시켜 31% 이내로 하고, 9급은 11%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2013년 12월 10일 기능직 9급에서 근속승진한 4명의 직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원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조정입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6급 이하의 계가 769명에서 780명으로 하여 전체 정원이 11명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7월 15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부시장 직속으로 담당 6급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추진단장 직급 추가와 규제개혁추진단 설치조항 추가,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복무와 업무는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법무과장의 지휘와 통제를 받도록 조정하고,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 존속기한 2015년 6월 30일을 부칙에 규정토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에 따른 한시인력 증원과 2014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지방소득세 독립세전환, 지적재조사사업, 안전조직 개편, 주요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부서별․직종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복지전달체계 및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과장, 읍․동장 복수직렬을 확대 조정하고, 직렬 불부합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윤형근 위원입니다.
결국 우리 공무원이 11명 증원된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예.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3항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의 복무와 업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법무과장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꼭 통제를 받아야 합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복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철용  복무에 관한 사항이라서?
○ 총무과장 박헌진  예.
○ 위원장 정철용  지휘와 통제를 받으면 규제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직제는 부시장 직속으로 하되 부시장께서 전체를 관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보법무과장의 지휘와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잘 알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존속기한을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한시기구라고 했는데 한시기구를 운영하면서 11명이라는 정원이 더 필요합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아닙니다.
규제개혁추진단 단장 6급 1명만 한시기구입니다.
윤형근 위원  그렇게 적어 놓았다면 이해가 빨랐을 것인데……
알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위원장님,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할 것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퇴실을 하셔서……
전문위원님, 제안이유에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에 따른 한시인력 증원과 2014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적재조사사업, 안전조직 개편, 주요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이 됨에 따라 부서별․직종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조직을 바꾸라는 권고나 지시가 있었습니까?
○ 전문위원 김법권  그 관계는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정원 1명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제도는 이미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이나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조직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내려와 있는 지침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김봉균 위원  8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추진단이 내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적인데 한시정원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규제개혁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1명입니까?
○ 전문위원 김법권  예, 단장은 1명으로 하되, 인원은 충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원되는 인원은 단장만 1명 증원하는 것으로……
김봉균 위원  6월 30일 이후에는 증원되신 분은 어떻게 됩니까?
○ 전문위원 김법권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시 원위치 되는 것입니다.
단장은 다른 계의 계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단지 1년 동안 한시기구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증원된 11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김봉균 위원  8페이지의 제28조제3항을 보면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 조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기 위해 인력을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김법권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 있는 인원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결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네요?
○ 전문위원 김법권  예, 의사일정 제2항하고, 제3항은 별개로 토론을 해야 하는데 일괄 보고를 해 놓으니까 헷갈리시는데 안건 자체는 분리해서 심의해야 합니다.
윤형근 위원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836명을 847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안 제2조를 보면 853명을 86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836명에서 847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 전문위원 김법권  개정안은 11명을 증원시키니까……
윤형근 위원  그 앞에 보면 853명을 864명으로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11명이 증원된다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김법권  그렇지요.
총정원은 847명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집행기관의 정원도 836명에서 847명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윤형근 위원  결국 사천시 공무원이 11명 더 많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김법권  예.
윤형근 위원  사천시 공무원을 11명 증원시켜야 할 만큼 업무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김법권  예.
윤형근 위원  이것이 새로 당선되신 시장님의 복안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 전문위원 김법권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시장님의 복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윤형근 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 전문위원 김법권  예.
이것은 정부시책에 의한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이라든지 지적재조사사업, 안전조직 개편, 주요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되는 것으로 9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11명이 증원되는 것은 이미 6월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윤형근 위원  사전에 이미 계획된 사항이네요?
○ 전문위원 김법권  예, 이미 6월에 공고가 된 사항입니다.
시 홈페이지에도 있고, 의회 홈페이지에도 게시된 사항으로 사전에 의견을 받아서 주민의 건의나 직원의 건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합니다.
윤형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토론 종결하고……
○ 위원장 정철용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 위원장 정철용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9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직무대리 박헌진  총무과장 박헌진입니다.
17페이지,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문화행사를 목적으로 대관을 신청할 때 시설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대상인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대로 명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2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조의 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에 있어 제1항제2호나목이 되겠습니다.
2호에 보면 사용료 50%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목을 신설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단위의 자체 문화행사(단, 시설사용료에 한함)”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문화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에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에게는”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일부 조문을 수정한 것으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7월 15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단위의 자체 문화행사를 위하여 대관 시 시설사용료 감면조항-제8조제1항제2호 나목이 되겠습니다-을 신설하여 학생들의 문화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이것은 보니까 우리 시민하고, 소외계층이나 초․중․고등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특별한 질의나 토론할 것도 없고,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11시25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방금 나누어 드린 것은 새로운 시책이나 역점시책에 대한 자료요구가 빠져서 첨부했습니다.
19건 정도 될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제18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 설정은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 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2실, 즉 기획감사담당관실, 전략사업담당관실, 그 다음에 총무국 소관 11개 과,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14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을 보시면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가 나와 있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가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성 현황은 정철용 총무위원장을 포함한 총무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감사일정은 7일간에 걸쳐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현재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이곳 총무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대상 실과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감사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대상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질의와 답변, 현지 출장과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사항은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증인 출석, 현장 확인 등이며,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진행순서입니다.
위원장의 감사개시 선언과 위원장의 인사, 증인 선서, 인사 및 간부 소개,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총평, 감사종료 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요령입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 선임자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할 때 위원장은 기립하여 받도록 하며, 위원장은 증인들이 선서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입니다.
요구자료 제출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부수의 감사자료를 8월 12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며, 수감자료 작성기간은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붙임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으로 내용은 잠시 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 실과소별 내용 중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실과소 공통사항을 작성토록 했고, 내용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및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에 대한 관련 사항 등 총 18개 항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자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 4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로써 2013년과 2014년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감사자료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실과소별 공통사항 18건과 일반사항 240건 등 총 258건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내용은 잠시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입니다.
출석대상은 부시장을 비롯한 2담당관, 총무국장을 비롯한 11개 과장, 환경사업소장, 14개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일시는 감사일정에 맞추어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참고인 선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관계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는 할 수 있으나 참고인에게 선서를 하게 할 수 없으며, 출석거부, 진술거부,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페이지의 증인 출석요구 서식과 8페이지의 참고인 출석요구 서식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한계입니다.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그리고 주의 의무입니다.
조례 제16조에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방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감사결과의 보고입니다.
조례 제17조에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감사결과의 보고 내용은 감사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 처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고 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 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중요 근거서류, 기타 특이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조례 제18조에 본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해당기관의 시정 및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감사 도중 감사일정 조정 등 경미한 사항 처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목록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실과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목록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관련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요사업 조서 추진현황, 세 번째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 네 번째는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 현황, 다섯 번째는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 여섯 번째는 예산의 전용 현황, 일곱 번째는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으로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변경 금액은 3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아홉 번째는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로 공사비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는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열한 번째는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 열두 번째는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열세 번째는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으로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에 대해서 제출토록 했고, 정산검사 확인서류 사본과 증빙서류 원본은 상임위별로 2층 회의장에 비치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중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열네 번째는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 열다섯 번째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 열여섯 번째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 후 미지원된 사업 현황, 열일곱 번째는 2014년도 역점시책(새로운 시책 포함) 추진 현황, 제일 마지막에 나누어 드린 25페이지도 같이 공통사항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축제․행사 개최 현황 순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모든 축제를 망라하여 실과소별로 받도록 하고, 2013년과 2014년도를 구분하여 작성토록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부서별 자료제출 요구 목록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미리 보신 분도 계시고, 미처 못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제안제도 운영 및 채택 건에 대한 운용실태 등 총 23건에 대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략사업담당관은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 등 9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맞춤형 후생복지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현황 등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안전행정과는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현황 등 7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법무과는 행정전산장비 보유 현황 등 총 19건에 대한 자료를 받도록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보장사업 현황 등 총 20건에 대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문화관광과는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 운영 현황 등 18건, 체육지원과는 각종 전국대회 개최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등 16건, 민원지적과는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현황 등 16건, 세무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현황 등 19건, 회계과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결과 지적․조치사항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사등쓰레기매립장 관리현황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읍면동은 공통사항으로 기본현황 등 5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실과소는 약 240건, 공통사항은 18건으로 총 258건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건수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23건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58건으로 35건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각종 자료제출을 단위사업별로 묶어서 받았기 때문에 건수가 적었고, 금년도에는 안전행정과가 신설되고, 각 실과소별 신규사업이 다소 늘어났기 때문에 건수가 증가된 것이며, 자료 제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25페이지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2014년도 새로운 시책이나 역점시책 19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료는 배부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2014년 7월 1일 이후,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받은 업무보고 내용은 계속 연계되는 사업도 있고, 종료된 사업도 있습니다.
‘혹시 누락되었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 작성에 대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민원지적과,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김법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한진숙
  속기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인)
  총무과장박헌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