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조사기관 : 사천시

일 시 : 2011년 9월 5일(월)
장 소 : 소회의실

(10시00분 조사개시)

○ 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사천시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지하셔야 할 것은 금일 출석키로 된 정만규 시장님께서 국회, 국토해양부 등 방문으로 출석치 못하고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평생학습축제 참석으로 또다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위법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어린이 영어도서관 위·수탁사항과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요구와 운영 전반에 대한 최적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시민들로부터 우리 시의회에 부여된 지방의원들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고, 조사 중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을 직접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의원의 제척과 회피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를 할 때에는 집행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님께서도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조사대상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금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사천시장과 교육장은 중앙부처 출장 및 행사 참여 등의 이유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천시장과 교육장에 대하여는 금일 조사 후 증인채택 여부를 또다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 거짓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요령은 부시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하시고, 관계공무원과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올려 주십시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지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효수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9월5일
부시장 이효수
○ 위원장 이삼수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모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장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조사중지 후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 사천시 순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조사중지)

(10시10분 조사계속)
○ 위원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심의위원의 인사 및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김형래 교수님,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최은재 이사님, 시립어린이집연합회 이미정 회장님, 나오셔서 각자 1분씩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래 교수님.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김형래  한국폴리텍항공대학에 근무하는 김형래 교수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영어도서관 관련 심의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 있었던 사항을 정확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심의·의결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최은재 이사님.
○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 최은재  저는 사천 서포초등학교 교장 최은재입니다.
역시 앞서 교수님 말씀처럼, 오늘 서약한 것처럼 분명하게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삼수  이미정 회장님.
○ 사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미정  안녕하십니까?
시립어린이집이 아니고 사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입니다.
성심성의껏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세 분 중에 김형래 교수님이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여러 가지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을 찾아다니면서 서면심의 의결을 했는데 누가 찾아와서 직접 설명을 한 이후에 의결을 해 주었습니까?
서면심의한 내용이 무엇 무엇이었는지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김형래  알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두 분의 성함은 잘 모르지만 총무과 평생학습담당에 소속되어 있는 여자, 남자 두 분 공무원께서 1월14일 오후에 저희 학교의 제 연구실에 찾아왔습니다.
내용은 어린이 영어도서관에 대한 서면심의라고 해서 제가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합니까?” 물었더니 “예, 이번에는 서면으로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두 분께서 약 15분 동안 갖고 오신 서류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내용은 1안과 2안이 있어서 사실 서면심의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1안이나 2안 중에 선택하라는 것이 저희 심의위원들에게 정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린이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관심이 없어서 사실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처음 설명을 듣고 ‘아, 어린이 영어도서관이라는 좋은 도서관을 우리 시도 만드는구나!  역시 항공도시로서 영어가 필요하니까 어릴 때부터 필요하다.’ 라는 취지 하에 1안에 대한 설명, 2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1안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영어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남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그곳에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어도서관의 운영주체를 정하고 싶은데 1안은 사천교육지원청을 수탁자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2안은 교육지원청이나 초등학교로 하지 말고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1, 2안을 설명 듣기 전에 제목만 듣는 순간, 시에서 직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다른 행사에서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일단 1안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도서관을 만드는데 교육지원청이 교육 전문기관이고 하니까 그 교육지원청과 우리 행정기관인 시가 협조해서 도서관을 잘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1안이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기관인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면 시민에게 더 좋은 최고의 서비스를 주지 않을까 그런 안이 1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안은 시가 직영하고 싶다, 또는 민간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시가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산하의 모든 도서관이나 모든 시설을 직접 직영한다는 것은 역할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민간단체를 수탁자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교육기관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가 이것에 대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면 굉장히 많은……
그들은 이익을 창출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는 목적인데 거기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들은 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어도서관의 취지와는 맞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15분 동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 중에서, 1안과 2안 중에서 서면으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천교육지원청이 수탁법인으로 선정되어 이 도서관을 추진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제1안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던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공무원-성함은 잘 모르지만-남자·여자 두 분이 와서 저의 연구실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식 위원  그런데 우리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6항에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면으로 심의한 것은 잘못되었고……
사실 이렇습니다.
작년 12월8일 사천교육지원청과 (주)다르앤코-수탁자입니다-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금년 1월14일 서면심의를 했는지……
이 내용을 몰랐습니까?
계약이 된 것을 갖다가……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김형래  당연히 몰랐으니까 제가 서면심의를 했겠지요.
죄송하지만 제가 영어도서관의 좋은 점은 느꼈지만 평상시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또 제가 민간인으로서 시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영어도서관에 대한 작년도나 그 전년도에 있었던 히스토리라든지 그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설명도 물론 없었고요.
본 내용에 대한 것만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수탁자를 어디로 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한, 1과 2안에 대한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몰랐고요, 죄송하지만 요즘 뉴스를 보고 그것을 좀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원래는 서면심의가 아니라 출석심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그런 내용을 잘, 제가 조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규정에 의해서, 정식 공문에 의해서 사천시장께서 저희에게 심의를 의뢰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맞나보다-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생각하고, 서면심의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대식 위원  우리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시라든지 주무부서와의 안면으로 인해서 집행부를 감싸주기 위해 해 준 것은 아닙니까?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김형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있었던 히스토리를 알면 저도 브레이크를 걸었겠죠.
지금은 서면 서류에 대해서만 1안, 2안에 대해 검토하라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기 때문에-집행부를 보거나 그런 것보다-처음에 제가 설명 올렸듯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저희 엑스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전문 교육기관이 운영하면 민간이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신력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영어도서관이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1안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한대식 위원  잘 몰랐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시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2010년12월8일 교육지원청하고 다르앤코하고 계약을 했는데 시에서는 계약하고 난 이후에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한 달이 지나서 심의위원을 찾아가서 서면심의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김형래  죄송하지만 저는 처음에도 말씀 올렸지만 영어도서관이나 그런 것이 제 전공분야도 아니고 해서 나중에 그런 상황을 알았지만 행정적으로는 절차상 미스(miss)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당·부정당을 제가 논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계속 말씀 올렸지만 그 당시 업무는 1, 2안을 선택하는 것이었지 집행부의 행정을 평가할만한 자격도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마지막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월8일 계약한 줄도 몰랐고, 한 달 후에 와서 해주는 설명을 듣고 서면심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이라면 처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례도 배부했을 것이고……
민간위탁을 위해 수탁자를 선정할 때 우리 심의위원 중에서 누군가는 짚고 넘어갔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의결해 준 것은 소홀히 취급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좀 안타깝습니다.
더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김형래  마지막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심의위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직무인데 서면심의에 대한 질문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으면 제가 문의도 했을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법인을 정하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것인데 그쪽을 제가 조금 소홀히 해서 조례에 대한 질문이나 그것에 대한 인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심의위원으로서 분발하고 열심히 하면서 시 행정에 협조를 해야겠다는 죄송한 마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예, 최용석 위원님.
최용석 위원  교수님, 답변내용을 듣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수탁기관 선정심의회의 심의위원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천지역에 많은 유능하신 분, 특히 영어도서관과 관련되는 분이 많았을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수님께서는 전문분야도 아닌데, 어떤 질문요지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심의위원이 되셨다고 해서 서류를 들고 와 20분만에 결정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김형래  위원님 말씀같이 제가 심의위원들의 구성을 좀 봤습니다.
제가 사천시의 여러 가지 업무를 도와주고 있지만 보니까 그 맴버들 중에서-일곱, 여덟 분 되는 것 같았는데요-민간인도 계셨고, 시의원도 한 분 계셨고, 또 학교 출신 교장선생님도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학재단 이사님도 계신 것 같고 해서 사실은 제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보다 전반적으로 민간과 교육지원청 중 어느 쪽에 위탁해야 하는지에 포인트에 대해서 심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시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 전공분야가 아니라 조금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용석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그냥 전화를 해서 “심의 부탁합니다.” 해서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김형래  아닙니다.
공무원 두 분이 저희 학교에 직접 들고 오셨어요.
최용석 위원  전혀 영어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김형래  그렇습니다.
최용석 위원  고민도 없는 상황에서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찾아 뵙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영어도서관에 대한 서면심의가 있는데 1안, 2안이 있습니다.  심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김형래  그 전에 전화연락은 왔었죠.
“영어도서관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위원으로는 교장선생님도 있고, 의원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영어 전공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조례를 공부하고 그랬으면 “나는 전공이 아닌데” 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을텐데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고, 저는 훌륭하신 아홉 분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의견을 개진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약 열흘인가 지나고 난 후에 공무원 두 분이 들고 왔죠.
그런 정도로 인지했습니다.
최용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면심의를 할 때 1안과 2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교수님께서 1안을 선정하신 이유가 사기업에서 운영하면 사기업에서는 영리를 많이 올릴 것이기 때문에 1안을 선정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기억나시죠?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최용석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남초등학교에서 민간업자에게 재위탁을 했습니다.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김형래  예,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최용석 위원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심의할 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래도 1안을 선정했을까요?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김형래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예산이 있으면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제1 계약자가 민간업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이 저는 2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안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도 항공영재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제1 계약자지만 일부 업무는 저희도 일부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하고, 보고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회계관리도 투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전에 했다는 것은 제가 몰랐던 이야기지만 만약에 사남초등학교에서 운영하다가 일부분을 민간업체에게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운영한다면 교육기관이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다이렉트로 2안과 같이 가는 것은 훨씬 더 회계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고,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나중에 그 안이 된다고 했더라도 저는 1안을 선정했을 것 같습니다.
최용석 위원  그래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사기업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우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1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심의위원을 속이고 심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수님께서는 사기업에 주지 않기 위해 1안을 선택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 교수님께 인지시켰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김형래  그렇습니다.
최용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교육지원청과 사남초등학교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1안이 사남초등학교였습니까, 교육지원청이었습니까?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김형래  1안에는 사남초등학교(사천교육지원청)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최용석 위원  교수님께서 인지하실 때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어디라고 생각했습니까?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김형래  저는 행위를 하는 기관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은 사남초등학교라고 생각했고, 교육지원청은 사남초등학교의 상위 기관으로서 운영·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총괄하면서 실제 행위는 사남초등학교에서 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최용석 위원  그렇지요.
엄격히 따지면 사남초등학교와 교육지원청은 다른 기관입니다.
심의위원들 조차도 이런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심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사남초등학교와 계약을 체결했는지 교육지원청과 계약을 체결했는지 조차 모르는 상태로 진행을 했는데……
물론, 교수님 잘못이 아니라 행정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법이 왜 필요합니까?
최소한 이것만은 지키라고 조례를 제정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이것을 지키지 않고 편법이나 위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김형래  저희들은 사업할 때……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사남초등학교라고 1안에 쓰여 있었기 때문에 그 주체가 사남초등학교라고 것은 알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 결과론적으로 다 지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심의위원으로서 조례나 모든 것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검토와 공부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교수님께서는 학계에서 더 많은 것을 심의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보통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면 서면으로 개인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써서 제출하는 것이……
혹시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시에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김형래  없습니다.
최용석 위원  그냥……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김형래  1안, 2안에 대해서 제가 선정을 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최용석 위원  그 정도밖에 안 했다?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최용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김형래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심의보다는 출석해서 질의를 했으면, 구태여 서류보다는 모여서 상황을 듣고, 참여한 심의위원들이 각자의 전공분야나 해당분야가 있으니까 의논했으면 더 좋았었겠다는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우리 시와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도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혹시 다른 심의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김형래  서면심의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용석 위원  처음입니까?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김형래  한 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참석을 해서 다른 분들과 의견도 개진하면서 여러 의견이 나오면 심의하면서 그 의견을 기타 건의사항이나 기타 의견으로 기록하는 것이었고, 서면심의는 그렇게 많은 케이스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사천시에서 이런 절차나 법을 위반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교수님이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 영어도서관의 대략적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담당공무원의 이야기만 듣고 20분만에 심의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김형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 위안을 좀 받고 있었던 것은 처음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저도 안건에 대해서 어떤 것은 제가 심의를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위원 아홉 분의 면면을 봤을 때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한 번 볼 수 있다는 생각만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같이 심의위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에 대해 적극적인 생각을 하면서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이미정 회장님하고 최은재 교장선생님, 방금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들으셨지요?
○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 최은재  예.
○ 위원장 이삼수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면심의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심의를 못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했다는 것이지요.
출석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위·수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심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편법이나 탈법적으로 일을 진행시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천시민이 만들어 놓은 조례 위반에 대한 모든 잘못이 드러나게 되고, 또 공립기관을 사립화 시켜 가면서 진행을 시키는 이 과정이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사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이미정 회장님도 그렇고, 김형래 교수님도 아마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심의위원님들께서 심의위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김형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 될 것이다.  좋은 것이 있다.  훌륭한 분들이 심의회 위원으로 계신다.” 라고 판단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도 심의를 잘 해 줄 것이다.  나는 내 의견대로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이 부분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시고, 거침없이 대답해 주시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특별히……
○ 위원장 이삼수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김형래 교수님께서 아까 서면심의 서류를 갖고 왔을 때 사남초등학교하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교육지원청은 감시감독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형래 교수님께서는 영어도서관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감지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김형래  아까 말씀 올렸듯이 영어도서관에 대해 제가 인프라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저는 항공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영어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심의위원을 전부 영어만 전공하신 분으로 아홉 분을 모실 수는 없거든요.
모든 심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전공분야가 50% 정도를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1주일 전에 연락이 왔고, 어떤 분이 참여하느냐고 물었더니 아까 말씀드린 여러 분들이 참석한다고 해서 제가 영어도서관에 대한 많은 지식은 없지만 영어의 중요성은 저희 항공도 강조하고 있고,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게 된 것이지 그것에 대한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조익래 위원  사남초등학교가 영어도서관을 계약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보셨다고, 교육지원청에서 감시감독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까?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김형래  아닙니다.
저는 사남초등학교나……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이 죄송하지만 사기업보다는 예산 회계에 투명성과 모든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사남초등학교가 교육지원청의 지휘·감독과 사천시의 행정적인 서포트(support)를 받아 운영한다면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1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익래 위원  현재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수탁기관 선정심의회 외에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김형래  인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다른 심의회도 있는데 조례상에는 출석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도 다른 심의회 위원을 해 봤습니다만 서면으로 먼저 내용을 전달해서 의견을 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서면심의를 할 때 그런 내용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시고, 묻는 취지에 대해서만, 영어도서관 설립의 취지들만, 그리고 교육자로서 이런 부분도 괜찮겠다, 사천교육지원청에서 감시·감독을 하고, 사남초등학교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 전문업체가 아닌 다른 기관과 계약한 곳이 몇 군데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김형래  죄송하지만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조익래 위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시고 있다?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김형래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서면심의에 대한 중요성을, 서면심의를 하도록 요청이 왔는데 심의위원이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쯤 조례를 확인시켜 달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한 점은 느끼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김형래 위원님께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김형래  기준을 설명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설명을 올렸듯이 일곱, 여덟 명 정도의 위원을 구성하는데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폴리텍항공대학에서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있으면서 저희 대학의 모든 업무에 대한 대외창구를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학장님을 모실 수는 없으니까 저에게 행정적인 것이나 교육자적인 측면에서 심의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제가 심의위원이 누구누구인지 물어봐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을 한 것 같습니다.
조익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서포초등학교장이신 최은재 이사님과 이미정 회장님께 동시에 편안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김형래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최은재 이사님이나 이미정 회장님도 충분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으로서 그쪽 내용하고 얼추 분류가 비슷하다고 평가해도 괜찮겠습니까?
○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 최은재  예.
조익래 위원  교장선생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평가해도 괜찮다고 하셨고?
○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 최은재  예.
조익래 위원  그러면 우리 이미정 회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미정  자꾸 심의위원 자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사천시에 훌륭하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가 사천시 사립어린이집 대표이긴 하지만 사천시민이 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지, 제가 앉아서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시민이기 때문에, 사천시 시민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영어도서관 아니라 영어마을이 각 시군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파주라든지 부산에도 있고 한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어린이 영어도서관뿐만 아니라 일반 도서관도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라든지……
○ 위원장 이삼수  이미정 회장님.
○ 사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미정  예.
○ 위원장 이삼수  지금 그 부분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 사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미정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심의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심의위원들의 자질을 위원들이 물었고, 심의위원들의 자질은 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면심의를 해도 되는지 알고 했느냐, 출석 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알고 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 위원장 이삼수  잠깐 있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격이나 자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의를 함에 있어서 내용적인 것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를 묻는 것이지 심의위원의 자격이나 자질이 나올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버(over)하고 계는 것 같은데 영어도서관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더 좋지요.
좋은데 우리 사천시가 그렇게 어렵게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이에 대한 위·수탁과 관련한 부분에서 부당하게 불법·탈법적인 것이 있으니까 의원들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수탁기관 선정심의회 위원들에게 제대로 알고 서면심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다른 쓸데 없는 이야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 사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미정  조례는 잘 모르겠고요.
조익래 위원  제가 물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김형래 교수님께서……
제가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일일이 다 물어야 하는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 김형래 교수님께서 심의위원들을 대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사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미정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익래 위원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우리 조례에 이렇게 규정된 것을 보지도 못하셨을 것 같고, 정말 좋은 마음에서 이런 서면심의에 답변을 하신 것밖에 없을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랬을 것이라는 질문입니다.
○ 사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미정  상세한 내용은, 앞의 내용은 모르겠지만 취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조익래 위원  방금 사남초등학교와 계약이 되고, 교육지원청이 감시·감독을 하고……
방금 김형래 교수님의 답변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 사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미정  예, 맞습니다.
조익래 위원  제가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왜 심의위원이 되었는지를 물어본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예, 최용석 위원님.
지금 청내에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위원  이미정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오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사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미정  죄송합니다.
최용석 위원  심의위원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지 위원님들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시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연락을 받았습니까?
○ 사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미정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용석 위원  전화 받고 심의하기 전에 며칠이나……
시간이 어떻게 되었지요?
○ 사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미정  제가 정확한 시간은 계산할 수 없는데요, 조금 시간을 두고, 바로 촉박하게 오신 것은 아니고 전화 오고 나서 한참 뒤에 두 분이 오셔서……
최용석 위원  당일날 이루어진 것이다, 그죠?
○ 사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미정  아니오.
최용석 위원  그럼 며칠 전에 연락이 온 것입니까?
○ 사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미정  기간은 조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최용석 위원  심의회 위원으로 선정되었다면서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은 보내지 않았고요?
○ 사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미정  예, 오지 않았는데 그날 두 분이 오실 때 갖고 오셨습니다.
저도 누군지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용석 위원  김형래 교수님 말씀처럼 2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 사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미정  예.
저도 궁금한 것 많이 질문하고.
최용석 위원  취지를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기억나시는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미정  저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간에 위탁한다 이런 내용보다는 사남초등학교와 계약해서 한다는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사남초등학교와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심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심의위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 사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미정  계약을 하는 건에 대해서……
사실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긴 한데 계약하는 건에 대해서 1안과 2안을 말씀해 주시면서……
저도 읽어 봤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사실 그 자리에 앉아서 충분히 이해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취지였고, 이것이 사천시에 반드시 생겨야 하는 것이라서 거기에……
최용석 위원  혹시 시에서 하면 더 잘 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사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미정  뭐든지 시에서 하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저도 살아보니까 무조건 시에서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용석 위원  2안에 사기업에서 하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 사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미정  예.
최용석 위원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1안으로 선정하게 되었는지 이유가……
○ 사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미정  저는 1안과 2안을 선택해서 사인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용석 위원  그럼 어떻게 사인을 하신 것 같습니까?
○ 사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미정  그 취지에 대해서만……
최용석 위원  영어도서관이 생기는 것이 좋다?
○ 사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미정  예.
최용석 위원  죄송한데요, 심의회에서 심의한 것은 사천시에서 어디에 위탁을 줄지를 심의한 것이거든요.
도서관이 생기는 것은 사천시민 누구나 찬성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어도서관을 어디에다가 위탁해서, 아니면 직영해서 사천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냐를 심의하는 것이 심의회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께서 그것을 심의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 사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미정  사남초등학교에 위탁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하면 되겠네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 대해서 제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만 사인을 한 것 같습니다.
최용석 위원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심의위원들에게 충분히, 전체적인 사항을 알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심의위원들이 잘 몰랐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사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미정  앞의 내용만 잘 모르지 취지에 대해서는……
최용석 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충분히 인정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 심의위원에게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을 심의하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최은재 교장선생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은재 교장선생님부터 우리 심의회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약 30초 동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 최은재  교육에 관련된 것이고 보니까, 특히 제가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이사로 있다 보니까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수탁기관 선정심의회 위원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앞에서 김교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그 마음에 동감하면서 사실 저는 그 심의를 그렇게 무게 있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냥 수월하게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곳에 와서 보니까 앞으로 제 행보를 배워가면서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그 취지만은 직원으로부터 완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언급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삼수  예, 앞으로도 우리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심의가 있으면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 최은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이미정 회장님.
○ 사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미정  제가 사천시에서 심의회 위원으로 들어간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보육정책심의회에도 올해 들어왔고, 이것을 맡은 것도 처음인데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잘 모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천시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고생하시는데 이 일이 사천시를 위한, 사천시 발전을 위한 일이니까 저희들이 실수를 좀 했더라도……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이미정 회장님, 우리 사천시 정책보육심의회 위원이시죠?
○ 사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미정  예.
○ 위원장 이삼수  앞으로 보육정책심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오늘 좋은 경험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 사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미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마지막으로 김형래 교수님, 한 말씀 하시고……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김형래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조사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조사를 통해서 집행부의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인지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현 문제를 지적해서 “문제가 있다.  잘못했다.  뭐가 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소임이시긴 하지만 개선대책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것이 있다면 좋은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셔서 시의회에서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 개선방안을 도출하신다면 이 어려운 문제가 잘……
시민들은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걱정과 근심이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심의위원이 되고나서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개선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더 고생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심의위원이 될 때마다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행정적으로 행정부에 많이 문의하면서 좀 더 좋은 결과가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고맙습니다.
우리 사천시의회도 의원 한 분, 한 분이 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음고생도 하셨을 것인데 고생 많으셨고,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조사장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조사중지 후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조사중지)

(11시02분 조사계속)
○ 위원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 부시장 이효수  반갑습니다.
부시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삼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선 오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정만규 시장님께서 출석하여 이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심도 있는 대화로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의 원활한 마무리를 하여야 하겠지만 우리 시 미래를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으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먼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한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출석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만 우리 시의 한 단계 성숙을 위해 2012년 국비 확보와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고뇌의 행보로 생각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금번 영어도서관 관련 내용들을 여섯 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 개최와 다자간 여론수렴, 다각도에서 문제점을 적출하여 영어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누구보다 깊이 있게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조사특위의 지적과 질책, 절차상의 문제점,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겸허하게 반성의 자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 등 잘잘못을 언제든지 시정하고, 변경하여 절차에 맞게 시행해 나갈 것이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을 위해 잘해보겠다는 한결같은 마음이었으며, 영어 조기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을 하겠다는 충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을 위한 영어도서관이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결단과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출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강의태입니다.
고병호 총무과장입니다.
임정숙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석 위원님.
최용석 위원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영어도서관에 대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불법, 편법, 위법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절차상이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 총무국장 강의태  총무국장 강의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우선 우리 시에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약을 한다고 해 가지고 사남초등학교에 넘기는 과정에서 그전에 벌써 다르앤코와 교육지원청이 위탁관계를 먼저 맺은 것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수강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상 명백하게 규정해 가지고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없는 것을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어떤 부담적 행정행위로써 반드시 조례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아직까지 그것밖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생각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최용석 위원  다른 것까지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의회 경시사항부터 시작해서 법률 위반 조항이 10가지 정도 됩니다.
○ 총무국장 강의태  법률조항요?
최용석 위원  예, 조례 위반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정도 되는데, 10가지는 안 되더라도 7~8가지 정도 됩니다.  법률 위반사항이.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달랑 두 가지 말씀하신다면……
제가 시정질문을 한 지가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엇이 문제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것은 그 정도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최용석 위원  두 가지밖에 모르고 계신다, 그죠?
○ 총무국장 강의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려면 좀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시에서 알고 있다면 굳이 그것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도 줄여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직무유기를 하든 아니면 국장님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입니다.
○ 총무국장 강의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회비 징수의 문제점하고, 수강료 징수라든지, 그다음에 수탁자 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수탁자 변경이라든지, 심의한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자 사전 결정이라든지, (주)다르앤코 프로그램 운영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용석 위원  제가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알고 계신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야별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최용석 위원  예, 잘못되었던 것을 전반적으로, 법률 조항까지도……
저희 위원들이 정확하게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다는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검토까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숨기려고 할 이유도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특위조사를 함에 있어 순조롭게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총무국장 강의태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회비 징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고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도서관 수강료 징수에 있어서는 이것도 역시 조례에 규정이 되어져야 하는데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부담적 행정행위로써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수탁자 선정 배경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먼저 교육지원청하고 어떤 협약을 하기 전에 교육지원청하고 다르앤코간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수탁자 변경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 드릴 때는 교육지원청하고 협약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사남초등학교와 위·수탁계약이 된 것은 절차상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절차상 잘못된 것이 좀 많다고 시인합니다.
최용석 위원  오로지 절차만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법률 위반도……
○ 총무국장 강의태  절차상의 잘못도 있고, 법률상으로도……
예를 들어서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한 것은 법률적으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석 위원  「지방자치법」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법률상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네요?
○ 총무국장 강의태  예, 그렇습니다.
최용석 위원  총무국장으로서 전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몰랐습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전에……
이번에……
최용석 위원  제가 문제 제기하기 전에는 몰랐습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예, 잘 몰랐습니다, 거기까지는.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용석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는 업무를 총괄하시다 보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담당부서장이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요?
○ 총무국장 강의태  제가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이 올라와서 이 내용들을 챙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용석 위원  아마 시에서도 법률 검토를 충분히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원천무효인 것은 인정하고 계시지요?
○ 총무국장 강의태  거기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원천무효가 되려면, 무효인 행정행위가 되려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용석 위원  아직까지 이 정도까지의 법률 검토가 안 되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법률적 판단이 안 되었다기보다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냐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최용석 위원  그것 또한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아직……
시민들도 알고 있고, 전체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파악되지 않았다면 이것 또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 총무국장 강의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이……
최용석 위원  잠깐만요.
○ 총무국장 강의태  예.
최용석 위원  지금 영어도서관을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현재 사남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사남초등학교에서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 총무국장 강의태  수탁자는 사남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우리 시하고 계약한 것이 사남초등학교이지 실제로 운영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다르앤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주)다르앤코에서 하지요?
○ 총무국장 강의태  예.
최용석 위원  (주)다르앤코가 어떤 권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그것은 사천교육지원청하고 계약한 것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그런데도 원천무효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사천시하고의 계약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 또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행정법」이 아니라 「형법」에 걸립니다.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입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사천시하고 계약되지 않은 다르앤코라는 업체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천시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고,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만규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전체 담당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글쎄요, 「형법」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의 무효행위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최용석 위원  무효가 아니라고 하니까 직무유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사천시하고 아무 계약도 되지 않은 다르앤코라는 업체가 영어도서관을 점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시의 직무유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줄 알고 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절차상의 잘못은 인정합니다.
최용석 위원  절차상이 아니라……
이것이 왜 절차상의 문제입니까?
내 집에 남이 살고 있는데 이것을 공무원이 놔두는 것이 직무유기지 무엇이 직무유기입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직무유기는 「형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고, 저는 행정상의 문제, 예를 들면 하자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명백한 하자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가 되어졌습니다.
최용석 위원  저는 「행정법」보다 더 큰 「형법」에 저촉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까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직무유기는 최소한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
○ 총무국장 강의태  사법상의 문제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최용석 위원  국장님만 책임질 일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그냥 “절차상의 문제다.  무효사유인지는 법률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해서……
행정의 무효사유는 일반적으로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주체에 의한 하자, 내용에 의한 하자, 절차에 의한 하자, 형식에 의한 하자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4가지 하자 중에서 과연 무슨 행위에 해당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판단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용석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고민합시다.
이것이 중대사유가 아니라면 무엇이 중대사유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천시에서 영어도서관 건물을 지었는데 사천시에서 알지도 못하는 A사가 와서 무단점유를 하고, 사천시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이 장사를 하고, 자기 이윤을 취득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사천시에서 돈을 내주는데 이것이 무효사유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중대사유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사천시 예산을 가지고 민간업체가 영리를 취하게끔 놔두고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정질문을 했다면 이것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수강료 부분은 내줬지요?
○ 총무국장 강의태  예.
최용석 위원  그것은 왜 내줬습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그것은 저희들이 징수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줌으로써……
행정에서는 ‘치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치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더 큰 하자는 숨겨두고 있고, 일부 조그마한 사항은 행정에서 빨리 정리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사사건건 따지면 1주일 내내 해도 문제가 계속 나올 것 같고 해서 제가 큰 것만 여쭤본 것입니다.
아무튼 원천무효 부분은 법률 검토를 받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백하게 직무유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신다고 하니까 추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강의태  예.
최용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다르앤코에 대해서는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저는 다르앤코라는 것을 실제로 기억을 잘 못했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주)다르앤코를 알게 되었고, 그 전에 시에서 설명회를 했다고 해서 그때 설명을 한 업체가 (주)다르앤코라고 해서 ‘그때 다르앤코가 설명을 했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있고, 다르앤코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알지 못합니다.
최용석 위원  그때 1월17일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다르앤코에 위탁하겠다는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때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다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셨다는 것이지요?
○ 총무국장 강의태  그때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 업체가 다르앤코인지는……
최용석 위원  다르앤코인지는 몰랐다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예.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뒤에 보니까 설명한 업체가 다르앤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다르앤코라고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업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기억에 별로 없습니다.
최용석 위원  정확하게 (주)다르앤코가 운영한다는 것을 알았던 시점은 언제입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그것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르앤코하고 된 줄 알았습니다.
최용석 위원  그때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알았는데 왜 아직까지도 행정적인 조치를 안 하고 있지요?
○ 총무국장 강의태  조치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를테면 교육지원청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치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이해가 빨랐을 것인데……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사천시에서 다르앤코가 운영하는 것을 잘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과장님이 다르앤코가 운영하는 부분은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총무과장 고병호입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부서의 업무 불찰로 이러한 수고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어도서관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미비하고, 매끄럽지 못한 대처로 영어도서관 사태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정말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금번 조사를 통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해서 우리 도에서 처음 있는 도서관에 걸맞게 우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영어도서관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최용석 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각론의 입장에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결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편법이나 위법이나 법률적으로 위배된 절차상의 문제를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우선 조례 제정이 미비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 영어도서관이 도서관 본연의 공공도서관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아 도서대출 기능만 하는 것으로 보고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연회비 관계라든지 수강료 관계가 명시되지 않은 것에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위·수탁계약을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시하고 하는 것으로 예견되었었는데, 그래 가지고 추진을 해 왔었는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사남초등학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그 부분이, 또 심의절차에서 서면심의를 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르앤코는 권한이 없으면서……
우리가 교육지원청하고……
우리는 사남초등학교하고 위·수탁계약을 맺었는데 권한이 없는 행위로써 (주)다르앤코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무효인 행정행위인 것 같습니다.
권한 없는 행정행위로써 무효인 행정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감독 측면에서도 사남초등학교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하면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대로 감독을 못하고 그렇게 한 부분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석 위원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구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최용석 위원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는지 알면 좀 쉽게 지나갈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소유권 이전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제대로, 빨리 못 챙긴 사항이 있고, 또 영어도서관 기본협정을 체결하면서 삼자협약을 체결했는데 그때 삼자협약을 체결하면서 효력은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하나의 기본협약 MOU를 체결한 사항인데 뒤에 세부적으로 본협약,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생각해서 안에다가 구체적인 서류를 넣어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제안설명을 할 때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참석했었는데 인지만 했지 계약이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부분도 정말 잘못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최용석 위원  의회 경시사항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교육지원청과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사남초등학교와 계약하면서 다시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미처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용석 위원  제153회 정례회 시정질문할 때 연회비와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거짓으로 보고 했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 부분도 잘못 보고가 되었습니다.
최용석 위원  그리고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줄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의회의 동의, 안 받았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민간위탁 동의 부분은 예전에 우리가 행안부에 질의를 했었는데, 작년 11월에 질의하니까 당초 개별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보고가 되면 별도의 의회 동의 절차는 안 거쳐도 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아 놓은 것이 있어서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최용석 위원  그런데 우리 사천시의회에서 의장님 명의로 다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언제 그것이 왔습니까?
저희들은 작년 11월30일 질문을……
최용석 위원  금년 8월19일에 답이 왔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금년에요?
최용석 위원  그 내용이 그때 내용하고 영어도서관 관련 조례하고는 다릅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조례 위반사항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려면 다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받지 않았죠?
○ 총무과장 고병호  작년 11월30일 행안부에 질문했는데 그 이후에 일을 추진하면서 그런 사항은……
최용석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재위탁을 할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재위탁 부분은 전체를 위탁함으로 해서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전부 위탁을 하면 안 되는 사항인데……
최용석 위원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만 해도 10가지 정도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나옵니다.
이렇듯 총체적인 부실인데……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권한이 없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용석 위원  국장님께서는 아직 이 내용에 대해 보고를 못 받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무효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무효화 시키지 않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지금 현재 영어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하고 (주)다르앤코와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지원청하고 (주)다르앤코하고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쉽게 우리가 무효화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게 되면……
특히,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특위가 끝나면 다 시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최용석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강료부분은 빨리 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수강료 부분은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었고, 협의를 해서 최용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겸허히 수렴해서 즉시 반환조치를 하였습니다.
최용석 위원  총무과에서 이렇게 많은 법을 위반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의아스럽고요, 제가 관련 법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법을 위반했는데 과연 이것은 어떤 법의 어떤 행위에 도달되는지를 보니까……
○ 위원장 이삼수  최용석 위원님, 30분 동안 질문하셨는데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최수근 위원님.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최수근 위원  과장님, 그대로 계십시오.
제가 할 것을 우리 최용석 위원님이 다 해 버리셔서 별로 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무권한 행위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맞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사실 권한 없는 주체가 행한 계약으로 저도 무권한 행위가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자꾸 “아니다. 아니다.” 이러면 참 곤란해집니다.
2008년6월3일자 MOU 체결한 것을 보면 제5조 소유권 및 관리운영권의 설정에 소유권도 시장에게, 관리운영권도 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계약을 해야만 권한이 있는 행위이고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한 계약은 무권한 행위가 맞습니다.
명백한 주체에 의한 하자가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은 분명히 이미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주체에 의한 하자로써 무권한 행위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것은 인정을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 가는데 문제는 추인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주)다르앤코에 추인해 줄 것입니까, 아니면 취소하고 다시 할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원칙적으로는 취소를 하고 다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영어도서관을 (주)다르앤코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사특위에서 논의해서 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근 위원  짐까지 지워 주시네요?
사실은 추인절차라든지 치유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 부시장님께 물어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께는 이것 좀 물읍시다.
영어도서관이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8월30일 (주)다르앤코 염신일 사장에게 타 지역의 행정기관과 계약을 했느냐, 안 그러면 교육지원청하고 계약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다른 지역에서는 교육지원청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대요.
(주)다르앤코가 전문업자가 돼서 다른 데서도 영어도서관 운영 계약을 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시장·군수하고 계약을 했지 교육지원청하고 계약을 안 했다고 합디다.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는 다른 데, 그러니까 다른 곳의 영어도서관 운영실태를 많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최수근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는지, 다른 데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 부분을 좀 가르쳐 주시면 우리도 추인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이마 맞대고 풀어나간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2008년도부터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BTL사업 현황 설명을 드릴 때도 고인이 되신 고 엄정기 국장님께서 의회에 두 번이나 출석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써 쭉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 협의도 그렇고 그렇게 쭉 추진해 오다가 작년에 보니까 영어도서관의 경우-전국에 몇 개가 없습니다만-8개 중에 부산 영도구의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교육지원청에서 직영하고, 나머지는 위탁업체하고 구청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주)다르앤코하고 계약하지 않은 이유는 그때 당시 저희들이 판단할 때 2008년도부터 쭉 그렇게 해 왔고, 영어도서관이 사남초등학교 내에 있는,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영어도서관이 BTL사업으로 해서 사남초등학교 내에 한 블록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영어도서관은 교육지원청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그때 당시 사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도서관장을 맡는 것으로 대충 의논이 되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면 제대로 잘 되겠다, 행정하고 교육지원청하고-교육지원청이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하는 것이 다른 데보다 효율적으로 더 잘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8개의 영어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작년 12월31일 조례가 공포되었는데 그 이전인 10월부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조례가 제정된 곳은 우리 말고 두 군데 도서관이 더 있습니다.
양천하고 마포 영어도서관이 있는데 양천 영어도서관은 금년 3월31일 공포되었고, 마포 영어도서관은 전년도 10월13일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보다 조금 빨랐는데도 이것을 벤치마킹하지 못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구체적인 조례 공포라든지 그런 것을 못해서 이것을 못했는데 조례가 제정된 곳은 우리를 제외하고 두 군데이고, 서초구의 반포영어센터, 양재영어센터, 방배영어센터 이런 데는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월 1만 원씩 연회비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수근 위원  알겠습니다.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문제는 추인해 주는 것보다는 치유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치유방법에 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치유하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어도서관이 사남초등학교 내에 있고, 교육지원청이 사남초등학교의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줘서 다시 (주)다르앤코에 재계약하는 등의 치유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잘못된 것은 이미 인정하신 것이고, 또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빨리 추인해 주든지 안 그러면 치유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답변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치유를 해 주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부시장 이효수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치유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행정사무조사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주)다르앤코하고 재계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아마 사남초등학교하고 (주)다르앤코하고 전면 재위탁을 하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연구해서 치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근 위원  치유를 하긴 하실 것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못 잡으신 상태라고 알면 되겠습니까?
○ 부시장 이효수  그렇습니다.
최수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김국연 위원님.
김국연 위원  조사특위 증인으로 참석하셨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김국연 위원  2008년4월14일 우리 의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그 당시 총무과장이 사남초등학교 복합시설 BTL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고하면서 과장님이 “학교복합시설 신청을 하기 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신청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했고, 보고 당시 사천교육청과 4월 중에 기본협정을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노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과장께서도 이런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2008년4월14일 BTL사업사업 추진계획을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때 운영이나 시민의 활용관계는 교육청하고 협약으로 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김국연 위원  그 뒤에 2008년5월15일 제123회 임시회를 통해서 사남초등학교 복합화시설 BTL사업 추진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었는데 그것도 보았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보았습니다.
김국연 위원  그렇게 원안 가결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의 의안을 원안 가결했음에도 담당부서에서 다소 소홀히 추진한 감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원안 가결되고, 설명을 다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실 제가 업무를 하면서 제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시하고 위·수탁계약을 해서 영어도서관을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기업체나 학원이나 그런 곳하고 계약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졌을텐데 교육지원청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잘못을 하거나 부정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 관심을 덜 가졌던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넘어갑니다.
2010년11월17일 사남초등학교에서 영어도서관을 위탁 운영을 해 본 경험을 보유한 업체가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김국연 위원  본 설명회를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설명회를 하기 전에 교육지원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였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설명회를 하니까 우리 시에서 참석해 달라고 해서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점수는 매기지 않고 설명회만 듣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앞서 한대식 위원이나 최용석 위원께서 김형래 증인에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제5조 운영에 보면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김국연 위원  지난번에 2011년1월12일 계획을 하고, 서면심의는 1월14일 했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랬습니다.
김국연 위원  서면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은 언제쯤 했으며, 위원이라고 통보한 것은 언제쯤 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바로 통보했습니다.
김국연 위원  일단 (주)다르앤코에서 영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율 제고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당초 우리가 연회비를 받을 때는 회원이 12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300명 정도로 이용률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향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푸르지오를 비롯한 아파트 집단지역에 있으니까 이용은 좀 잘 됩니다만 전체 사천시민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읍면지역이라든지 서부 3개 면도 그렇고, 저쪽 정동 쪽도 그렇고, 동지역도 그렇고 버스를 운행하면 향후 정말로 잘 될 것 같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전단을 만들어 교육지원청을 통해 각 학교에도 보내드렸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김국연 위원  영어도서관을 우리 시에서 교육지원청에 직접 위탁해서 운영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김국연 위원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굳이 사남초등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항상 교육은 교육지원청이 전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2008년도부터 교육지원청에 위탁을 줘서 운영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남초등학교 내에 영어도서관이 있고, 우리 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사남초등학교하고 같이 하면 영어도서관이 정말 잘 운영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김국연 위원  또한, 영어도서관을 개관한 이후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한 사실이 있나요?
○ 총무과장 고병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홍보 관계는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교육지원청을 통해 공문과 함께 학교에도 보냈고, 아파트단지에도 홍보 전단을 넣어 드리고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하였습니다.
김국연 위원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어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서울에 6개소가 있습니다.
부산시 영도구는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초단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용산구에서 운영하는 용암·청파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있고,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마포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있고, 양천구에서 운영하는 양천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있고, 또 서초구에도 3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국연 위원  우리 시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대다수의 도서관이 연회비를 월 1만 원씩, 그러니까 연 12만 원 정도를 받고, 청암은 2만 원을 받고, 프로그램 수강료도 우리와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금년에 연회비를 징수했다가 환불을 했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김국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다르앤코와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최용석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연후에 (주)다르앤코로 하여금 조례에 근거 없이 연회비를 받았기 때문에 환불해 주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김국연 위원  그런데 운영업체 입장을 대변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업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회비를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이 연회비는 다른 도서관에서도 받고 있고, 자기들 말에 의하면 이것은 자기들 수익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도서가 훼손된다든지 분실되었을 때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김국연 위원  만약 이대로 (주)다르앤코가 우리 영어도서관을 운영한다면 연회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볼 용의는 없나요?
○ 위원장 이삼수  잠깐만요.
○ 총무과장 고병호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잠깐만요, 김국연 위원님.
지금 우리 조사특위는 위·수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데 조사특위의 마무리 시점에 가서 나와야 할 이런 질의 응답을……
증인에게 답을 주는듯한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양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국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듣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은 치유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될 단계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모여서 어떤 방법으로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해결할 것인가, 잘못된 부분, 예를 들어서 직무유기가 된다든지 근무태만이 된다든지 징계수위를 어느 정도로 높일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을 해야 하는데 증인에게 답을 주는듯한 질문을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간단하게 1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앞에서 우리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가급적 안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연회비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검토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김국연 위원  여태까지 우리가 운영해 온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위법사항, 탈법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위원님들 지금 12시 5분 전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조사중지를 하고 중식을 한 다음에 13시30분에 다시 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조사중지)

(13시30분 조사계속)
○ 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안할 수도 없고……
일단 총무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강의태  총무국장 강의태입니다.
한대식 위원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6월3일 교육청과 우리 시가 BTL사업을 통한 학교복합시설 공동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 이것은 지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립, 앞으로의 운영관리, BTL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장은 학교시설을, 시장은 복합시설을 각각 관장하는 주무관청이 된다는 사항을 포함해서 MOU를 체결한 것이지 영어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예, 그때 MOU를 체결한 것은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시하고 위탁을 위한 전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위탁운영에 관한 것이 아니고 BTL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기본협정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영어도서관 위탁운영과는 별개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예, 그때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 이후에 2010년12월23일 시장과 교육장, 사남초등학교 교장 3명이 영어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본협약 체결 전까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시와 교육지원청, 사남초등학교가 영어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본협약을 12월23일 체결했는데 그 전에 서울의 기존 운영 도서관 현지견학, 또 위탁운영업체 모집과 선정, 교육장과 (주)다르앤코와의 기본협정서 체결 등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행정절차가 맞지 않다고, 그래서 총무국장께서 절차상 잘못되었다는 답변을 했지요?
○ 총무국장 강의태  예, 그렇습니다.
한대식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이중으로 묻더라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총무과장입니다.
한대식 위원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서울에 6개소, 부산에 1개소 해서 7개소라고 했는데 우리 경남에는 없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경남에는 없습니다.
한대식 위원  경남에서 처음 시행하는 영어도서관은 관내 어린이들을 위한 아주 좋은 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MOU를 체결하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영어도서관이 설치된 곳이 많이 없고, 또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하기 전에 이미 다 되어서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었으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했을 것인데 그러한 사항들이 없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특히, 조례 제정 당시에는 영어도서관을 공공도서관 기능만 할 것이라고 보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한대식 위원  됐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전국에서 7개소가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직영하는 곳이 1개소이고, 나머지 6개소는 서울입니다.
6개소는 구청장과 수탁자 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한대식 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시에서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오늘에 와서 현재 이런 사항이 있고 보니까 위탁업체를 우리 시에서 직접 선정해도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도서관이 사남초등학교 내에 있고, 또 2008년부터 교육지원청하고 계속 협약을 해서 같이 영어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교육지원청하고 사남초등학교하고 우리 시가 같이 하면 더 잘 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대식 위원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권과 운영권은 우리 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한대식 위원  2010년12월23일 교육장, 사남초등학교 교장, 시장이 영어도서관 기본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교육장이 모든 절차를 거쳤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잘못된 것에 동의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러면 당초 교육지원청에 위탁을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직영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위탁하게 되면 교육지원청은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영어도서관 추진계획 설명회 때 우리 시의 인재육성장학재단 2차 임시회를 하고나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도 그날 참석하셨고, 강정 장학사가 프리젠테이션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 설명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저도 열의를 가지고 정말 이 영어도서관이……
우리 지역의 신현권 교육장님이, 그 이전의 교육장님은 영어도서관을 힘들고 귀찮다고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향 분인 교육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 부분을 우리가 권유하니까 할 뜻이 있었고, 지금 있는 강정 장학사가 와 가지고-그분이 정말 열의가 대단하시더라고요-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인재육성장학재단 인재육성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당시에 영어도서관 개요에 혼합운영방식으로 하는데 전체적인 도서관 운영은 교육지원청에서 직영하고,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위탁을 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대식 위원  어차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시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맞다고 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직영하지 않고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교육지원청에 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하고 협약을 할 필요도 없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주)다르앤코가 직영을 한다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한대식 위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12월23일 우리가 MOU를 체결한 것은 공동 추진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 앞에……
9월1일 지금 현재의 신현권 교육장님이 부임을 하셨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그렇습니다.
한대식 위원  부임을 한 이후에 서면으로 협약한 것은 없고, 우리 시의 시장님, 그 당시 부시장님, 실·국장·과장, 교육청 관련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어도서관을 운영해 줄 것을 구두로 요청한 것 아닙니까?
기본협약을 서면으로 한 것은 없고, 9월1일 신현권 교육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9월7일 모식당에서 그렇게 구두로 요청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이 신현권 교육장님이 오셔서……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팀장인가 하시는 분한테서 전화가 와 가지고 새로 부임하신 교육장님께서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업무보고가 아니라 업무협의라고 말씀드리고, 신현권 교육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9월7일 교육지원청 관계자하고 우리 시 관계자가 다 같이 복받는 날에서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영어도서관 관계는 처음부터 거론하는 제목에도 없었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거론할 생각도 없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시에 협조 요청한 것이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서 학교의 수도요금을 줄이고자 하는 것과 교육경비를 현행은 시세의 6%인데 8%로 상향해 달라는 것과 부동산교부세를 20% 지원해 달라는-지금 현재 20%가 못 됩니다-세 가지 안건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설명을 하고 나서 식사 하는 자리에서, 환담(歡談)하는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면서-제가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때 퍼뜩 구체적인 생각은 잘 안 나는데-국장님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가 영어도서관이 있다.  이렇게 지었는데 이것을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것, 좋겠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님도 부수적으로 “교육지원청은 교육이 전문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대식 위원  사실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영이 어렵다고 생각했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인건비라든지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직영이 어렵다.” 이렇게 시와 협의를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직영이……
한대식 위원  “직영이 불가능하다.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도 불가능하고, 관장이라든지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직영은 불가능하다.” 이래 가지고 시와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그런 것 같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 7월1일, 교육지원청에서 연회비를 환불해야 한다는 사항을 가지고 (주)다르앤코에 문서를 냈습니다.
문서를 냈는데 (주)다르앤코에서는 연회비를 폐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연회비 폐지를 제안한다면 계약변경에 따른 해당 비용 해결 지원책을 같이 제안해 주신다면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처음에 합의된 규정 변경을 원하신다면 그 변경에 따른 적절한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해서 그 후 7월5일과 7월6일 우리 시청과 교육지원청이 같이 앉아서 연회비 환불 방법이라든지 무료 전환 후의 운영방안을 협의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세부 방안을 도출했다고 했는데 그 세부 방안이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조례에 명시된……
한대식 위원  환불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 시하고 교육지원청에서 그에 상응하는 해결책을……
○ 총무과장 고병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연회비를 받았기 때문에 환불은 해야 하는데 당초 교육지원청하고 (주)다르앤코와의 계약서 상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불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영어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무료로 하면 이용하는 숫자가 더 많아지는데-이용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한 사람 더 채용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한 사람을 더 채용하기 위해서는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있어야 하는데 그 경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은 공공요금이라든지 경비를 절감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의논이 된 것 같습니다.
한대식 위원  얼마를 준다고……
○ 총무과장 고병호  월 10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하고, 무료 도서대출이 800명을 넘고 하면 추가로 의논한다고 된 것 같습니다.
한대식 위원  100만 원 정도?
○ 총무과장 고병호  예.
한대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연회비 환불 전의 이용인원은 몇 명이나 되었고, 환불 후의 이용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환불 전에는 120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환불 후 8월24일경에 확인해 보니까 29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한대식 위원  많이 늘었네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한대식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어떻든 계약서 상에 된 것은 충당을 해 주고, 많은 어린이들이 영어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권과 운영권은 우리 시에 있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오전에 최용석 위원께서 법리적으로 볼 때 교육지원청과 (주)다르앤코와의 계약은 원천무효라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시 대처방안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효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천교육지원청과 (주)다르앤코가 계약한 사항은 우리 사천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정행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천무효다, 아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사천교육지원청하고 (주)다르앤코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저희들은 단지 사남초등학교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남초등학교를……
사남초등학교를 사천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이라고 보고 사남초등학교가 사천교육지원청의 권한을 위임 받아 사실상 (주)다르앤코를 관리해 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다르앤코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천교육지원청과 다르앤코의 계약은 양자간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점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원천적으로 계약을 해지시키고 사남초등학교와 (주)다르앤코가 영어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주)다르앤코에 재위탁하는 방안을……
그러니까 사남초등학교가 (주)다르앤코와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12월23일 시장과 교육장과 사남초등학교 교장이 기본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전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육지원청과 (주)다르앤코는 시에서 중재를 하고 기본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저는 고병호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학교 동기라는 이유로 우리 위원장님이 무슨 정보나 새나가는가 싶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별다른 정보는……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조익래 위원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이 8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있고, 영어마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사천시에서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은 영어마을이었는데 그것이 어린이 영어도서관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처음에는 전문 영어도서관으로써 도서를 대출하고, 열람하는 기능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이 서울에 갔다오고,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해 보니까 영어도서관만 운영해서는 시민들에게, 이용객들에게 만족을 시켜줄 수 없다는 판단 하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 영어도서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중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조익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영어마을을 운영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도 있다는 것을……
처음에 영어마을을 추진하다가 어린이 영어도서관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오해할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뜻에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정 장학사님께서 증인으로 왔을 때 하시는 말씀이 시장님이 교육지원청에서 영어도서관을 맡아 달라는 것을 어필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았습니까?
자기는 계약서만 쓰지 않았지 시장님으로부터 그렇게 해 달라는 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일을 진행했다고……
제가 강정 장학사에게 물었던 질문이 “교육지원청에서 계약 체결이라도 해 놓고 당신이 전권을 행사해야지, 아무리 기관끼리지만 구두상으로만 해 놓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 끝에 이런 답을 했는데 언제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우리 지역 분이고, 강정 장학사가 열의가 대단히 있는 분입니다.
제일 처음 거론된 것은 9월7일 복받는 날에서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수도급수조례 개정과 3건에 대해 전부 이야기한 이후에 환담(歡談)을 나누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교육지원청에서……
제 짐작입니다마는 그때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도 “경상남도에서 하나밖에 없는 영어도서관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맡아 운영해도 빛나고 잘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교육을 아끼시는 분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또 그날 거론을 하다 보니까 선뜻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그날 강정 장학사님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조익래 위원  강정 장학사님 말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교육지원청하고 시하고 협조체제를 잘 이루어서 하면 보다 좋은 영어도서관을 운영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자기가 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하고 (주)다르앤코하고 계약을 할 때 우리 시에서는, 과장님께서는 교육지원청에서 다시 한 번 위탁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었습니까?
그런 내용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교육지원청하고 (주)다르앤코하고 계약을 했다는 사항요?
조익래 위원  예.
○ 총무과장 고병호  그것이 제일 아쉬운 부분인데 12월8일 (주)다르앤코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계약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11월17일 설명회에 우리 계장님하고 직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설명회를 듣고 난 11월 말에 (주)다르앤코가 앞으로 영어도서관을 일부 재위탁 받아 운영할 것이라는 것은 인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도 주고, E-mail상으로 도면도 주고……
도면을 줄 때 사실상 예산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영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5000만 원은 12월17일 결산추경에서 성립되었습니다.
그랬는데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강정 장학사하고, 우리 직원하고, 또 다르앤코 직원하고 E-mail을 주고받으면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빨리 개관을 해야……
사남초등학교는 9월1일 개교를 했는데 영어도서관은……
조익래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묻는 말은 다르앤코하고 계약을 했을 때 이러한 절차에 무슨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은 몰랐나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셨다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그때까지만 해도 기본협약을 위해서 E-mail을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기본협약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조익래 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총무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의회에도 물어보고 그랬지만 제 나름대로는 우리 6대 의회 의원들은 집행부하고 협조를 아주 잘 하고 있는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견제와 감시·감독도 잘 하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전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던 것을 7월1일자로 조례를……
어떻게 보면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해야 하는데도 늦었지만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하는 일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통과를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쉽게 말하면 의사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주)다르앤코와의 계약 부분들에 대해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이 의회 의원들하고 충분히 의사소통을 했더라면 일이 오늘에까지 올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6개월이 넘은 것도 통과를 시켜 주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하고 계약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다시 사남초등학교로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사남초등학교로 바뀌게 된 이유는 처음부터 교육지원청하고 사천시하고 계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쭉 일을 추진해 왔는데 12월14일경에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집행이 교육지원청에 안 된다고……
강정 장학사는 예산을 전문적으로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산 파트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강정 장학사하고 우리하고 업무협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당연히 될 줄 알았고, 강정 장학사도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그때 돼서 예산 집행이 안 된다는 사항이 발생되고, 또 자기들도 재무팀에서 도에 알아보고, 우리도 도에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도리 없이 사남초등학교에다가, 사남초등학교가 사천교육지원청의 하부 기관이니까 그렇게 해서……
조익래 위원  강정 장학사의 말도 쉽게 말해서 실질적으로 사남초등학교와는 계약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절차상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서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조익래 위원  다음은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다르앤코에 물어보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3만 원을 받는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들이 제시한 것이 아니라 시와 계약할 때 시에서 이런이런 조건들을 내걸어서 이런 것을 해도 괜찮다 싶을 때 시에서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 3만 원을 우리 시에서 제시한 것입니까, 다르앤코에서 제시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그것은 다르앤코하고 의논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청 직원들과 사남초등학교 직원들로 영어도서관 관련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그러니까 사남초등학교하고 자기들하고 협의를 했네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조익래 위원  시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한 것이니까 시에서는 당연히 환불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다음은 등기 절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서관 건물 등기가……
보통 민간이 투자를 해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준공과 동시에 우리 시 소유로 넘어오는 것이 맞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맞습니다.
조익래 위원  그런데 건축물 등기 소유권이 경남교육감으로, 2010년8월30일 경남교육감으로 등기가 이전되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 총무위원장께서 “우리가 봉이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었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이니까 정정하라고 해서 2010년12월8일 다시 우리 사천시 소유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것까지도 저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소홀했다, 가뜩이나 이 부분은 우리 최용석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께서 보다 빠르게 움직이셨더라면 오늘 이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더 물어볼 사항들이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부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부임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만 그동안 충분히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다음으로 우리 시의 수장으로서 어떻게든 우리 의회와 잘 소통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과장님, 좀 쉬십시오.
국장님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따진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 가능하면 안 따지고 사실관계 확인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르앤코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이 계약한 것에 대한 권한 유무관계고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우리 조익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의 등기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을 좀 묻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묻는 이유는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디다.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면에는 아마도 다르앤코와 교육지원청이 한 계약이 무권한 행위가 아니라, 주체상의 하자가 아니라는 것 같아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난 30일, 교육지원청 강정 장학사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어떤 권한으로 다르앤코와 계약을 했습니까?  이것은 시장님한테 권한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2008년6월3일 체결한 MOU 체결 기본협약서 제3조인가 제4조에 보면, 제5조네요.
제5조제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운영권의 설정 주체는 각각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장이 되고, 복합시설에 대해서는 시장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복합시설인 도서관의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은 시장한테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강정 장학사 이야기로는 대리권을 부여받아서 정확하게 한 계약이라는 것이 그분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장님이 강정 장학사 내지는 교육장님한테 대리권을 주신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혹시 대리권을 주셔서 무효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리권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오전에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무효인 행정행위를 말씀하셔서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행위가 되어져야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중대한가, 명백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유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명백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수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 추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대·명백한 하자인지 아닌지 그 판단을 보류하신 것이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시지요?
○ 총무국장 강의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실상 우리 시장님한테 확인을 해야 하는데……
저는 시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안 나오셔도 별로 상관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강정 장학사님께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 시장님께 이것을 물어야 되겠다 싶었어요.
혹시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저로서는 시장님께 안 물어봐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 시장님이 언제, 어디서 강정 장학사나 교육장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는지, 또 그 대리권을 수여했다면 언젠가는 회수해야만 다시 사남초등학교하고 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는지, 또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 총무국장 강의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리권을 준다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리권을 시장님께서……
우리는 문서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수근 위원  시장님께서 대리권을 안 주셨으면 강정 장학사가 한 계약은 명백히 무효거든요.  무권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 부시장 이효수  대리권을 시장님께서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대리권을 줄 이유도 없고요.
최수근 위원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강정 장학사님 주장하고 우리 총무국장님 말씀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익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60억 원 가까이 돈을 들여서 도서관을 짓고 그 도서관의 최초 원시등기는 경상남도교육감에게로 갔습니다.
8월18일 신청해서 8월30일 본등기가 되었는데 어떤 연유인지 8월18일, 정확히는 작년 11월30일 우리 시장님께서 교육감님께 공문을 보냅니다.
“그 등기 잘못되었으니까 우리 시로 돌려주십시오.” 하고요.
그랬더니 12월6일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공문을 다시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12월8일 문제의 강정 장학사가 계약을 합니다, (주)다르앤코하고.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교육감님은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임에도 무권한 행위의 계약을 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국장님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 일반 건축물대장 갑지인데요, 이 갑지에 보면 상세한 내역이 있습니다.
8월18일 신청해서 8월30일 본등기가 되고요, 이것은 건축물대장인데 18일 원시 소유권 취득자가 먼저 작성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첨부해서 등기 신청하는 것이고요, 등기 신청은 8월18일 되었는데 12월에 다시 등기가 옮겨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절차를 모르지는 않았을텐데 혹시 다른 뜻이 있는지, 단순히 몰라서 업무처리를 그렇게 한 것인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이미 물었던 것이거든요.
왜 물었느냐 하면 제151회인가?
임시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총무국장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우리 사천시장님이 무슨 봉도 아니고 왜 이럽니까?” 그랬더니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뀌었어요.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강의태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은 잘 몰랐었고요, 위원님의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등기가 잘못되었구나.  우리 시로 다시 등기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사천교육지원청에다가 공문을 보냈고, 그렇게 해서 일련의 변경 등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12월에 등기가 되었지만 다르앤코와 계약을 하기 위한 수순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정착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도 조금……
최수근 위원  단순히 행정착오였고, 업무가 미숙해서 그랬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또 다른 위원님?
예, 김국연 위원님.
김국연 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연회비 환불 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급해서 못했는데 다르앤코에서 연회비를 환불해 주었잖아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김국연 위원  환불해 준 후에 우리 시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한 일이 있었잖아요?
아까 설명했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김국연 위원  다르앤코 조사 시에 파트인력을 한 사람 지원해 달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김국연 위원  최초로 파트인력을 요구한 기관은 누구였으며, 그 부분에 대한 승인은 누가 했는지, 우리 시에서 했다면 예산은 어느 목에서 지원될 것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 총무과장 고병호  그것은 정황으로 봐서 다르앤코에서 파트인력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였고, 예산은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비를 아껴 쓰고 남는 부분을 월 100만 원 정도 다르앤코에……
당초 계약서에 연회비를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환불해 주는 댓가로써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국연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 총무국장 강의태  강의태입니다.
김국연 위원  「사천이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0년11월1일 사천시장님께서 그것을 했지요?  심사를 했지요?
○ 총무국장 강의태  예.
김국연 위원  이의 신청 기간을 11월22일까지 거쳤고.
거기에 보면 사남초등학교 복합화사업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조례 제정 계획에 보면 내용 중에 담당부서의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천지역 어린이들은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 사회적 소외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육성과 나아가 사천 브랜드를 높이는 목적과 두 번째는 현 도서관이 사남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어 조례 제정 후에 사천교육지원청 사남초등학교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조례를 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제2항에 보면 위탁대상의 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조례는 여러 시군에 있는 것을 따와서 실제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위탁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조성자 위원님께서도 공개모집을 하도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해서 공개모집 위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김국연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2010년11월17일-자꾸 중복되는 감도 있습니다마는-사남초등학교에서 영어도서관 운영 위탁경험을 보유한 업체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했습니다.
아십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2010년11월17일, 영어도서관 위탁 운영과 관련한 경험이 있는 업체를-전국인지 경상남도 내인지는 몰라도 아마 전국일 것입니다-대상으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설명회가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사실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특별조사위원회에 임하면서 내용을 알게 된 사실입니다.
주체가 권한이 있는 기관이냐고 하면 현재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메모를 해 놓았는데 헷갈려서……
조금 천천히 합시다.
영어도서관 수탁기관 선정 관련 계획입니다.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제5조에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보면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위원을 위촉하는 규정이 있고, 제3항에는 위원장으로 부시장이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제6항에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심의를 하려고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 서면심의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부시장 이효수  서면심의에 대해 자세히 검토를 한……
그때 처음 와서 읍면동 순방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세하게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대략의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면심의를 해야 할 것인지 집합해서 심의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사안을 판단해서 그 당시 상황으로써는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고,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국연 위원  그렇게 서면심의를 해서 수탁자 선정 결정이 되었습니까?
○ 부시장 이효수  예.
김국연 위원  그 건이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서면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 부시장 이효수  예.
김국연 위원  그 서면심의 자체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부시장 이효수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국연 위원  예.
○ 부시장 이효수  그것은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서면심의도 심의의 한 분야로 보고 있기 때문에 3분의 2가 서면심의에서 찬성을 했다고 볼 때 법리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만약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 부시장 이효수  법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하자를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다음은 도서관 위탁 운영을 위한 상호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12월8일 다르앤코와 교육지원청이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2011년1월25일 사천시와 사남초등학교가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2월8일 다르앤코와 교육지원청이 체결한 꼐약과 2011년1월25일 사천시와 사남초등학교가 체결한 협약에 대해 어느 것이 맞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효수  협약이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 사천시와 사남초등학교가 체결한 협약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사천교육지원청과 다르앤코 간의 계약은 그 계약이 사천교육지원청에……
아까 최수근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어떤 대리권을 사천교육지원청에 주었다든지 권한을 행사하도록 우리가 위임했다든지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천교육지원청과 다르앤코가 맺은 계약은 당연히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약 55분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국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면심의를 통해 심의 의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탁기관 선정 심의였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한대식 위원  그렇다면 2010년12월8일 교육지원청하고 (주)다르앤코하고 상호협약을 체결한 것도 알고 있었고, 조례상 서면심의가 불가하다는 것도 알았을 것인데 협약 체결 한 달 후, 그러니까 1월14일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이 아닌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면심의 의결한 사유가 무엇인지 시원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서면심의는 당초부터 우리가 교육지원청하고 계약할 계획이 쭉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못하게 됨으로 해서, 사실상 예산 지원이 교육지원청으로 못 주게 됨으로 해서 “아, 이것 큰일 났구나.  심의를 해서라도 사남초등학교에 줘야 되겠다.” 싶어서 사남초등학교로, 또 그때 당시 시기도 촉박하고, 또 크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 간단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대식 위원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이,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남초등학교에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것이……
어차피 교육지원청에는 안 되니까 사남초등학교에 줘야 하는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것은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 큰일 났구나.  뭔가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있었던 그대로를 말씀드립니다.
한대식 위원  한 달 후에 한 이것이, 또 서면심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좀 불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판례라든지 우리 법무팀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한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계속되는 조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조사중지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조사중지)

(14시33분 조사계속)
○ 위원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석 위원님.
최용석 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최용석 위원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정성이 조금 느껴지고요, 아까 조익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추진경과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정말 제가 들었던 내용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사천시에서 교육지원청에 주려고 했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급격히 우회해서 사남초등학교로 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심이시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최용석 위원  내용을 쭉 보면 강정 장학사가 “사천시에서 교육지원청에 주려고 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는 당연히 사천시하고의 관계 때문에 다르앤코에 위탁했다.  그래서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했었다.” 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최용석 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우리 시하고 강정 장학사하고 일련의 절차를 쭉 협의했었기 때문에 아마 강정 장학사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르앤코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계약하기 이전에 우리 시 담당자들하고 도면이나 여러 가지 E-mail로 주고받았던 내용, 그리고 전화 통화한 내용 등을 보니까 다르앤코에서는 “위탁 받은 다르앤코다.  잘 부탁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더라고요.
“시간이 촉박하니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해 달라.”는 내용까지 갔기 때문에 다르앤코에서 볼 때 사천시에서 다르앤코까지도 인정한 것이라고-물론 계약서 상에는 아니지만-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도면은 우리가 강정 장학사하고……
강정 장학사가 부탁해서 다르앤코에다가, 강정 장학사에게도 E-mail로 넣어주고, 다르앤코에도 E-mail을 넣어준 적은 있는데 다르앤코에서 “우리가 위탁업체로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한테 넣어 달라.” 이런 것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최용석 위원  다르앤코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일 내용에서도 사천시에서 인정했던……
다르앤코 자체를 인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어쨌든 다르앤코에 대한 인정을 한 것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 총무과장 고병호  11월17일 선정을 위한 설명회 때 우리가 갔었기 때문에……
11월17일 갔었고, 그 뒤에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교육지원청에서, 기본협약서가 교육지원청하고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다르앤코에서 리모델링 설계를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그때 사실은 우리 예산도 성립이 안 되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도-다르앤코에다가 도면은 주었습니다.
최용석 위원  E-mail 내용을 보면 “본사가 위탁업체로 선정되었음을 전달 받았으며, 도서관 개관이 시급하오니 모든 일정을 서둘러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까지도 E-mail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누구나 시에서 다르앤코를 인정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르앤코 대표하고도 오늘 통화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판단해서 원천무효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다르앤코의 입장은 어떻느냐는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교육지원청이나 사천시에서 인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공문이나 기타 주고받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하겠다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그런데 우리가 다르앤코에 도면을 준 것은 하루라도 빨리 영어도서관을 리모델링해야만 개관을 할 수가……
사남초등학교는 9월1일부터 개교를 했는데 영어도서관은 개관하지 않는다고 주민들이 질타를 하고 해서 우리도 “아, 이것 이번에 못하면 또 6개월 내지 1년이 가겠구나.” 하는 촉박한 마음에서 도면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최용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반복되는데요, 다르앤코의 사실을 몰랐다면 도면도 줄 필요 없고, E-mail도 보낼 필요 없고, 전화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그런데 그것이 애매한 것이 계속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의견을 많이 나누었는데 선정은, “다르앤코가 앞으로 영어도서관을 맡아서 운영할 업체인가 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인지를 했는데……
11월17일 설명회 이후 위탁업체로 선정된 것 같은데 그것이 되고 나서 계약이 된 것은 우리가 몰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육지원청하고 기본협약을 하기 위해서 2008년6월3일 당초에 MOU 체결할 때의 기본협약서도 교육지원청에 넣어주고, 기본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일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식 선에서도 우리가 기본협약을 체결해야만 교육지원청에서도 다르앤코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선정은 되었지만 계약이 된 줄은 우리가 몰랐습니다.
최용석 위원  그렇다면 계약이 되었다는 것을 최초로 아신 시기가 언제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사실상 저는 계약된 시기를……
우리 직원들의 말을 빌리자면 계약된 것을 알게 된 시기는 사남초등학교하고 1월25일 계약이 된 연후에 알았다고……
최용석 위원  연후에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최용석 위원  사천시하고 개관식을 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최용석 위원  그때는 알고 있었겠네요?
○ 총무과장 고병호  그때는 알고 있었죠.
개관식은 4월15일 했으니까.
최용석 위원  그때도 권한 없는 자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그것이 저희들의 불찰이었는데 권한 없는 자가 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이 막 개관되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혼란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최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지원청에서도 충분히 사천시하고 협의가 되고 계속 같은 내용을 진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권한을 위임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답변을 하셨다, 그죠?
○ 총무과장 고병호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복받는 날에서 한 것은 하나의 부수적으로 한 이야기였고, 업무를 계속 협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앤코가 선정되었구나.”  선정은 되었지만 계약은 본계약이 되고 나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기본계약 하기 전에……
다르앤코하고, 사남초등학교하고 협약을 하기 전에, 그 전에도 E-mail을 주고받으면서 12월8일 계약이 되었는데 11월 말경부터 다르앤코와 E-mail을 주고받고,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주고받고, 협약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협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강정 장학사도 협약서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협약서를 작성하는 순간인데, 협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기본계약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천시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다르앤코하고 하겠다, 다르앤코가 아니라 당일날 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보고했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설명회를 한다고 되어 있었고, 부연설명을 한다면 공고, 자기들이 공지를 했더라고요.  업체선정을 위한-그것은 원래 공고를 해야 되는데-공지를 했는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우리에게 와 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그 뒤에 본계약을 할 때도 와 보라고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문서가 온다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왔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최용석 위원  2010년11월17일 우리 시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시장님부터 과장님, 계장님까지 다 계셨는데 아무튼 11월17일 오후에 사남초등학교에서 위·수탁과 관련해서 심의를 한다는 것까지는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 총무과장 고병호  위·수탁 관계가 아니라……
위·수탁 관계 설명회가 있다, 업체 두 군데로부터 설명회가 있다는 보고는 되었습니다.
최용석 위원  설명회가 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래 가지고 우리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다녀왔습니다.
17일 당일입니다.
오전에 인재육성장학재단 제2차 임시 이사회에 와서 프리젠테이션 설명을 하고, 오후에 업체 선정 관계가……
최용석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누가 봐도 “심의를 하는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것 좀 묻겟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것은 당초부터 교육지원청에 위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회비 및 수강료 부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받았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영어도서관을 도서관 본래의 기능만 할 것으로 보고 조례가 제정되어……
제가 지금도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최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셨을 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 관계에 대한 법리해석을 안 해보고 바로 답변을 드리게 한 것이 정말……
그때 당시 영어도서관이 도서관 본래의 기능만 할 것으로 알고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법무팀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때 화장실 앞에서 같이 의논하면서도 제가-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정말 황당하고 힘들었습니다.
최용석 위원  다음 문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법무팀이나 행안부에 질의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다른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장님 명의로 다시 행안부에 질문을 했더니 시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그때 우리 부서에서 행정안전부에-이것도 법무계에서 한 것인데-전년도 11월30일 질문을 했습니다.
『자치단체의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을 근거로 두고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을 때는 지방의회에서 위탁취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의회동의 절차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문구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용석 위원  우리 개별 조례는 다른 조례하고 좀 다르게, 다른 조례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행안부에서 그렇게 판단되었다면 잘못한 것, 인정하시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저희들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따라서……
최용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에 의장님 명의로 다시 질의한 것입니다.
그때 답변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이 관계도 법무팀하고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최용석 위원  알아 보시고요, 저희가 답변 받은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에는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증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공증을 하기 위해서 공증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6월22일 공증의뢰를 했었는데 사남초등학교에서 공증에 임하지 않아서, 공증을 거부해서 공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용석 위원  공증 안 된 것, 인정하시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최용석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시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안 보고 시 사천교육지원청에 위탁할 것이라고 보고하셨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최용석 위원  실질적으로 사남초등학교에 했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최용석 위원  제15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연회비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시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의회에 보고하셨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최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12월8일 사천교육지원청과 다르앤코가 위탁운영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년1월24일 사천시와 사남초등학교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천교육지원청과 다르앤코의 계약 자체가 원천무효다 이 부분까지도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인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최용석 위원  2010년12월23일 사천시와 사천교육지원청, 사남초등학교가 삼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2월23일 체결했는데 2011년1월12일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수탁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심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인정하시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최용석 위원  2010년12월23일 사천시와 사남초등학교, 사천교육지원청이 삼자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위·수탁계약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협약입입니다, MOU.
최용석 위원  MOU, 기본협약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기본협약입니다.
최용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기본협약 또한 삼자간 협약을 하려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최용석 위원  그것은 체결이라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삼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용석 위원  그러니까 삼자협약이든 무엇이든 위·수탁 결정을 체결한 것이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기본협약은 본 협약을 체결해야만, 기본협약은 본 협약의 전단계로써 그것은 구속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실제 본 협약은 1월14일 사남초등학교와 했습니다.
최용석 위원  그러면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승인 없이 재위탁 되었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 당초에 우리에게 보고할 때 교육지원청에서 직영하고, 혼합운영방식으로 하면서 프로그램 부분은 일부 위탁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최용석 위원  일부 위탁을 하더라도 시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104조제4항에 대한 위반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이것은 위탁기관에서 우리한테 일부 위탁을 한다고 승인 요청을 했어야 하는 사항인데-물론 우리도 감독을 했어야 하지만-그런 것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최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았다면……
지금까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예전에 인정하신 것 외에도 이 정도로 많은 법적인 하자와 위반사항이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거의 다 인정하신 것 같은데 우리 총무과라면 우리 시 행정의 머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정도의……
행정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전체적인 업무가……
죄송합니다.
최용석 위원  이 행정으로 인해서 사천시에 끼친 영향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당초에는 잘 하려는 의지에서 교육지원청하고, 사남초등학교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강정 장학사님도 행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들도 못 챙긴 그런 사항이 있고, 또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 등 복합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용석 위원  다른 외부기관이나 시민들이 사천시를 볼 때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많이 잃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죄송합니다.
최용석 위원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가 법과 조례를 왜 만듭니까?
반드시 이것만은 지키라고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을 함에 있어서 법질서를 이렇게 문란하게 만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분명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이효수  위원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어도서관과 관련하여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셨을 때 저희들이 신속하게, 발 빠르게 대처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인데 저희들이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의회와 사전에 소통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영어도서관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운영상 또는 절차상, 법률상 위반사항, 또 하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책임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을 이끌어가면서 시민과 직결되는 정책적인 결단사항이나 결정사항을 결정하시고, 행정 내부의 처리문제에 있어서 절차상, 법률상 무엇이 잘못되었다든지 하면 부시장인 제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임자 시절부터 벌어져 왔던 일이지만 그렇다고 전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후임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서장, 또는 담당공무원들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행정 내부 절차상 잘못된 부분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부시장인 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책임을 추궁하신다면 제가 그 책임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석 위원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조례 하나를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징계 회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영어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조례 하나가 아니라 법률적인 것 등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것을 어겼고요, 또한 원천무효라는 중대과실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 또한 치유불능……
아까 어떤 위원님은 치유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원천무효라는 것은 치유불능인 것입니다.
판을 엎고 다시 짜지 않으면 치유가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것을 여는 순간 의회에서 다시 위법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천무효시키고, 새 판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이효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새 판을 짜야 할 판이면 저희들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자질 부족이든 아니면 직무유기라고 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행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예,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부시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법리해석이나 그런 부분인데 저는 지금의 문제가 현재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현재진행형이냐 하면요, (주)다르앤코의 민사소송 관계가 진행되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요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요, 이것을 빨리 안 풀면 두 가지 문제가 나오거든요.
부시장님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냐 하면요, 아까 그 계약관계는 무권대리에서 출발해서 치유되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집행부가 알고 있음에도 묵인하고 동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묵인과 동조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주)다르앤코에다가 “아, 이것이 추인해 주고 있구나.  인정해 주고 있구나.” 하는 믿음을 주게 됩니다.
또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이미 알고 있었고, 대리권을 주었다는 믿음을 주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대리권을 주었다고 생각해도 우리 집행부가 불리해지고, 추인을 해주고 있다는 믿음도-제가 알고 있기로는-믿을만한 행위라는 믿음을 주었다는 원칙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추인해 줘야 하는 것으로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부시장님한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이러면 참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조치를 빨리 취하면 빨리 취할수록 (주)다르앤코가 민사소송을 함에 있어 어떤 빌미를 안 준다, 안 그러면 미리 (주)다르앤코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었는데 당신들이 알고 강정 장학사하고 하든 안 그러면 교육장하고 민사소송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포기를 하시든지 양자간 하십시오.” 라고 하든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부시장 이효수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당장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하면 민사소송 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 집행부가 곤란한, 배상의 책임이 따르는 곤란한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소통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가장 현명한 치유방법은 사남초등학교하고 우리 사천시하고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사천교육지원청과 (주)다르앤코 간의 계약을 해지하고 (주)다르앤코가 사남초등학교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해서 일부 프로그램 운영 관계를 맡아서 계속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수근 위원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남초등학교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사남초등학교가 다시 (주)다르앤코와 계약하는 것을 종용해서 그렇게 하면 풀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지요?
○ 부시장 이효수  예.
최수근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했는데 우리 시하고 사남초등학교하고 계약한 어린이 영어도서관 위·수탁협약서 제7조제2항에는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입니다. “시설 등 타인에게 대여 또는 재위탁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남초등학교하고 위·수탁계약을 다시 한 후에 또 해야 하는 절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미리 답을 준다고 질책을 함에도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 집행부도, 우리 사천시도 똑같이 욕을 얻어먹겠다 싶어서 그래요.
나중에 (주)다르앤코가 “당신들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또 대리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  설령 대리권을 안 주었더라도 누가 추인해 주고, 인정해 준 것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사천시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우리 시에서 한 가지 더 알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할 것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6차 회의 때 특위와 관련하여 장학사님께 질문을 했는데 장학사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의 시장님이 묵시적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감을 받았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도 다 좋습니다.
방금 최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남초등학교장께서는 아무 권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교육지원청에서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 상부기관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 모든 절차들은 사남초등학교와 풀어야 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교육지원청과 시가 원만한 합의점을 잘 찾아서……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강정 장학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서울에 당신들이 가보고 그랬을 때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계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와 업체가 바로 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왜 우리 시와 계약을 했나?”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시하고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잘 되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렇지만 그런 것이 없었지 않았느냐?  왜 당신은 그런 건의를 하지 않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예를 들어 (주)다르앤코나 시하고 단일 체제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건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건의를 누구에게 하였느냐?”고 물으니까 우리 임정숙 계장님께 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정숙 계장님, 그런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평생학습담당 임정숙  정식적인 건의는 아니었고요 “서울에는 구청하고 업체하고 바로 계약을 하더라.  그런데 우리 시는 당초에 계획이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시하고 잘 해 보자는, 처음부터 의도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비췄습니다.
조익래 위원  자기도 우리 시하고 교육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정말 좋은 도서관을 운영해 보고자 했다는 답변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풀어야 될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잘 의논하면 어떤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으세요.
부시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이효수  예.
○ 위원장 이삼수  모든 궁극적인 일련의 사태는, 조사특위까지 가게 된 사태의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속이려고 했던 부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회를 속이는 부분은, 시민의 대표인 우리를 속이는 것은 시민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속인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그 어떤 처벌을, 그에 대한 대가를 응당히 받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시민에게, 시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렵사리 결정했는데 특정인에게 공립시설을 사립화 시키는 부분에 있어 공무원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절차, 조례를 무시하는……
공정한 공직자의 사고를 가지고는 이렇게 진행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 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 시장은 어린이 영어도서관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석이나 사석에서도 “별 것 아닌 것을 가지고 법석을 떨고 있다.” 라는 정도의 발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으로서의 적절한 표현이 아니며, 시장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의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서울로 출타를 하셨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원들이 볼 때는 “계획된 출타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5일 출석해서 명백하게 이야기를 듣고 가겠노라고 했던 분이 며칠 되지 않은 사이에 그 말을 번복해서 서울 출장을 내고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오늘 뉴스에 보면 경남도 김두관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모든 정책사업은 의회와 협의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상반된 의견이 표출되어 결국 사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의회와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사특위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시고 공석이나 사석에서 함부로 그런 말씀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장님께서는 계속 출석을 안 하고 계시는데 계속 출석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하신다면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예산은 심각하게 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시장께서도 출석을 하지 않고 이것을 회피한다면 더더욱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효수 부시장님께서 장시간 증언도 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의회와 잘 협의해서 그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바로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장과 사천시장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지 않는 한 조사특위가 해체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더 심해진다면 우리 조사특위 위원 6명은 시청 앞에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언론과 단식투쟁을 병행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을 부시장님께서는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조사특위에 나오셔서 장시간 증언해 주신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천시 총무국 총무과 소관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천시장과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중앙부처 출장 등의 사유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이 자리에서 시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를 논의하여 조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장과 시장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끝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12월30일까지 특위를 연장해서라도 꼭 출석시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싶은 여러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교육장과 사천시장의 시간에 우리가 맞추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한 번 해 볼까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언제 오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오시기 용이한 날짜에 우리가 맞추는 것입니다.
예, 김국연 위원님.
김국연 위원  시장님은 오늘 출석하기로 했지요?
○ 위원장 이삼수  예.
김국연 위원  교육장님은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 위원장 이삼수  2회째입니다.
김국연 위원  2회째입니까?
○ 위원장 이삼수  예.
김국연 위원  지난번에도 안 오고, 이번에도 안 왔으니까 3회까지는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절차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예, 3회까지는 공식적으로…….
한대식 위원  지금 모니터가 나가고 있을 것인데 정회를 해서 결정한 다음에 그것을 공개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이삼수  그러면 원활한 조사를 위해 10분간 정회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조사중지)

(15시55분 조사계속)
○ 위원장 이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다르앤코, 사남초등학교, 사천교육지원청, 사천시 등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대상기관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제8차 회의는 그동안 우리 사천시 발전과 사천시 교육 발전을 위해 바쁘신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신 사천시장과 교육장의 출석이 용이하도록 9월20일까지 언제든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해 통보해 주신다면 그 날짜에 맞추어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9월20일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을 시에는 9월20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의 계속 실시 여부 및 그동안의 조사 결과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사천시 소관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조사종료)

○ 출석 조사위원(6인)
  김국연    이삼수    조익래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조사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최동식
○ 출석 전문위원              이남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전문위원김대균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곽애경
  속 기 사윤삼임
○ 피조사기관 참석자(6인)
  부 시 장이효수
  총무국장강의태
  총무과장고병호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김형래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최은재
  사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미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