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4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여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여명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제2차 연석회의 시 총괄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남구  전문위원 이남구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11월2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12일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같은 날 양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축조심사 후 12월14일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의 감액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생활체육 육성 및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 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433억 1700만 원보다 87억 6400만 원이 감액된 4345억 53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83억 1700만 원이 감액된 3916억 1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4700만 원이 감액된 429억 33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예산편성 및 추가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효과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1년11월2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2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월9일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 및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14일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4299억 6900만 원보다 2.76%가 증가한 4418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912억 3700만 원보다 2.98% 증가한 4028억 9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 12개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예산액 387억 3200만 원보다 0.54%가 증액된 389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세입예산부터 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총괄로써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총 예산안의 1.12%인 49억 5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안의 1.12%인 49억 5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내역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1건에 12억 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8건에 37억 5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4299억 6900만 원보다 2.76%가 증가한 4418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입분야는 내년도 경기 활성화 전망에 따라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각각 11.6%와 4.0%가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4.68%가 증가되었으나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38%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교육 및 초·중학생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2013년 도민체전 기반조성사업, 맞춤형 복지사업,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의 성질별 자본지출은 전체 예산액 대비 47.47%인 2097억 4600만 원이 지역균형개발과 저탄소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편성되어 있으나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로 전년 대비 18억 8000만 원이 감액되어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신규 및 추가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효과 및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11월21일 회부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기초생활보장수급 장학기금 외 6개 기금 65억 4200만 원으로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운용 중인 7개의 기금은 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설치 목적에 반하지 않고,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여명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여명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남구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조서 12페이지, 전략사업담당관실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상임위 조정액이 0원이었는데 우리 예결위 조정액 역시 0원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의 사회참여 확대 및 건전가정 육성 민간이전사업비 중 사회복지보조로써 다문화음식점 창업 지원에 상임위에서 1억 5000만 원 삭감되어 0원이 되어 우리 예결위에서도 0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시설물 관리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청사주변 조각상 조성은 상임위에서 2억 5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우리 예결위에서는 부기경정하여 필요한 곳에 조각상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2억 5000만 원이 환원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예산액 2억 6000만 원이 그대로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써 사천관광 홍보 중 시설비로써 학섬 조형물 설치비는 상임위에서 7000만 원이 삭감되어 상임위 조정액은 3000만 원이었는데 예결위 조정액 역시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으로써 생활체육활동 시설 확충 민간이전에 시군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2000만 원이 삭감되어 상임위 조정액이 2200만 원이었는데 예결위 조정액 역시 22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역시 체육지원과 소관으로써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 중 민간이전사업비 상임위 조정액이 1억 4300만 원이었는데 우리 예결위 조정액은 2억 300만 원입니다.
노을마라톤대회 개최비 6000만 원이 다시 살아났고, 전국씨름대회 개최 유치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시설비 25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나서 예결위 조정액은 1500만 원입니다.
제7회 사천노을마라톤대회 코스 임시 가로등 설치비 중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단위 체육대회 지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시 체육회 경기력 향상 지원비 2000만 원은 그대로 살아났고, 민간행사보조로써 제15회 시민체육대회 지원사업비가 상임위에서 3억 원 삭감되었는데 9000만 원이 삭감되고 2억 1000만 원이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예산액은 6억 2700만 원이었는데 상임위에서 3억 700만 원을 조정되었으나 우리 예결위에서 5억 37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사업소에 쓰레기종량제 추진 중 연구개발비가 당초 3000만 원이었는데 상임위 조정액이 2000만 원, 우리 예결위 조정액이 3000만 원으로써 1000만 원 삭감되었던 부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항공우주엑스포 민간이전사업은 예산액이 8억 원이었는데 상임위 조정액이 7억 원, 우리 예결위 조정액 또한 7억 원으로써 그대로 시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써 해양관광개발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당초 2억 원이었는데 상임위에서의 조정액이 0원이었는데 예결위 조정액 또한 그대로 0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써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대로 2-1호선) 시설비 및 부대비가 30억 원이었는데 상임위에서 30억 원이 삭감되었으나 우리 예결위에서 그대로 다 살아났습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다 합해서 30억 원이 그대로 다 살아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당초 3억 원이었는데 상임위 조정액이 1억 5000만 원이었으나 예결위에서 다시 1억 5000만 원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향촌동 들담마을-묏골간 농로개설사업과 농로 및 농배수로 정비사업이 전부 다 살아났습니다.
당초 예산은 5억 원으로 상임위 조정액이 2억 5000만 원이었으나 예결위에서 2억 5000만 원이 살아나서 다시 5억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 소관으로써 어린이 충치예방 불소도포 민간이전사업 예산액이 800만 원이었는데 상임위 조정액이 0원, 우리 예결위 조정액도 0원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으로써 마을상수도시설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수원시설 정비비 45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 전체 1억 2500만 원 중 상임위 조정액이 4500만 원이었는데 우리 예결위 조정액도 4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전략사업담당관실 소관으로써-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관광 기반 확충에서 수상비행장 유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당초 예산액은 2억 원입니다.
상임위 조정액은 없었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1억 2000만 원이 삭감되고, 8000만 원만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로써 수상비행장 유치사업 추진 관외출장여비가 300만 원으로써 상임위 조정액은 없었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합계가 총무위원회에서 10건에 7억 5650만 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4건에 3억 5300만 원 해서 총 14건에 11억 95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명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하여 정리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 출석 위원(7인)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이남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전문위원김대균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지연옥
  속 기 사윤삼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여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