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23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3. 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4. 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3. 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9분 개회)
○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3. 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재령  도시과장 박재령입니다.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출된 규제 완화로 인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과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보존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야영장을 신설합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기구의 건축규제 완화를 신설합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의 건폐율에 대한 도시계획조례 위임사항 및 자연녹지지역 학교 건폐율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자유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인데,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될 경우 건폐율이 30%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연녹지지역 학교에 건폐율 30%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생산녹지지역의 산지유통시설은 건폐율 60% 완화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서 사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한해서만 산지유통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연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9월 2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99회 사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주민의견 사항 및 추가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의 여건을 감안한 도시재생의 기본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추진이 시급한 우선지역 1개소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연녹지의 건폐율이 20%이지요?
○ 도시과장 박재령  예.
이종범 위원  상위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도시과장 박재령  그렇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을 강구했을 때는 관계 없습니다.
이종범 위원  상위법 자료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재령  예, 시행령에 …….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에 산지유통시설을 60%로 하는 부분도 상위법에 문제가 없습니까?
○ 도시과장 박재령  그 부분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천시 지역 내에서만 생산되는 유통시설입니다.
이종범 위원  자료를 좀 …….
○ 도시과장 박재령  80페이지 하단 제3호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재령  제가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건폐율 부분 및 용도지역 내에 완화시키는 부분 등은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아야 합니다.
제 지역구와 직접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괜히 잘못되면 공무원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
○ 도시과장 박재령  건폐율이나 용적률 관계는 시행령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석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용석 위원님.
최용석 위원  과장님, 성장관리방안은 어떤 내용이지요?
○ 도시과장 박재령  개발행위 자체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 즉 기반시설의 설치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해서 …….
최용석 위원  방안을 어떻게 제시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박재령  그렇습니다.
최용석 위원  지구단위계획과 성장관리방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박재령  담당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정재화  성장관리방안 지역은 개발행위라든지 난개발의 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처럼 일단의 규모에 대해서 가구 및 택지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난개발을 예상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결국 지구단위계획과 성장관리방안이 특별하게 차이점은 없습니다만 건폐율과 용적률이 차이가 …….
최용석 위원  성장관리방안은 시에서 수립한다는 말입니까?
○ 도시계획담당 정재화  시장, 군수가 …….
최용석 위원  이것도 민간이 개발할 경우에 제안해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재정비하듯이 정해져서 하는 겁니까?
○ 도시계획담당 정재화  지금 성장관리방안지역은 제안 요건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 등은 기반시설설치계획만 제안됩니다.
성장관리방안지역은 민간이 제안할 수 없습니다.
최용석 위원  그러면 시에서 볼 때 성장관리방안이 이 정도 방안이 될 것 같으면 지정하는 것이네요?
○ 도시계획담당 정재화  예, 맞습니다.
최용석 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정재화  국회법 제 57조에 나와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투자유치과장 이영재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보조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착한가격업소의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3조에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에 착한가격업소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에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에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에 해당되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공보감사담당관과 합의를 끝냈습니다.
2016년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겠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의 위원회 구성 중 공무원 임명 조항이 상위법에 위반되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인 위원에 관한 당연직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4항제2호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합의를 구하였고, 2016년 5월 27일부터 2016년 6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사천시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사천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이상으로 두 가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연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 2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앞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사후관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한 지역소득 향상 및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공무원 임명 규정을 부합되도록 반영하고, 공무원이 위원에 관한 당연직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도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천시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했지요?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예.
이종범 위원  지원된 게 있었지요?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예.
이종범 위원  조례 없이 지원되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옛날에 큰 게 아니라서 …….
앞치마, 쓰레기종량제 봉투 이런 것들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경남도로부터 조례가 지정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 하에 경남도 조례가 지정되면서 우리도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종범 위원  저도 조례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천시는 조례도 없이 퍼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유통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인데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던 것이 도매업이나 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사천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공무원 아닙니까?
분쟁 조정을 위해서 의원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제되는 게 있나요?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위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보다도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시의원이 들어간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규정에 부합하는 사람만 넣으라는 규정 또한 없습니다.
차후에는 의원님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제가 볼 때는 의원이 있어야 분쟁을 완화시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균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 위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의가 판매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 가격 이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 때문에 업체가 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100원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50원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균 가격은 75원입니다.
70원 정도까지는 적정하다는 뜻입니다.
망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김봉균 위원  평균 가격이 70원인데, 70원 이하로 받는 가게 대해서 착한업소로 지정한다면, 무턱대고 가격만 낮추는 …….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최저 가격보다 낮은 것은 문제가 되지만 …….
김봉균 위원  결국은 평균 가격보다 덜 받으라는 말 아닙니까?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석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용석 위원님.
최용석 위원  요즈음 경기가 어렵다 보니 3900원 짜리 국밥 같은 게 잘 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에는 1900원짜리 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착한가격 조례는 없었지만 지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됐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주로 여기서만 한 게 아니고 위생 파트에서 모범업소와 관련하여 했고 …….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앞치마, 쓰레기종량제 봉투, 상하수도요금 감면 정도입니다.
한 부서에서만 다 하는 게 아니라서 정확한 예산은 …….
최용석 위원  상하수도 감면은 안 했을 것 같은데요.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 큰 예산도 아니고 부서가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서 총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용석 위원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욕심에는 내년 당초예산을 얼마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착한가격업소가 먼저 선정되어야 합니다.
타 시군과도 비교해야 하고 저희가 얼마라고 하기보다도 …….
최용석 위원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것 아닙니까?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그렇습니다.
최용석 위원  이후에 이런 제도가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면 의회에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용석 위원  정회 후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봉균    박종권    이종범    정철용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이종연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하민희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2인)
  도시과장박재령
  투자유치과장이영재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