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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회」,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성료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4.05.09 조회수 215

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초선회(대표의원 진배근)9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윤형근 의장을 비롯하여 초선회 소속 의원(진배근, 강명수,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임봉남, 정서연)과 공보감사담당관,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은 지난해 4월 김민규 의원이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사후 입법평가 및 평가 체계에 관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위탁해 연구용역으로 추진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는 입법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조례 총 102개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개정·통합 권고, 개정권고, 통합·폐지 권고, 통합 권고 등을 포함하여 총 80건에 대하여 개정·통합·폐지 등을 권고하였고, 현행유지는 22건이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초선회 회장인 진배근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조례가 제·개정 이후 시행의 효율성과 성과 등을 사후에 평가하여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조례의 지속적인 관리와 검토를 통해 입법의 실효성 확보하고 이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의회는 빠른 시일내에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소관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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