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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조례 개정안’ 사천시의회 통과했다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1.05.19 조회수 2320
(2021년 5월 19일자 신문기사)

‘긴급지원 조례 개정안’ 사천시의회 통과했다


사천시의회 김경숙 의원( 국민의힘, 동서금·벌용·향촌)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5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실직, 폐업, 간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위기상황’ 등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조례의 명칭을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에 맞추어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등 조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다.

김경숙 의원은 “이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더 명확히 규정해 복지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했으며,
이번 개정으로 대상자들에 더 많은 혜택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경남(http://www.news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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