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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애 의원 대표발의 '사천시민 안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본회의 통과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1.11.17 조회수 192
(2021년 11월 17일자 신문기사)


김영애 의원 대표발의 '사천시민 안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본회의 통과


사천시의회가 공사장 주변에서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과 공사장 위해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애 사천시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 16일 제2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위해환경 요소를 관리개선해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 설치 등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에게 해체허가 및 착공신고 시 건설공사 개요, 통행안전시설 설치계획, 안전교육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특히 재건축 등 대규모 석면 제거 작업 시 주변 초·중·고등학교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근 학교의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해
공사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시공자는 가설 울타리와 가림막이 파손될 경우 조속히 보수·보강하는 것은 물론 토사 등이 공사장 출입구 및
주변 도로에 유출돼 통행자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환경관리를 해야 한다.

한편 건축 관계자는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협의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 또는 인근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크고 작은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공사장 주변을 관리해 시민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로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출저: CNB뉴스(https://www.cn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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