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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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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 도시 사천시를 고발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1.10.30 조회수 387
사천시가 2014년 착공하여 일차 완공을 마친 상남권역정비사업의 시설물 관리를 용소 그리뫼 법인이 2019년부터 하천의 입장료 및 하천관리비를 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사천시가 지역조례에 의거 적합한 위.수탁의 결과라고 하지만 여기엔 엄청난 꼼수가 숨어 있다.  상남권역정비사업은 일반농산어촌 사업으로 시설물 관리도 일반농산어촌 사업의 지침에 따르게 되어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용소 일대는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한 지역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했기 따문에 이 사업의 시설물로는 소득사업이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  그리고 시설물은  사업 완공 후,  본래 사업 목적과 용도에 맞게 10년동안 관리, 유지하게 되어 있다.  그 점을 알고 있는 사천시가  이 시설물들을 지역개발 사업 시설물로 둔갑시키고 법인을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으로 결성된 것처럼  내용을 바꾸고,  2021년에는 지역개발사업 조례까지 바꾸어서 용소 그리뫼 법인에게 위.수탁을 주었다.  이 위.수탁 체결은 사업에 맞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  법인으로 하여금 하천에서의 수익과 소득 사업을 가능케 해 주기 위해 사천시 조례에 맞게 짜 맞춘것이다.  용소 유원지의 지목은 하천으로 보전지구와 농림지역으로 구분되어져 있어서 애초에 권역사업의 소득 사업이 해당 조차 되지 않던 곳이다.  표면적으로 사업인정은 구역에 맞게 마을숲으로 가장하고 데크로드 하나 깔고,  사업기간만 채우다가 사업이 끝나자 하천 이용객들로 부터 입장료와 하천관리비를 징수하는 소득사업으로 갈아 탄 것이다.   행정의 대 사기극이다.  사업의 본래 목적대로라면 사천시는 용소유원지에 지역경관사업의 결과로 하천에서의 취사와 야영을 금지하는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하천에서의 불법행위부터 근절해야 옳다.  그러나 사천시는 사업 목적과는 상반된 행위로 법인에게 하천에서의 불법행위를 오히려 부추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원이 제기되자 사천시는 2021년 7월 이 법인에게  아예 하천점용 허가를 주었다.  법인에게 불법을 다시 불법으로 해결해서  날개까지 달아준 셈이다.  관리,감독해야 할 사천시가 이렇게 법인에게 끌려 다니고 있으니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하천이 받을 수 밖에 없다.   사천시는 대한민국 법률이 피해 가는 특별 공화국인가.  상위법도 무시하고 사천시가 하고자 들면 안되는 것이 없는 지자체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연환경을 되살리고 보전하는 데 모든 예산과 행정을 집중시키고 있다. 허나 사천시는 자연을 보전하고 농촌 경관을 살리겠다고 보조금을 타 와서는 이런 어처구니 행정들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사천시가 2019년부터  용소 하천 부지에  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들은  농어촌 정비법, 하천법의 위반은 물론 보조금 환수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란 걸 사천시는 인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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