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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소 유원지 이권은 특정인만 챙긴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4.16 조회수 265
용소 유원지가 불법 야영장과 동시에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지정을 받았다.
용소 그리뫼 법인의 대표가 서류상 거주하는 계양마을이 용소 유원지와 와룡교류센터를 관리해서 그 수익을 발생 시킨다는 내용이다.  와룡교류 센터는 상남권역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지어졌는데, 결국 계양마을 이장을 비롯한 특정인들이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셈이다.  지난 1월에 사업자 지정을 받았지만 정작 13개 마을  지역주민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주민의 것이지만 주민들의 의견과 허락은  무시된 채,  특정인들만이 그것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을회 구성이 목적이었으면 희망하는 마을이 적지 않았을 텐데 왜 하필 용소그리뫼 법인의 대표가 있는 마을회가 그 운영을 독점 했는가..  우연 치고는 납득이 잘 가지 않는 대목이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철처하게 숨기고 일처리를 한 연유는 무엇인가..
사업자 지정을 위해 서류상 용소 유원지의 주소 마저 계양으로 바꾸고, 연로해서 판단 능력이 저하된 계앙마을 주민들을 들러리로 세워서  받아낸 휴양마을 사업지정으로 마을 이장겸 대표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권을 챙길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지난 3년동안 용소 그리뫼 법인의 운영을 보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의혹이 해소 되기도 전에 농촌휴양마을 지정은 분명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민원이 제기 되어도 의회나 사천시는 조사는 커녕 특정집단 편들기 바쁘니 시정되는 것이 없다.      
사천시나 시의회도 이런 법인의 공범이 되려 하는가..  
당장  사천시는 용소 수목들과 식당 건물의 이전 사실을 숨기고 투자자를 모은  사기행각의 책임을 물어  법인과의 위. 수탁을 철회하여야 옳다.
그리고 불법으로 하천부지 점용을 얻어낸 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불법 야영장에 이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휴양마을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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