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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소 유원지 이권은 특정인만 챙긴다(답변)
작성자 사**** 작성일 2022.04.26 조회수 348

1.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수하신 민원 건에 대하여 집행부(사천시)에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상남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여 준공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및「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사천
 시」와 상남권역 주민들로 구성된 농업회사법인「(주)용소그리뫼」간 “준공 시설물 운영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와룡교류센터를
 포함하여 용소 숲 일원에시민의 쾌적한 휴식처와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그에 따른 필요한 인건비,공공요금등 제반 비용에
 우선 충당을 위하여 본 협약 체결일(2019년 6월 27일) 이후 법인 측에서 환경관리비를 징수하고 수입이 증대된 경우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권역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협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3.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의 경우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관련 사전문의 시 참여 마을주민과소통이 제일 중요함을 지도하였고,
 이에 용소그리뫼 법인은 2020. 4. 24.일자에 와룡교류센터에서 (사)경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대표를 강사로 초빙하여 주주들을
 대상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2021. 12. 20.일자에 접수된 농촌체험휴양마을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숲치는마을은상남권역에 속하는 계양마을을 대표마을로 하여 마을전체 가구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마을협정서 등 제출한 서류와 현장 확인결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관한 법률」제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요건에 적합하였고, 향후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조건 미준수시 「도시와 농어
 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법률」제11조에 의거 지정취소 될 수 있음을 재고지하여 지도․점검 및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4. 하천점용허가 취소와 야영장 취소와 관련해서는 사남면 종천리 657번지 일원에 상남권역 농업회사법인 ㈜ 용소그리뫼에서
 「하천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하천점용 대상부지로써 같은 법제69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하천점용 허가 취소사유가 될 수 없으며, 용소야영장은「관광진흥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제7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 제4호 다목에 따라 등록기준 적합하고 야영장업 등록 관련 개별법상 저촉사항은 없음을 재차
  회신하였습니다.

5. 끝으로 소중한 의견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도‘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지향하는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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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수정 삭제
언제나 한결 같은 답변이네요 사천시 감사과에 의뢰해서 좀더 철처하게 조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