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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천시는 용소 그리뫼 법인에게 쩔쩔 매는가..(답변)
작성자 사**** 작성일 2022.04.12 조회수 216

1.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접수하신 「왜 사천시는 용소 그리뫼 법인에게 쩔쩔매는가.」민원건에 대하여
   사천시(도시재생과)에 답변 제출을 요청한 바 아래와 같이 회신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남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여 준공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및「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사천시」와 상남권역 주민들로 구성된 농업회사법인「(주)용소그리뫼」간 “준공 시설물 운영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용소 숲 일원에 시민의 쾌적한 휴식처와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그에 따른 필요한 인건비, 공공요금등 제반 비용에
    우선 충당을 위하여 본 협약 체결일(2019년 6월 27일) 이후 법인 측에서 환경관리비를 징수하고 수입이 증대된 경우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권역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협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나. 사남면 종천리 657번지 일원에 상남권역 농업회사법인 ㈜ 용소그리뫼에서 「하천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하천점용
    대상부지로써 같은 법제69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하천점용 허가 취소사유가 될 수 없으며,

다. 용소야영장은「관광진흥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 제4호
    다목에 따라 등록기준 적합하고 야영장업등록 관련 개별법상 저촉사항은 없음.

 

4. 끝으로 소중한 의견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도‘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지향하는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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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수정 삭제
하천 점용법 33조 어디에도 야영장으로 점용 허가 조건이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 했다면 애초에 사천시는 농어촌 정비법으로 하천 점용 허가시 야영장으로 점용 허가를 득하지 않았을까요? 하천 점용 허가에 야영장 시설을 위한 설비기준이 있기는 하나 이는 하천에 야영장 사업을 한 시행자가 득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 용소 그리뫼 법인이 용소 유원지에하는 영업 행위는 모두 불법 행위이며 사천시가 그 불법을 근절 할수 없다면 그 불법의 원인이 되는 숲을 없앰이 마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