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왜 사천시는 용소 그리뫼 법인에게 쩔쩔 매는가..(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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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 | 작성일 | 2022.04.12 | 조회수 | 216 |
1.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접수하신 「왜 사천시는 용소 그리뫼 법인에게 쩔쩔매는가.」민원건에 대하여
3.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남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여 준공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농촌지역 주민의 나. 사남면 종천리 657번지 일원에 상남권역 농업회사법인 ㈜ 용소그리뫼에서 「하천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하천점용 다. 용소야영장은「관광진흥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 제4호
4. 끝으로 소중한 의견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도‘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지향하는 우리 시의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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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 수정 삭제 | ||
하천 점용법 33조 어디에도 야영장으로 점용 허가 조건이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 했다면 애초에 사천시는 농어촌 정비법으로 하천 점용 허가시 야영장으로 점용 허가를 득하지 않았을까요? 하천 점용 허가에 야영장 시설을 위한 설비기준이 있기는 하나 이는 하천에 야영장 사업을 한 시행자가 득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 용소 그리뫼 법인이 용소 유원지에하는 영업 행위는 모두 불법 행위이며 사천시가 그 불법을 근절 할수 없다면 그 불법의 원인이 되는 숲을 없앰이 마땅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