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건축조례에 넣어 주시기를 입법청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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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6.11.09 | 조회수 | 1342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의2(농막 등의 범위)를 지방 자치 건축조례에 넣어 농막(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의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려 거제시, 강원 고성군, 광양시,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나주시, 단양군, 담양군, 동두천시, 동해시, 밀양시, 보성군, 보은군, 부여군, 속초시, 양산시, 여수시, 영동군, 영주시, 옥천군, 원주시, 음성군, 의성군, 제주시, 제천시, 증평군, 진도군, 천안시, 철원군, 청도군, 충주시, 칠곡군, 태백시, 평창군, 포천시, 하동군 등 전국 37개 시군입니다. 사천시 의회도 위임된 법령을 시급히 건축조례에 넣어 농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었으면 하고 강력히 입법 청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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