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단속 필요(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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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 | 작성일 | 2021.10.20 | 조회수 | 91 |
가.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참여마당 자유게시판)에 접수하신「오토바이 소음 단속 필요」민원건에 대하여 사천시(환경보호과, ○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내용은「이륜자동차 불법 개조(오토바이 마후라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 등)로 인한 단속 및 조례 개정」등의 조치를 - 지난 2021.10.08. 사천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천경찰서가 합동하여 운행 중인 이륜차의 불법개조 및 소음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단속 - 이륜자동차 소음방지장치 튜닝은「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불법 튜닝 적발 시
- 사천경찰서(교통관리계)에서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사고 급증으로 인해 사천시 관내 배달업체 방문하여“이륜자동차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라. 끝으로 소중한 의견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도‘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을 지향하는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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