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천시의회 전경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시의회

자유게시판글보기,각항목은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오토바이 소음 단속 필요(답변)
작성자 사**** 작성일 2021.10.20 조회수 91

가.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참여마당 자유게시판)에 접수하신「오토바이 소음 단속 필요」민원건에 대하여 사천시(환경보호과,
민원교통과) 및 사천경찰서(경비교통과)에 조치계획 제출을 요청한 바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이 회신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내용은「이륜자동차 불법 개조(오토바이 마후라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 등)로 인한 단속 및 조례 개정」등의 조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사천시청 환경보호과 (☏ 055-831-2776) 검토 의견〕

- 지난 2021.10.08. 사천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천경찰서가 합동하여 운행 중인 이륜차의 불법개조 및 소음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단속
하였습니다. 소음을 측정한 결과「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기준 초과차량은 없었으며, 불법개조 의심 차량은 발견되어 한국교통안전공단
에서 구조변경 내용 확인 후 사천경찰서로 이첩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주요 배달업체를 방문해 이륜차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전달하며 안전 운행 및 소음 저감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현재 이륜차의 불법개조·번호판 미부착(자동차관리법), 보호장구 미착용(도로교통법), 소음기준(소음·진동관리법)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 있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천시청 민원교통과☏ 055-831-3370 검토 의견〕

- 이륜자동차 소음방지장치 튜닝은「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불법 튜닝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 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사천경찰서 경비교통과 ☏055-850-7352 검토 의견〕

- 사천경찰서(교통관리계)에서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사고 급증으로 인해 사천시 관내 배달업체 방문하여“이륜자동차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서한문”전달과 그 과정에서의 교통안전교육 등 실시 하였으며,
- 현재 교통외근 단속팀 운영 중에 있어 이륜자동차 단속 시 순찰차량으로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단속·추격 등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추격시
교통사고 우려, 인명피해, 그 외 2차 사고 등 고려하여 무리한 추격를 지향하고 있으나,
- 법규위반 단속 시 안전장구 미착용, 신호위반 등,「도로교통법」의거 교통외근 단속팀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중에 있음을 알려드
리며,
- 그 외 단속할 경우(번호판 가림, 파손 행위 등)「자동차관리법」의거 위반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위반 사진, 인적사항, 적발보고서 등 서류 작성
후“사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팀”으로 인계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민원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관광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에게 알려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라. 끝으로 소중한 의견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도‘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을 지향하는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조회된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오토바이소음단속필요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

답글 달기 - 이름, 패스워드, 인증번호, 댓글입력
보안문자
보안문자나 여기를 클릭하시면 새로고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