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천시의회 전경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시의회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1.11.26 조회수 210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1 - 37호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 제정이유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법정대리(안 제2조)

다. 지정대리(안 제3조)

라. 책임(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45, 팩스번호 : 831-3949)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이전글 사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