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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1.11.26 조회수 195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1 - 39호

⌜사천시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안

 

1. 제정이유

사천시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2조 및 제3조)

다. 당직의 구분, 당직근무수당, 당근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의 편성(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라. 당직명령 및 변경,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교대근무(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마.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차량의 운영, 당직근무자의 임무,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바. 당직실의 비품, 비상당직사령, 당직반장, 당직사령의 임무(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까지)

사.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소집, 비상근무의 요령, 비상소집대상자 명부 작성, 응소자의 임무, 비상근무 제외자(안 제20조부터 안 제25조까지)

아. 비상당직, 상황실 설치, 비상당직 보좌관의 임무, 비상근무 보고, 순찰조 편성 및 운영(안 제26조부터 안 제30조까지)

자. 문서연락, 통신신설(안 제31조 및 제32조)

차.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운영규정(안 제33조부터 안 제35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45, 팩스번호 :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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