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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지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2.05.10 조회수 231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2 - 8

 

사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10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1. 제정이유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를 위한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사천시의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9)

.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에 관한 사항(안 제8)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에 관한 사항(안 제9)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0)

. 위반행위 신고,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 징계양정 기준(20)

 

3. 의견제출

이 지침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단체 또는 개인은 20225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의회 홈페이지의 의회소식 조례안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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