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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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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2.11.17 조회수 124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2 - 25호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천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제9대 사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 회의 결과에 따라
나. 의정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천시의회 의정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1항제2호의 별표 2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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