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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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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3.03.22 조회수 170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3 - 16호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치입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입법평가 대상 및 기준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위원회 운영 및 자료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라. 입법평가 결과의 제출 및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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