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천시의회 전경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시의회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1.11.26 조회수 299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1 - 45호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규칙에인용한 조문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률에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결방법 규정(안 제45조)

나. 의회 회의록 주민 공개 규정(안 제52조)

다.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규정 신설(안 제57조의2)

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규정 신설(안 제57조의3)

마.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및 발언 규정 신설(안 제59조의2)

바.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징계대상행위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는 규정 삭제(제88조제5항)

사. 인용 조문 수정(안 제1조, 제14조제2항, 제19조의2, 제76조, 제8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이전글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