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천시의회 전경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시의회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사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1.08.23 조회수 335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1 - 17호
 

⌜사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간적·공간적 피해 확장이 심각하고 반영구적인 피해를 초래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시행계획의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과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사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전글 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