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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1.11.26 조회수 243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1 - 4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을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7개 조례에서 인용하고있는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인용 조문 수정(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나. 「사천시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조례」 조례명 변경사항 반영(안 제5조)

다.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결산검사위원 정수 범위 수정 및 인용 조문 수정(안 제1조, 제2조, 제9조)

-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 3명 이상 5명 이하 → 3명 이상 10명 이하

라.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인용 조문 수정(안 제1조, 제5조, 제9조)

마.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인용 조문 수정(안 제1조)

바.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직무상 장애 판단의 근거법령 및 인용 조문 수정(안 제1조, 제2조, 제5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사. 「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인용 조문 수정 및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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