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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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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2.11.17 조회수 205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2 - 29

 

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17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빠른 고령화 추세에 부응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

. 시장의 책무, 계획의 수립 및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고령친화영향평가, 재정지원 등,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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