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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2.08.05 조회수 244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2 - 15호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5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지방의원의 조례 등의 제ㆍ개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자문과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 및 법률고문 목적과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입법 및 법률고문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자문요청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회의 및 비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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