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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1.04.27 조회수 334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1 - 10호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조례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추어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에 맞추어 변경함.

-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사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상위법: 「긴급복지지원법」

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추어 내용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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