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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1.03.02 조회수 383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1 - 6호

 

⌜사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1. 제안이유

사천시의 문화유산 중 국가·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사천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사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

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간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고시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관리주체, 보존·관리, 관리점검·기록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사.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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