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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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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3.03.22 조회수 151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3 - 18호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 극복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중복지원의 제한 사항(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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