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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1.11.23 조회수 194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1 - 23호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사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사천시민 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숙박시설 이용 인원 및 환불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입장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별표 1)

나. 자연재난 및 1급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전액 환불 규정 추가

(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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