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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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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1.11.26 조회수 198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1 - 42호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의원의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 인용 조문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등 수정(안 제1조, 제4조, 제5조)

나.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건 규정(안 제4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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