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 |||||
---|---|---|---|---|---|
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1.22 | 조회수 | 441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0 - 3호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시책 등을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애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까지) 나. 일몰의 심의・결정, 일몰의 권고(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일몰대상 시책(안 제6조) 다. 시책일몰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시장의 책무(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
|||||
첨부 |
|
다음글 | 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