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4.11.15 | 조회수 | 23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4 - 44호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 시 여건과 현실에 맞는 국내출장 여비 지급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비의 지급 구분 및 계산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나. 여비 지급 시 운임의 구분 및 지급 근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다. 근무지 내 출장 시 여비,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라. 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부정수령액 가산징수 절차 마련(안 제8조) 마.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
첨부 |
다음글 | 사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사천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