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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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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4.11.15 조회수 23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4 - 44호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 시 여건과 현실에 맞는 국내출장 여비 지급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비의 지급 구분 및 계산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나. 여비 지급 시 운임의 구분 및 지급 근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다. 근무지 내 출장 시 여비,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라. 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부정수령액 가산징수 절차 마련(안 제8조)
마.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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