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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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1.22 | 조회수 | 404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0 - 2호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천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사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사항대로 명시(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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