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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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1.13 | 조회수 | 427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0 - 1호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사천시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소통을 통한 원만한 해결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시장의 책무, 자유해결과 신뢰확보(안 제4조 및 제5조) 다. 이익의 비교 형량 및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안 제6조 및 제7조) 라. 갈등영향분석(안 제8조) 마. 갈등관리소통심의위원회(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갈등조정협의회(아나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사. 갈등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 등(안 제18조) 아. 위원의 의무, 갈등관리실태의 평가(안 제19조 및 제20조) 자. 수당 등(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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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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