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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유효투표
선거에 있어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투표권자가 선거법상 하자없이 투표행위를 함으로써 투표자의 의사표시(투표)가 유효하게 법적 효력을 발생 투표를 말한다. 의사결정이나 당선인 결정의 기준이 되는 득표수의 산출은 유효투표의 수에 피해서 결정된다. 투표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 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128, 지방의회의원선거법§125). 무효투표,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