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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국회법§163①,지방자치법§80①).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64③, 지방자치법§80②).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윈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경우에는 그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그 2분의 1을 감액한다. 또한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국회법§163②, ③,④).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결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입후보할 수 없다(국회법§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