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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면(지방자치법§ 133①),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동법 §13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