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하늘로, 바다로, 사천으로! 사천시 청소년의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천시 청소년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천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병원, 공원, 운동장, 학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이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에 따라 설치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은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기부담에 의하여 그 관할 구역내에 설치·관리하게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13①). 주민은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보장된다(지방자치법 §13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