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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로, 바다로, 사천으로! 사천시 청소년의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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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조례안 기타 의안의 발의자 또는 제출자를 통칭하여 제안자라 한다. 지방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