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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자치재정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며 재정을 형성하고 유지할 권한(재산보유·관리·처분)을 가진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고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지방자치법 §133, §134), 자치에 필요한 경비를 주민에게 조세로서 부과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126) 또한 법령의 범위안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무에 관한 수수료와 그 밖의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