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하늘로, 바다로, 사천으로! 사천시 청소년의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천시 청소년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천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재적위원
어느 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위원전원을 말한다. 위원장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한다(지방자치법 §53).